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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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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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납부의무 면책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의 면책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 부과처분이나 압류 등 구체적 국세징수 조치를 직접 다투지 않고 면책 거부 회신을 다투는 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여야 한다.
- 상대방 또는 관계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으로 인정되려면 신청인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그 거부는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국세 납부의무의 ‘면책’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불수용 회신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 국세 관련 분쟁에서는 부과처분이나 압류 등 구체적인 국세징수 조치를 직접 다투는지 여부가 소의 이익 판단에서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소멸 면책신청을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은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가요?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의 면책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거부가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된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면책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었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에게 국세 납부 의무의 면책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고지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오래되었다며 면책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그런 신청을 할 권리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신청권 없이 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국세 면책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세무서 회신은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세무서 회신을 다투는 소송은 왜 각하되었나요?
원고는 세무서가 장기간 압류 후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소멸시효 중단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부과처분이나 압류 등 구체적인 국세징수 조치를 직접 다투지 않고, 국세 납부 의무에서 면책해 달라는 요구의 거부를 다투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고 소의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758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7월 4일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세무서의 2023년 10월 16일 회신을 국세소멸면책신청 거부처분으로 보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그 회신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758
- 귀속년도 : 199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7.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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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758 국세소멸 면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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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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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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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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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세소멸면책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원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함)
(표 생략)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 소유의 예금채권과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함), 이를 해제하였다.
(표 생략)
다. 원고는 2023. 10. 13.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이루어진지 오래되었으므로 이를 면책해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10. 16. 이 사건 각 압류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원고가 체납한 세액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예금채권과 부동산 등을 압류한 채 장기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의 ‘면책’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압류 등 국세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직접 다투는 대신, 자신을 위 각 국세 납부 의무에서 면책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를 다투는 데에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