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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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절취 후 체포를 면탈하거나 재물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한 행위가 강도치상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중 반복 범행 등을 근거로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적용을 위해 직전 실형이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 등에 따른 것인지
- 공소장변경 없이 특가법위반(절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례 포인트
-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단순히 상습절도 전력과 3년 이내 재범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직전 실형이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 등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직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곧바로 제6항의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 등에 따른 실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상습성 판단에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중 반복 여부가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다.
- 절도 범행 후 발각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하고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치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 피고인의 범행 인정, 자수, 강도 피해품 반환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되었고,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및 절도품 대부분 미회복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다 발각돼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강도치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과 반지를 훔친 뒤,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려고 유형력을 행사하고 돌을 들어 협박한 점을 강도치상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 견쇄관절 손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절취 후 재물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의 폭행·협박과 상해 발생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가법상 상습절도 가중처벌이 아니라 형법상 상습절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려면 상습절도 등으로 인한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2023년 9월 6일 집행을 마친 전과는 상습절도 자체가 아니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전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특가법상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 없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형법상 상습절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절도 상습성은 어떤 사정으로 인정됐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절도 관련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중 반복된 절도범행을 근거로 절도의 습벽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전력과 반복성, 범행 방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140 강도치상·상습절도 사건의 형량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1일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3년 6개월부터 25년까지였고, 양형기준상 수정된 권고형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부터 5년 6개월까지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피해품 대부분 미회복을 불리하게 보고, 범행 인정·자수·강도 피해품 반환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왜 모두 각하됐나요?
법원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유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배상책임 자체의 최종 판단이라기보다, 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강도 피해품과 압수물은 이 판결에서 어떻게 처리됐나요?
법원은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양형에서는 강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절도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각배상명령신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성천(기소), 손성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준(국선)
【배상 신청인】
배상 신청인 1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을, 2010.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2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1.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9.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24. 3. 24. 04:10경 광주 광산구 (위치 2 생략)에서, 공소외 3의 (차량번호 2 생략) L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7만원과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실반지 3개를 찾아 주머니에 넣고 차에서 나가려던 차에,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공소외 3의 아들 피해자 공소외 2(남, 22세)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듣고 차 밖으로 나와 약 20m 도망을 가다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몸을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화단에 식재된 나무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껴안던 손을 풀자 곧바로 바닥에 있던 돌(길이 약 10cm, 두께 약 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쇄관절의 손상에 이르게 하였다.
2.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24. 2. 1. 03:34경 광주 광산구 (위치 1 생략)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번호 1 생략)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 지갑 속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23. 03: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842,6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검증 및 범행도구 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각 차적조회, 귀금속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도 범행 중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수한 점, 강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거나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 등에 따른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에만 위 법률조항이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2021.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9.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3.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범죄가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였는지를 보건대,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 등에 따른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시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