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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판례 정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피고인은 13세 피해자를 인스타그램으로 유인해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무인텔로 데려가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14세가 된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성매매를 권유·유인하였다. 또한 15세 및 16세 피해자를 상대로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성명불상 피해자들과의 성매매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1회 성매매를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을 근거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0년, 휴대전화 몰수, 7년간 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다. 재범위험성에 관하여 법원은 미성년자 대상 반복 범행, 동종 전력, KSORAS 및 PCL-R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2고합45 선고 2022.12.0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사건번호
2022고합45
사건구분
고합
선고일
2022.12.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성립 여부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 또는 권유 성립 여부
  •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의제유사강간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성립 및 상상적 경합 관계
  • 휴대전화 촬영 행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한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인정 여부
  • 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의 필요성 및 범위
  • 양형에서 범행 인정, 초범, 영상 미유포 사정과 피해자 미용서 및 범행의 중대성을 어떻게 고려할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아동·청소년 대상 반복 성폭력범죄와 성착취물 제작이 결합된 사건에서 징역형 외에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법원은 KSORAS와 PCL-R 평가 결과가 모두 ‘중간’ 수준이더라도 범행 횟수, 집중성, 미성년자 대상 동종 전력, 충동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재범위험성을 인정하였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 또는 의제유사강간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같은 행위로 문제 된 부분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다.
  •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부과되어 별도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았다.
  • 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인정되었다.
  • 촬영·제작 영상이 외부로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은 점과 범행의 죄질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세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 유사성행위로 인정되었나요?

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으로 당시 13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무인텔로 데려가 신체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은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계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14세 피해자에게 돈을 제안하며 다시 만나자고 한 메시지는 성매수 유인으로 인정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당시 14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Q 휴대전화로 성매매 장면과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었나요?

A 피고인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6회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으로 보았고, 영상이 외부로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만 고려했습니다.

Q 15세 피해자와의 성관계 및 촬영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15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고 간음한 뒤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 문제 되었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보았습니다.

Q 15세 피해자의 신체에 물건을 넣고 촬영한 행위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인정되었나요?

A 피고인은 당시 15세 피해자의 신체에 물건을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했습니다.

Q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14세, 15세, 16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 유사성행위, 성매수 유인,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을 반복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촬영·제작물이 외부로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얼마나 명령되었나요?

A 법원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피고인의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고지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Q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인이 19세 미만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KSORAS와 PCL-R 평가에서 재범위험성이 각각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과거 동종 사건 처분 전력과 충동성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습니다.

Q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왜 몰수되었나요?

A 판결 주문에서 법원은 압수된 갤럭시 S21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고 명했습니다. 본문상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나 성적 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형법상 몰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45, 2022고합75(병합), 2022전고9(병합), 2022전고13(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검 사】

박형수(기소), 이수경, 정성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길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S21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1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주1)】

[범죄사실]
[2022고합4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4. 17. 오전경 원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피해자 공소외 1(여, 당시 13세)과 피해자의 발을 빨게 해주면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13:00경 원주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7. 13:00경 위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원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명칭 1 생략)무인텔의 번호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은 채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발, 허벅지 등을 빨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벗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팬티를 잡고는 벗기지 못하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아 다리를 벌리고는 손가락을 팬티 옆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2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6. 1. 18:00경 원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제1항 기재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오늘 볼수 있어?”, “오늘 한번더하고싶어서”, “암튼 못나온다고?”, “별거아님...ㅋㅋ그냥 너 주변친구들한태 얘기하려했지 돈받고 했다고”, “아니한번더하고싶어서 그런다고”, “돈은 10 이상줄게”, “아님 얼굴안나오게 영상 보내주고 낼 돈만 받아갈래 낼만나서 펠라할래?”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2:31경 피해자와 2022. 6. 2. 21:00경 제1항 기재 ○○초등학교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22. 6. 2. 20:51경 위 ○○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022고합7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9. 21:19경 원주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면서 테이블 위에 설치해 놓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9.경부터 2022. 5. 29.경까지 별지 2 기재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피고인은 2021. 8. 9. 21:19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상의 여성을 부른 뒤, 불상의 금액을 주고 위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여름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2(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6. 09:39경 원주시 (주소 3 생략)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생략) K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촬영함으로써 별지 2 기재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미성년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0. 23. 09:36경 제3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된 위 K3 승용차 안에서 오이를 제3항 기재 피해자(15세)의 성기에 넣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행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3.경부터 2021. 11. 6.경까지 별지 2 기재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4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4. 5. 07:55경 제3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된 위 K3 승용차 안에서 제3항 기재 피해자(16세)를 간음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행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5.경부터 2022. 5. 29.경까지 별지 2 기재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며,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공소외 1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명칭 1 생략) 무인텔 추후 CCTV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공소외 1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조사 관련 및 전화 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은행 인출 영상 추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농협 ATM기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무인텔 예약 관련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내역 캡쳐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에스크 계정에 남긴 글 캡쳐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사진, 휴대폰 인출 관련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현금 인출하는 피의자의 모습
 
1.  범죄경력등조회
[2022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 압수물 이외 영상 추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내용 관련 - 21. 10. 23. 범행), 수사보고(피해 영상 관련 피해자 통화),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공소외 2 조사차 출장 예정 관련)
 
1.  압수된 전자정보 캡쳐 사진,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재범의 위험성(2022전고9, 2022전고13 사건을 통틀어 판단)]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2. 4.경 사이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1회의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1회의 미성년자의제강간, 3회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을 하였고, 이 외에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비롯한 각종 성폭력범죄를 자행하였으며, 그 기간이 매우 집중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에도 동종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9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위 소년보호처분 사건 및 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건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행이었다.
② 피고인의 범행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의 음부에 오이를 넣는 등 가학적, 변태적인 성폭력범행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일탈적인 성적 취향을 드러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당시 이러한 성폭력범행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격적인 단점으로 충동조절(특히 성과 관련한) 능력이 떨어져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먼저 행동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④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위험요인으로 병적인 거짓말, 냉담/공감능력의 결여, 자극 추구, 충동성, 문란한 성생활 등이 지적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16세미만 아동·청소년 성매매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합7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2022고합7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13세의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14세의 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팔 것을 유인하였으며, 역시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하여 1회 미성년자의제강간, 3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6세의 위 피해자 공소외 2와 성관계를 통한 2회 성적 학대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6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한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성명불상자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 및 그 피해자들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 제작한 영상을 외부로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죄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순건 황정현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청구전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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