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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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종전 확정판결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상급심 파기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과 재심판결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을 비상상고 대상성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판결이 재심판결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검찰총장의 비상상고가 적법하게 심리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 적용 오류를 시정하여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 이미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비상상고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종전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종전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
- 비상상고 제기 당시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재심판결 확정으로 원판결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비상상고는 기각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재심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을 잃은 음주운전 원판결도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심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을 상실한 종전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판결은 재심판결이 2023. 4. 20. 확정되면서 효력을 잃었으므로,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오1 판결에서 비상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찰총장은 원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판결이 이미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상상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상고 제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나요?
대법원은 비상상고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법령 해석과 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목적에 비추어, 이미 효력을 잃은 재판의 법령 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급심 파기판결로 효력을 잃은 재판도 비상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상급심의 파기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효력을 잃은 재판의 법령 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하고,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이라는 비상상고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음주운전 반복 위반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이 사건 재심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원판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반복 음주운전 처벌 부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하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원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한 뒤 다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원판결과 재심판결의 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원판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의 운전 등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심에서는 2023. 4. 12.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 재심판결은 2023. 4. 20.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은 이 사건 비상상고에서 어떤 법령 위반을 주장했나요?
검찰총장은 피고인에게 누범전과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주장 자체를 판단하기보다, 원판결이 재심판결 확정으로 효력을 잃어 비상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판시사항】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 /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공2019상, 835),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485),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공2021상, 783),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공2021상, 78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인천지법 2021. 7. 21. 자 2021고단2923 판결
【주 문】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등 참조).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위 조항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참조).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도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인천지방법원은 2021. 7. 21.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이 2021. 3. 18.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원판결’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2. 5.경 원판결에 적용되었던 위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결정 참조).
피고인은 2022. 11.경 원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위 위헌결정에 따라 원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재심개시결정이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다시 심판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인천지방법원은 2023. 4. 12. 위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2재고단158), 위 재심판결은 2023. 4. 20.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비상상고는 위와 같이 원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23. 4. 4. 제기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누범전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판결은 위 재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2재고단158)의 확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