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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조세채권을 제외한 이체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조세채권을 제외한 이체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아버지 BBB로부터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지급받은 금원 중,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대한민국에 반환할 가액배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본문에 따르면 BBB은 분양권 양도대금을 받은 뒤 딸인 원고에게 합계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이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각 증여계약이 일부 취소되고 원고의 가액배상 의무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관련 확정판결에서 이미 BBB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이 증여라고 판단된 점을 유력한 증거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새로 제출한 투자금 보관·분배 주장이나 관련 자료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의 반환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가액배상액 지급과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대납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보아, 조세채권을 제외한 이체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729 2025.12.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72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2.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서 증여로 판단된 금원 지급을 증여세 과세 단계에서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투자원금·투자수익금의 일시 보관 및 분배 주장만으로 기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 중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금전의 반환 또는 제3자를 위한 지출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의 대납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소송에서 관련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로 보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서 금원 지급이 증여라고 인정된 경우, 이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그 판단이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원고가 기존 소송에서의 주장과 배치되는 새로운 투자금 보관·분배 주장을 하더라도, 내용증명이나 이체확인증만으로는 기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의 반환 규정은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 지급은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이지만,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대납은 증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지출로 보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 조세채권 상당액이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 원고에게 이전된 금액은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일부를 반환한 뒤에도 나머지 이체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729 판결은 아버지가 딸에게 지급한 금원 중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에 배상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증여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확정판결에서 이미 해당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판단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조세채권 범위에서 취소된 부분을 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Q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증여' 사실은 증여세 취소소송에서도 그대로 중요하게 보이나요?

A 법원은 행정사건이 다른 사건의 판결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이 '아버지의 지급은 증여'라고 본 이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크게 작용했습니다.

Q 가족 간 돈거래라고 주장하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 변제나 투자금 정산으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이거나 투자원금과 투자수익의 정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가 없고, 장기간 거액을 빌려주고도 정산 요구나 변제 독촉의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기존 확정판결의 증여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증여받은 돈을 다른 가족 몫으로 보관했거나 나중에 줄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돈을 일시 보관했을 뿐이고 일부는 다른 자녀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명의 계좌가 아버지의 금전 관리를 위해 사실상 사용되었다거나, 해당 금원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증여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Q 금전을 나중에 돌려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이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처럼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금전의 일부를 국가에 배상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환의 성격과 대상 재산의 종류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Q 아버지 대신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낸 사정이 있으면 증여세 계산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제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배상액과, 아버지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대신 낸 사정을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액배상은 증여계약이 일부 취소되면서 생긴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이지만, 세금 대납은 증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행위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세금 대납 등을 근거로 과세대상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조세채권을 제외한 이체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72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6.
  • 생산일자 : 2025.12.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이체금액을 증여라고 보았으며, 조세채권을 제외한 이체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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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917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4. 8. 5. 원고에게 한 2018. 4. 귀속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8. 5. 귀속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BBB은 2016. 4. 14. 00주공 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00시 00구 00동 소재 C아파트 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xxx,xxx,xxx원을 공급받기로 하고 2018. 4. 3.까지 공급금액xxx,xxx,xxx원 중 xxx,xxx,xxx원 {= 계약금 xxx,xxx,xxx원 + 1~4차 중도금 대출 xxx,xxx,xxx원(= xxx,xxx,xxx원 × 4) } 및 천정형 에어컨 옵션비 x,xxx,xxx원 중 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BBB은 2018. 4. 3. 00구,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이하‘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xxx,xxx,xxx원(= 전체 공급금액 xxx,xxx,xxx원 + 기납부 옵션비 x,xxx,xxx원 + 프리미엄 xxx,xxx,xxx원)에 양도하면서 xxx,xxx,xxx원(= 기납부 계약금 xxx,xxx,xxx원 + 기납부 옵션비 x,xxx,xxx원 + 프리미엄 xxx,xxx,xxx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8. 4. 3.부터 2018. 5. 30.까지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다. BBB은 2018. 4. 4.부터 2018. 5. 30.까지 딸인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BBB은 2020. 12. 11. 무렵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6. 10.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가대한민국에게 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등법원 20XX나XXXXX호로 항소하였고 대한민국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BBB이 2022. 3. 무렵을 기준으로 합계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2. 7. 2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가액배상액’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XX다XXXXX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아버지인 BBB로부터 이 사건 금원에서 이 사건 가액배상액을 공제한 xxx,xxx,xxx원원(= xxx,xxx,xxx원원 – xxx,xxx,xxx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24.8. 5. 원고에게 2018. 4. 17. 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8. 5. 30.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xxx,xxx,xxx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B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자녀인 EEE, 원고, FFF으로부터 합계 xxx,xxx,xxx원(= EEE xxx,xxx,xxx원 + 원고 xxx,xxx,xxx원 + FFF xxx,xxx,xxx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2016. 5. 27.경 EEE, 원고, FFF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할 때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BBB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대금 xxx,xxx,xxx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라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지방세xx,xxx,xxx원, 중개수수료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원(= xxx,xxx,xxx원 –xxx,xxx,xxx원)을 EEE, FFF과 균등하게 xxx,xxx,xxx원(= xxx,xxx,xxx원 ÷ 3)씩 나누기로 하였다.

3) BBB는 이 사건 금원(= xxx,xxx,xxx원)으로 2018. 4. 4. EEE에게 xx,xxx,xxx원을 이체하였고, 2018. 4. 19.부터 2018. 12. 11.까지 FFF에게 합계 xxx,xxx,xxx원을 이체하였으며, 2018. 7. 31.부터 2019. 5. 29.까지 FFF의 양도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을 대납하였고, 2018. 11. 29. FFF의 지방소득세 xx,xxx,xxx원을 대납하였으며, 2018. 5. 30. 중개수수료 xx,xxx,xxx원을 대납하였고,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되는 xxx,xxx,xxx원(= 미납부 양도소득세 + 가산금)과 원고에게 귀속되는 xxx,xxx,xxx원 및 2018. 4. 19.부터 2020. 2. 24.까지 FFF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xx,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원)을 일시 보관하고 있을 뿐인데, 그중 xxx,xxx,xxx원(=xxx,xxx,xxx원 –xx,xxx,xxx원)은 EEE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된 xxx,xxx,xxx원에서 원고의 투자원금 xx,xxx,xxx원을 공제한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14771 판결).

2)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는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가 아닌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제출된 바 없고, ② 원고와 BBB이 부녀지간임을 고려하더라도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1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면서도 원고가 BBB에게 정산을 요구하거나 변제독촉을 하는 등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며, ③ 원고 명의의 계좌가 BBB의 금전 관리를 위하여 원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에 BBB에 의하여 이용되어 왔다거나 원고의 용인 아래 BBB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되어 왔다는 등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라고 판단하여 모두 배척된 바 있고 대법원 2022. 11. 10. 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 ‘BBB이 2016. 5. 13. 자녀인 EEE, 원고, FFF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에 상당하는 xxx,xxx,xxx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할 때 투자원금과 투자이익금을 EEE, 원고, FFF에게 모두 상환하기로 한다’는 2016. 5. 27. 자 내용증명 및 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EEE, 원고, FFF의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분배, BBB의 생활비ㆍ양도소득세 등 대납을 위하여 원고가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의 원고의 주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BBB이 2020. 12. 3. 위 소송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전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라는 취지)과도 배치되는 점,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이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은 증여재산이 금전이어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가액배상액의 지급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로 증여계약이 일부취소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인 반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대납은 증여계약이 전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BBB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조세채권을 제외한 이체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14771 판결 00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결 00등법원 20XX나XXXXX호 판결 대법원 20XX다XXXXX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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