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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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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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관청에게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사실 자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그 후 3개월이 지난 뒤 증여재산 반환에 대해 증여세 면제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에게 증여물 반환 허락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수증자가 스스로 신고기한 내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사실 자체에 대한 과세관청의 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과세관청의 안내 메시지 발송은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 보았고, 그 도달 여부는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증여세 납부의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 반환 관련 효과는 신고기한 및 그 후 3개월이라는 기간 요건이 문제된다.
-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법원이 직접 처분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한가요?
창원지방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증여세에 대해 신고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고,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사실 자체를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원고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가 신고·납세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고,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납세기한을 넘긴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토지 지분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21년 7월 13일 어머니로부터 토지 1/2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서는 증여세와 가산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취소 청구를 기각했고, 증여물 반환 허락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증여재산을 나중에 반환하면 이미 부과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이 일정한 기간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이미 경과했으므로, 토지를 반환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세무서가 증여물 반환을 허락하도록 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법원이 직접 행정처분과 같은 효과를 내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증여물 반환을 허락하도록 해 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안내 문자 메시지가 도달했는지는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로 증여세 납부 관련 안내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메시지 발송은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일 뿐이므로, 메시지가 원고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30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10.
- 생산일자 : 2024.06.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사실 자체에 대한 고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납세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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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11304 증여세 부과 취소 혹은 증여물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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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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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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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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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2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증여물 반환 허락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물[○○시 □□동 ##-11 대 210.6㎡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반환을 허락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 13. 이 사건 토지를 어머니인 김AA로부터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00,952,058원으로 평가한 후 2022.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1,163,89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2. 9. 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29.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2. 10. 2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15.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2. 11. 23.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13. 원고의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물을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납세기한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증여자인 김AA에게 반환하는 것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제4조 제1항 제1호)이 되고,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제4조의2 제1항). 이러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제68조 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한 후 이를 고지한다(제76조, 제77조). 이와 같이 상증세법은 증여세에 대하여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고,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사실 자체에 대한 고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피고는 2021. 10. 7. 원고의 휴대전화로 증여세 납부와 관련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그러한 메시지 발송은 행정청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일 뿐이므로 메시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세기한을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도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여물 반환 허락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뒤늦게 고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상증세법상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재산을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원고에게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물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다. 또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피고로 하여금 증여물 반환의 허락을 구하는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반환 허락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반환 허락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