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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대마를 수수·매도하고 필로폰을 매도·매수한 행위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상영한 행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와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진술, 트위터 캡쳐사진 등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트위터에 나체 사진을 게시하고 주변인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동의 주장과 동영상 상영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 추징 4,630,000원, 신상정보 등록기간 15년을 선고하였다.

2022고합398-1 선고 2024.04.0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합398-1
사건구분
고합
선고일
2024.04.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트위터에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는지 여부
  • 피해자 및 공소외 1,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
  • 촬영물 등 전시·상영죄 성립 여부
  • 대마 수수·매도 및 필로폰 매도·매수 범행의 인정 여부
  • 누범기간 중 범행에 따른 양형
  • 압수된 대마추정 식물의 몰수 가능 여부

판례 포인트

  • 피해자가 촬영 또는 전송에 관여했더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계정에 게시하는 데 동의했는지는 별도로 판단된다.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자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면, 다른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는 않는다.
  • 피해자가 게시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사정은, 피해자의 동의를 인정할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피해자의 얼굴이 일부 가려졌더라도 눈썹, 헤어스타일, 체형, 문신 등으로 식별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촬영물의 온라인 게시는 대량 복제·유포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 공소외 1, 공소외 2가 성관계 동영상의 장소와 자세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이 동영상 시청 사실 인정에 반영되었다.
  • 임의제출된 압수물이 감정에 전량 소진된 경우 몰수할 수 없다고 보아 몰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트위터에 게시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준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트위터에 나체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이 보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마약 범죄들과 함께 심리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Q 피해자가 사진 촬영이나 전송에는 관여했더라도 SNS 게시 동의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주거나 일부 촬영에 관여한 사정만으로 트위터 게시에 동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혼자만 보겠다는 말에 사진을 보냈고 게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사진의 노출 정도, 공개 범위, 피해자의 평소 태도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피해자가 게시 사실을 안 뒤에도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하지 않으면 동의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해자가 게시 사실을 알고도 문자메시지에서 바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게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을 더 유포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Q 성관계 동영상을 직접 유포하지 않고 지인에게 재생해 보여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이 판결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해 공소외 1, 공소외 2가 시청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떤 사정으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공소외 2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고소 사건에서 일부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진술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운 세부 내용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마약류 매매와 수수는 어떤 내용으로 인정되었나요?

A 피고인은 대마를 무상으로 주거나 받고, 대마 1g을 23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 필로폰 약 0.7g과 약 0.2g을 각각 150만 원과 40만 원에 매도하고, 필로폰 약 11g을 250만 원에 매수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물 전시·상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Q 이 판결에서 추징금 463만 원은 어떻게 산정되었나요?

A 법원은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90만 원, 대마 매매대금 23만 원, 필로폰 매수대금 250만 원을 합산해 463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추징금 산정 근거가 각 병합 사건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압수된 대마 추정 식물은 전량 감정에 소진되어 몰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려졌나요?

A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다고 보면서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대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Q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된 주요 양형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또한 대마와 필로폰을 수수·매매·매수하는 등 마약류를 유통한 점, 성매매범죄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판결 내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2고합398-1(분리), 2023고합77(병합), 2023고합280(병합), 2023고합333(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하연, 안재욱, 윤경, 이지혜(기소), 신건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준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3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8. 말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에서 공소외 1에게 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대마 약 0.56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상세 위치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마사지샵에서 공소외 4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넣어 담배 형태로 만든 대마초 10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2. 7. 4. 19:00경 위 ‘○○○’ 마사지샵에서 공소외 4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 ‘○○○’ 마사지샵에서 공소외 4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23고합77』
 
3.  피고인은 2022. 6. 14.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 마사지샵에서 공소외 5로부터 대금 23만 원을 받고 공소외 5에게 투명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023고합280』
 
4.  피고인은 2022. 7. 1.경 불상지에서 지인 공소외 6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23:01경 공소외 6이 지정한 유형석 명의 (계좌번호 생략)으로 필로폰 대금 2,500,000원을 송금한 후, 2022. 7. 3. 21:00경 인천 남동구 (상세 위치 2 생략) 앞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필로폰 약 1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3고합333』
피고인은 2022. 3. 말경 위 ‘○○○’ 마사지샵에서 피해자 공소외 7(여, 26세)이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2. 4.경부터 2022. 9.경까지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이며, 피해자는 2022. 8.경부터는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1,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상세 위치 3 생략)에 있는 ‘△△△’ 마사지샵에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매일 아침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소지하고 있었다.
 
5.  피고인은 2022. 8. 16.경부터 2022. 8. 2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자신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 생략)’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약 15장을 게시하여 전시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 ‘△△△’, 서울 은평구 (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몰래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재생하여 위 공소외 1, 공소외 2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2. 9. 15.자 압수조서(임의제출)
 
1.  2022. 9. 23.자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2023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계좌거래내역서
『2023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3고합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2,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
 
1.  트위터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의 누범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전시·상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법률 제19337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4,630,000원(= 1,900,000원 + 230,000원 + 2,500,000원)
○ 『2022고합398』: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900,000원
○ 『2023고합77』: 대마 매매대금 230,000원
○ 『2023고합280』: 대마 매매대금 2,500,000원
[검사는 압수된 ‘투명 랩에 포장된 대마추정 녹갈색 식물(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압제1933호의 증 제5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공소외 1이 임의제출하여 전량 감정에 소진되었으므로(2022고합398호 증거기록 377쪽)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고, 판시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2, 공소외 1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올린 사실과 공소외 2, 공소외 1로 하여금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혼자만 보겠다고 해서 나체 사진을 보내준 것이다.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나체 사진을 게시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 게시 사실은 2022. 8. 25. 새벽 공소외 2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공소외 2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며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여러 사건에서 강간죄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 사진 게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22. 9. 말경에도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나체 사진 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 게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게시 사실을 알고 곧바로 고양경찰서에 피고인의 위 범행을 신고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제출한 파일에 아이디와 나체 사진이 한 화면에 담기지 않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유포할 수도 있는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이를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가 사진 게시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이 게시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은 공원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자가 전신 나체 또는 하반신 나체 상태로 있는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사진,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사진 등 성적으로 적나라하고 노골적이다. 비록 피해자의 얼굴은 일부 가려졌어도 피해자의 눈썹, 헤어스타일, 체형, 문신 등으로 피해자를 아는 사람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 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부위, 자세 및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촬영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사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트위터 계정에 위와 같은 사진을 게시하는 데 피해자가 동의하였을지 의문이다.
④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고 있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배경 사진을 피해자의 나체 사진으로 설정한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볼 것 같다고 염려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운 적이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평소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다수가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트위터에 가입하라고 했고 친구를 맺어 트위터에 게시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나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여러 차례 자랑하듯이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는 성관계 동영상 속의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등 동영상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2가 △△△ 마사지샵의 운영이익을 가져가고 최근 이를 매각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2는 △△△ 마사지샵의 매각대금을 피고인의 배우자 공소외 3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⑥ 공소외 1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매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텔에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본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구체적이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이었던 피해자 몰래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고 주변인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촬영물은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대량 복제·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마 수수·매매, 필로폰 매매 등 마약류를 유통하였고, 각 범행의 횟수, 취급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성매매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촬영물 등 전시·상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약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판사 오태환(재판장) 이재규 이슬아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법률 제19337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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