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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친이 전부 납부하였다면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친이 전부 납부하였다면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부친인 망인과 함께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낙찰받아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망인이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양수 대가 지급, 투자금 상환, 대토사업 관련 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증여가 아니거나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망인과 원고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망인이 매각대금 중 747,760,410원을 지급한 반면 원고가 매수대금을 직접 부담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원고 지분 상당액 339,260,41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570 2024.12.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57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2.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망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매수대금을 부담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주장한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양수 대금 지급, 투자금 상환, 대토사업 관련 노력 등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망인과 원고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증여세 과세가액을 339,260,410원으로 보아 한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명의자가 매수대금을 직접 부담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부친이 해당 지분 상당 매수대금을 부담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다.
  • 공동사업 목적의 취득이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증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양수 관련 지급액이 부동산 공유지분 취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지급·상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가액 공제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다.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후 실제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감액·경정된 증여세 부과처분도, 그 과세가액 산정 근거가 인정되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인된 동업 약정 및 업무 수행 주체에 관한 내용이 조세처분의 사실인정에도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친이 임의경매 토지 매수대금을 대부분 납부하면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망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 매각대금 중 747,760,410원을 지급했고,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2분의 1 지분의 매수대금을 직접 부담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그 지분 가액 상당인 339,260,410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는 주장만으로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와 망인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관련 배당이의 소송 판결문상 원고는 다른 사람들과 대토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였고, 임의경매절차의 제반 업무도 다른 사람이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 양수 비용을 지출했다면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양수 대가 등으로 630,000,000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돈이 원고의 토지 공유지분 양수와 직접 관련이 없고, 상환 시기와 방법도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자금은 망인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후 증여세가 감액되어도 법원에서 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조세심판원은 당초 매각대금 전액의 절반인 408,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실제 부담액 조사가 부족하다고 보아 재조사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과세가액을 339,260,410원으로 감액했고, 부산지방법원은 이 감액 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무형적 노력을 했다는 사정은 증여세 판단에 반영되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다른 토지와 대토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무형적 노력을 했으므로 증여가액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동사업 목적이나 원고의 직접 부담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망인이 납부한 원고 지분 매수대금 상당액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친이 전부 납부하였다면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57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12.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친이 전부 납부하였다면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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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457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한 2016. 12. 7.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 #. ##. 사망한 김BB(이하 ‘망인’이라 함)의 아들이다.

나. 망인과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1) 나AA와 FFF개발 주식회사(이하 ‘FFF개발’이라고만 함)는 2010. 7. 23. ○○ □□군 △△면 ◇◇리 산 220-3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중 각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2010.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정AA는 2010. 7. 29.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10. 7. 2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FFF개발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65,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함)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2. 4. 정AA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 지방법원 20##타경####호, 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를 이하에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함)이 내려지고 2016. 2. 5. 이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

(4) 이AA은 2016. 5. 2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일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망인과 원고는 2016. 7.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7. 27.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5) 망인과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817,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2016. 12. 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7. 3. 29.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위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세무조사 및 증여세 부과

(1) 망인이 20##. #. ##.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 #. ##. 상속세 ##,###원을 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함)은 2021. 7. 20.부터 2021. 12. 10.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를 하였다.

이 사건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16. 12. 7. 이 사건 토지 매수 자금으로서 408,500,000원을, 2018. 4. 9.에는 그 외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조사청은 이를 비롯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소평가, 사전증여재산 신고 누락,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을 적출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22. 2. 3. 위 통보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합계 ##,###원(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1.2% 상당인 ##,###원임)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함).

(4) 원고는 2022. 5. 4. 이 사건 조사청에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2018년 귀속 증여세 ##,###원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종전 처분 중 위 부분이 취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이라 함). 원고는 2022. 9. 13. 조세심판원에 종전 처분 중 2016년 귀속 증여세 부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망인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817,000,000원 중 747,760,410원만을 실제로 부담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위 매각대금 817,000,0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408,500,000원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라고 보아 종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23. 7. 25. ‘위 817,000,000원 가운데 망인 및 원고가 실제 부담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전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함).

(5) 피고는 2023. 10.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에 따라 망인의 원고에 대한 2016. 12. 7.자 증여의 과세가액을 339,260,410원으로 보아 이를 토대로 산출한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통지하였다(종전처분 중 위 통지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망인과 원고가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이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 양수 대가로 2016. 7.경 100,000,000원, 2016. 8.경 130,000,000원 및 2017. 7.경5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박AA으로부 터 투자받은 150,000,000원의 상환을 위해 총 350,000,000원을 박A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과정에서 총 63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 인수 등을 위해 증여세 과세가액인 339,260,410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시 소유의 토지와 대토될 수 있도록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망인과의 공동 사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취득 과정에서 망인이 매각대금 747,760,410원을 전부 납부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위 돈의 2분의 1 상당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이를 증여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 과정에서 지출한 돈과 무형적 노력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6. 12. 7. 망인으로부터 339,260,41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제8호증 내지 갑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2016. 12. 7.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취득한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한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가 그 가액 상당인 339,260,41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망인과 원고가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지방법원 2017타경####호, #####(중복)]에서 배당을받은 이AA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판결문(○○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 판결, 갑제12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장AA 및 홍AA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시 또는 ○○군 소유의 다른 토지와 서로 교환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대토사업’을 추진하는 등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위 동업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해 부담하였어야 할자금 상당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더욱이 위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응찰을 비롯한 제반 업무 처리 역시 장AA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 중 747,760,410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원고가 이를 일부라도 직접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 양수를 위하여 이AA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이나 이를 위해 박AA으로부터 조달한 자금과 관련하여 박AA에게 상환하였다는 돈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 양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더욱이 위 돈을 원고가 언제 어떻게 상환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데다,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위 상환금 중 상당 부분 역시 망인이 이를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 및 이 사건 재결 등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원고는 2017. 2. 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양수인으로서 374,781,775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지방법원 2017타경####호 ○○지방법원 2017타경####호, #####(중복) ○○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 판결 조세심판원 2023. 7. 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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