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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수원지방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를 ㈜CCC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납부고지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구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고 개인파산 면책으로 조세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는 지정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통지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또한 예비적 청구인 납세의무 소멸 확인 청구도 실질적으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374 2025.04.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37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4.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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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
  • 면책결정으로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확인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에 기초한 조세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요건사실 발생으로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지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불복은 단순한 지정 취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부과처분 또는 납부고지 등 항고소송 대상 처분을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
  • 법원은 원고가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면책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문제이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다.
  • 파산선고 전 성립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 또는 면책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으로, 파산선고 후 성립한 조세채권은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납세의무는 납부통지로 고지되어야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지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각 부과처분 취소가 아니라 지정 취소만 구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이 지정 취소만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식 56.66%를 가진 과점주주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각 부과처분 취소가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체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지정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고, 부과처분 취소로 보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으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무가 소멸하나요?

A 원고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조세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예비적 청구가 실질적으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피고 세무서장은 항고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 뿐 이러한 확인청구의 상대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결은 면책은 채무 이행 책임을 면하게 할 뿐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Q 세무서장을 상대로 납세의무 소멸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한가요?

A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실질적으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가능성을 따로 살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항고소송에서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서 상대방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374 사건에서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인 납세의무 소멸 확인도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37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3.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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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37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3.27.

판 결 선 고

2025.4.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22. 1. 13. 이 법원 ○○○○하면○○○○호로 면책받은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원고가 2025. 1. 24. 준비서면에 적은 청구취지를 이런 뜻으로 읽는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설립된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2017. 9. 18. 대표이사 DDD가 사임함에 따라 유일한 이사가 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CCC이 그 재산으로 별지 기재 체납국세를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므로 원고가 과점주주(발행 주식 총수 대비 소유 주식 비율 56.66%)로서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있다고 보아, 2021. 7. 12. 원고에게 ㈜CCC의 각 체납세액 중 위 비율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했고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지방법원에서 2020. 10. 7. 파산선고를 받았고(○○○○하단○○○○), 2022. 1. 13. 면책결정(○○○○하면○○○○)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실제로 ㈜CCC 주식을 과점주주가 될 정도로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양도인 측의 고소와 뒤이은 기소로(무죄판결을 받았다)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 납세능력이 없다고 확인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할뿐더러, 면책의 효력으로 조세채무가 소멸되었다.

3.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취지 기재와 소의 적법성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받고 주위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취소를 구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CCC의 별지 기재 체납세액에 관해 납부고지를 했으나, 청구취지 변경 경과에 비추어 원고가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원고 스스로 인정하듯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설령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더라도 부적법하다),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예비적 청구는 실질적으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원고가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적었으나, 면책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면하게 할 뿐 채무 자체는 ‘자연채무’로 남는다)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내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제3조 제2호)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따로 살필 수 있을뿐이고, 피고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을 한 행정청(제13조 제1항)으로 항고소송(제4조)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더라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에 기초한 조세채권 중 파산선고 전 이미 성립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고(제473조 제2호) 설령 파산채권이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제566조 제1호), 파산선고 후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니므로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여지가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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