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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한 2013년, 2016년, 2018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차 세무조사가 원고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자금출처 조사였던 반면, 제2차 세무조사는 박BB와 이 사건 회사를 대상으로 주식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조사대상, 목적, 기간의 세부내용이 달라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 명의 주식의 취득자금 또는 증자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박BB로 보이고,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박BB가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종합소득세와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772 2025.0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77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또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1차 세무조사와 제2차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면 제2차 조사를 곧바로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주식 취득자금을 박BB로부터 입금받아 같은 금액을 매도인 또는 회사에 지급한 점은 실질적 자금부담자를 판단하는 주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차용증이 제출되었더라도 이자 지급, 변제, 변제기 연장 등 실제 차용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명의자 본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정은 실제 소유자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간주취득세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2차 세무조사가 제1차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어도 위법한 재조사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구지방법원은 제1차 세무조사가 원고의 부동산과 주식 취득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고, 제2차 세무조사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달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2013년, 2016년, 2018년 주식 취득자금 또는 증자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박BB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했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주식은 박BB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박BB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박BB가 2016년 취득주식의 실질 소유자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박BB로부터 합계 금액을 입금받은 뒤 같은 금액을 AAA에게 지급하고 2016년 취득주식을 이전받았습니다. 법원은 AAA이 박BB가 원고 명의로 하자고 해 계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이자 지급이나 변제를 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취득주식의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박BB라고 보았습니다.

Q 2018년 증자대금 납입 주식도 명의신탁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2018년 박BB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같은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증자대금으로 납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 돈을 차용했다는 자료나 이자를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고,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상 2018년 취득주식의 증자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도 박BB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의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2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2차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로 보기 어렵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박BB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77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17.
  • 생산일자 : 2025.02.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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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577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2013. x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 2023.

x. xx. 원고에게 한 2016. x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x원, 2018. x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공동주택 건설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xxx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2013. xx. xx. x,xxx주(이하 ‘2013년 취득주식’이라 한다), 2016. xx. xx. xx,xxx주(이하 ‘2016년 취득주식’이라 한다), 2018. xx. xx. xx,xxx주(이하 ‘2018년 취득주식’이라 한다) 취득하였다.

 나. 1) xx지방국세청장은 2022. x. xx.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5. x. x. ~ 2018. xx. xx.

○ 조사기간: 2022. x. xx. ~ 2022. x. xx.

○ 조사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실시

 2) xx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xx xxx 소재 토지 및 건물, xx xxx xxx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자금원천 소명자료와 원고의 2016년 취득주식, 2018년 취득주식 및 주식회사 xxxxx, xxxxxxxx, 주식회사 xxxxxxx 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원천 소명자료, 금융자산 잔액증명,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 대금 관련 은행거래내역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xx지방국세청장에게 ① 이 사건 회사가 2016. xx. xx. 원고에게 AAA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xxx,xxx,xxx원을 연 x.x% 이자로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대여금 약정서, ② 성명불상의 인물이 2016. xx. xx.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송금한 무통장 송금 확인증, ③ 이 사건 회사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 이자 명목로 매년 x,xxx,xxx원이 입금된 내역, ④ 원고가 2016. xx. xx. 박BB에게 xxx,xxx,xxx원을 연 x.x% 이자로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⑤ 박BB가 2017.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xxx,xxx,xxx원을 연 x.x% 이자로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⑥ 박BB가 2017.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x,xxx,xxx,xxx원을 연 x.x% 이자로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다.

 3) xx지방국세청은 2022년 x월경 원고에 대한 부동산 및 주식취득 자금출처 조사결과, 이 사건 회사 대표인 박BB로부터 x,xxx,xxx,xxx원이 입금되어 주식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원고에게 비상장주식 취득 관련 명의신탁 혐의가 있어 2013년도 주식변동조사 선정하고, 2016년도, 2018년도 명의신탁자료 과세자료 통보한다는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xx지방국세청은 2022. x. xx. 원고에게 2015. x. x.부터 2018. xx. xx.까지의 증여세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이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xx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2022. x. xx.부터 2022. x. xx.까지의 세무조사를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

 다. 1) xx지방국세청은 2022. x. xx. 박BB와 이 사건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다.

○ 납세자: 박BB, 이 사건 회사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3. x. x. ~ 2014. xx. xx. / 2016. x. x. ~ 2016. xx. xx. / 2018. x. x. ~ 2018. xx. xx.

- 조사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2) xx지방국세청장은 2022. x. xx. 원고, 이 사건 회사, 박BB,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 주식변동내역과 관련하여 ① 주주간에 동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근거자료, ②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공증자료, ③ 원고, CCC 주식매수 대금 입증자료, ④ 박BB가 빌려준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행위 입증자료, ⑤ 각 거래일 현재 주식평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xx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x월경 이 사건 회사 및 박BB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박BB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증여세 결정고지 한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조사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xx지방국세청장은 2022. x. x.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신탁이 확인되어 2013년도 증여세(2016년도, 2018년도 과세예고분 포함)를 결정·고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xx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회사와 박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

 라.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 xx. xx. 2013년도 취득주식에 대한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23. x. xx. 2016년도 취득주식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와 2018년도 취득주식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xx. xx. 및 2023.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xx지방국세청의 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한 세목, 과세기간 등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에 관하여 재조사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반하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인 제2차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2013년, 2016년, 2018년 취득주식의 실소유자는 박BB가 아니라 원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박B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xx지방국세청장의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차 세무조사는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 아니다. xx지방국세청장은 당초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가 소유한 OO시 OO동 소재 토지 및 건물, OO OO구 OO동 소재 아파트, 주식회사 xxxxx 주식, xxxxxx 주식, 주식회사 xxxxxxx 주식을 취득한 자금원천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1차 세무조사를 시행하였고, 위 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박BB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자금 x,xxx,xxx,xxx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취득주식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원고도 2013년 취득주식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로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조사인 제2차 세무조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제1차 세무조사와 제2차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다.

 ② 원고는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 대금과 관련하여 주주명부, 주식매매계약서, 대여금약정서,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6년 취득주식 가액 x,xxx,xxx,xxx원(= 2016년 유사매매사례가액 주당 xxx,xxx원 × xx,xxx주)중 xxx,xxx,xxx원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나머지 x,xxx,xxx,xxx원은 박BB로부터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박BB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차용하여 2016년 취득주식을 AAA으로부터 매수하였는지, 박BB가 원고 명의로 AAA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제1차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xx지방국세청장은 제1차 세무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한 2022. x. xx.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박BB와 이 사건 회사에 2022. x. xx. 세무조사를 통지하며 제2차 세무조사를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조사를 2022. x. xx. 이 사건 회사에서 실시하였다. 이러한 제1차 세무조사와 제2차 세무조사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주들의 주식 취득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확인하여 제1차 세무조사 직후에 실시한 것으로서, 납세자인 원고의 법적안정성이 침해되었다거나 xx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고 아파트 시행사인 이 사건 회사가 토지를 매입할 때 지주를 설득하는 현장직원에 불과하므로, 제2차 세무조사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⑤ 설령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고, 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BB나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있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있다거나, 박BB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CCC는 2013. xx. xx. 박BB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CCC는 위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은 이 사건 회사 주식 xx,xxx주(액면가액 x,xxx원)에 대한 출자금이고, xx,xxx,xxx원은 박BB의 요청에 따라 박BB를 믿고 이 사건 회사의 출자금이 없는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원고의 2013년 취득주식이 x,xxx주이고, 그 출자금이 xx,xxx,xxx원(= x,xxx주 ×액면가액 x,xxx원)이었을 것임을 감안하면, CCC의 위 진술을 믿을만 하다. 그런데 원고가 CCC에게 위 xx,xxx,xxx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CC가 원고 계좌로 위 xx,xxx,xxx원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박BB 계좌로 입금한 점, CCC도 박BB를 믿고 원고에게 위 xx,xxx,xxx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2013년 취득주식 출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박BB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박BB로부터 2016. xx. xx. xxx,xxx,xxx원, 2017. x. xx. xxx,xxx,xxx원, 2017. x. xx. xxx,xxx,xxx원 및 x,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을 입금받은 뒤, 같은 금액을 AAA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박BB로부터 2016년 취득주식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입금받은 뒤 그 돈을 그대로 AAA에게 지급하고 2016년도 취득주식을 이전받은 것이다. 그런데 AAA은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박BB가 원고 명의로 하자고 하여 계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차용증(갑 제6호증)에 기재된 연 x.x%의 이자를 박BB에게 지급한 자료가 없는 점, 위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일에 원고가 박BB게 위 x,xxx,xxx,xxx원을 변제하였다거나 변제일 연장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2016년 취득주식의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도 박BB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2018. 11. 28. 박BB로부터 xx,xxx,xxx원 및 xx,xxx,xxx원을 입금받은 뒤에 같은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년 취득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돈을 박BB로부터 입금받은 뒤 그 돈을 그대로 이 사건 회사에 2018년도 취득주식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박BB로부터 2018년 취득주식과 관련된 증자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박BB에게 위 xx,xxx,xxx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2018년 취득주식의 증자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도 박BB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AAA이 주식 50%를 보유하고, CCC에게도 주식을 교부하였으므로 박BB가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2016년 취득주식의 경우 이미 이 사건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회피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BB는 2016년 xx월경 AAA, DDD으로부터 자신과 원고 명의로 양수받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합계 xx,xxx주에 달하기 때문에(2018. xx. xx. 증자 이전의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xx,xxx주이다) 이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박BB가 회피한 종합소득세가 xxx,xxx,xxx원(원고는 박BB가 회피한 종합소득세가 x,xxx,xxx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박BB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xxx,xxx,xxx원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간주취득세가 x,xxx,xxx원에 달하는 점, 달리 박BB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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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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