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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예고통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과세예고통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과세예고통지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처분이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와 처분서 미송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과세예고 통지일자와 처분일자의 간격, 처분 송달 후 원고의 이의제기 자료 부재 등을 종합하여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902 2025.0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90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는지 여부
  • 과세예고통지 부존재 또는 미송달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로서 처분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 및 송달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
  •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과세예고 통지일자 기재와 처분일자 간격을 과세예고통지 발송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미송달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 과세예고통지내역이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거나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과세예고 통지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처분이 그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뒤 이루어진 사정은 과세예고통지 발송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 처분 송달 후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 부존재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자료가 없는 사정도 원고 주장 배척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할 때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Q 국세청 전산망에 과세예고 통지일자가 남아 있으면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과세예고 통지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후 30일 이상 지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처분을 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산망 기록만으로 언제나 충분하다는 취지는 아니며, 구체적인 자료와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 내역이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통지 내역은 보존기한 5년 경과를 이유로 비공개되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전산망의 통지일자와 처분 시점, 원고가 당시 이의를 제기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이상 지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점은 어떤 판단 근거가 되나요?

A 법원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과세예고 통지일자와 실제 부과처분일 사이에 30일 이상 간격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기 위해 통상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상 지나 과세처분을 하는 관행과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Q 전자상거래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이 사건에서는 어떤 결론이 났나요?

A 원고는 전자상거래업을 하면서 일부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과세예고통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902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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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490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1) 원고에게 한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및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2)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서울 관악구 xx동 xxx로 xx (xx동)에서 ‘BB’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다가 20xx. x. xx 폐업하였고, 20xx. x. xx 동일 장소에서‘CCC’이라는 상호로 동일하게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다가 20xx. x. xx. 폐업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20xx년 x기에 xxx,xxx,xxx원, 2012년 2기에 x,xxx,xxx,xxx원의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xx. x. xx. 20xx년 x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xx. x. xx. 20xx년 ㅌ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고지서 전자발송 신청에 따라 원고의 이메일로 발송되어 20xx. x. xx과 20xx. x. xx.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xx. x. xx 국세청장에게 체납 중인 세금 전체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내역과 고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체납중인 세금 전체에 대한 고지내역은 공개하고, 체납 중인 세금 전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내역은 보존기한 5년 경과로 인하여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x호증, 을 제x, x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x,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일자가 20xx. x. xx과 20xx. x. xx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20xx. x. xx과 20xx. x. xx.에 이루어졌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기재된 위와 같은 과세예고 통지일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일자에 비추어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납세자에게 통상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상이 지나서 과세처분을 하는 관행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이 20xx. x. xx.과 20xx. x. xx 각 송달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처분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원고는 20xx. x. x.로 기재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결정일은 20xx. x. xx.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원고는 청구취지에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으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x호증의 x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는 20xx. xx. xx. xxx,xxx,xxx원으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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