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사가 아닌 임직원에 대해서도 이사와 같이 5분의 1 초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특수관계인 직원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가산세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유사하다는 사정이 가산세 면제 또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계좌를 사용한 경우 전용계좌 관련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인 경우와 이사가 아닌 임직원인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므로, 직원에 대해서 이사 수 5분의 1 초과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가산세 제외대상은 열거된 자격에 한정되며, 요양보호사 자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조세법률주의상 감면요건 등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산세 면제 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법령상 취득과정 및 업무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사용했는지와 별개로 전용계좌 개설ㆍ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내부 업무 유사성은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
제주지방법원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가 아닌 임직원이 되는 경우, 임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연자의 여동생, 매부, 아버지가 원고 법인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급여가 지급되었고, 법원은 관련 경비를 세액에 가산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가산세 예외가 되나요?
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가산세 제외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자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 요양보호사 자격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률주의상 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으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제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법인 이사와 직원에게 같은 5분의 1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상증세법이 이사와 이사가 아닌 임직원을 명확히 구별해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 초과 여부가 문제되지만, 이사가 아닌 임직원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있는 경우 자체가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법령상 자격 취득과정과 역할, 기능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법인 내부에서 두 직무의 업무 차이가 없었다는 주장은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일반 계좌를 사용하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법원은 상증세법이 공익법인에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일정한 계좌를 사용했더라도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이상,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411 사건에서 공익법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제주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3일 원고 사회복지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점과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점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41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21.
- 생산일자 : 2025.05.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관련 규정상 사회복지사 자격자만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예외로 볼 수 없고, 전용계좌 미사용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합64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회복지법인 인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8.
판 결 선 고 2025.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게 한 2018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103,994,220원,2019년 12월 귀속 여세(가산세) 106,651,950원, 2020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113,135,240원, 2021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112,429,38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출연자 박AA(이하 ‘출연자’라 한다)이 토지 및 현금을 출연하여 2003. 8.18.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공익법인이다.
◯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 3. 27.부터 2023. 10.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한 결과, 원고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박BB(출연자의 여동생), 강CC(출연자의 매부), 박DD(출연자의 아버지, 이하 박BB, 강CC, 박DD를 통틀어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이라 한다)를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한 후 급여를 지출하고,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피고는 2023. 1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436,210,7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8.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 경비 관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는 이사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와 직원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직원의 경우에도 5분의 1을 초과하여 직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0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라도 사회복지사등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제로 근무하였는바,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 역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직무에 해당한다.
다) 설령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는비영리법인에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업무 사이에 차이점이 거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의 경비를 증여세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전용계좌 관련
원고가 비록 전용계좌를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한 계좌를 사용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전용계좌를 신고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것일 뿐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 경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상증세법령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원고가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가) 상증세법은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같다)이 되는 경우’, 제78조 제6항에서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인 경우에는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가 아닌 임직원인경우에는 임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로 가산세 부과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또한 공익법인의 집행기관인 이사와 공익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이사가 아닌 임직원은 그 지위나 역할을 서로 달리하고, 출연자는 자신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이 출연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또는 감독할 어느 정도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와 이사가 아닌 임직원이 반드시 동일하게 규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는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경비는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등에서 필수인력으로 실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감면요건 등의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 령 제80조 제10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 부과대상에서제외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없다.
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법령에서 정한 취득과정 및 업무의 역할과 기능이서로 다르므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업무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사회복지사와 달리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비를 가산세 제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내에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행한 업무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전용계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상증세법은 제50조의2 제3항에서 원고와 같은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전용개좌 개설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78조 제10항에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뿐만 아니라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