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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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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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학교시설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의 협약에 따른 학교시설 신축의무가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학교시설 자체의 취득세 비과세가 오피스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학교시설 신축비용을 오피스텔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해당 여부
판례 포인트
- 취득세 과세표준의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확정되고 해당 물건 취득대가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볼 수 있는 간접비용이 포함된다.
- 개발사업 관련 협약에서 학교시설 신축의무 불이행 시 공사중지, 준공불허가, 입주시기 조정 요청 등이 가능하도록 정한 경우, 그 비용은 오피스텔 취득을 위한 필수적 조건 부담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 기부채납되는 부동산 자체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신축비용이 다른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학교시설 신축으로 인한 취득과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물건이 구별되므로, 전자에 대한 비과세가 후자에 대한 비과세 또는 과세표준 제외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 학교시설이 오피스텔 거주자를 위한 시설이고 오피스텔의 경제적 가치 상승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점도 공사비용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제시되었다.
- 항소심은 이 사건 공사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상고심은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채납할 학교시설 신축비용도 오피스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시설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에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했고, 그 비용은 오피스텔 취득을 위한 조건 부담액 또는 이에 준하는 간접비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면 그 공사비까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법원은 학교시설 자체의 취득과 오피스텔의 신축 취득은 과세물건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시설이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그 공사비가 오피스텔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이면 오피스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체결한 학교시설 신축 협약은 취득세 과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협약에는 원고가 학교시설 신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개발사업 공사중지, 준공불허가, 입주시기 조정 등을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학교시설 공사비가 오피스텔 취득을 위해 부담한 필수적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시설 공사비가 오피스텔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이 사건 학교시설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았습니다. 학교시설이 마련되면 오피스텔의 경제적 가치도 상승하므로, 공사비가 오피스텔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시설 공사비 7,085,354,913원이 오피스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218,119,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시설 공사비는 지방세법 시행령상 어떤 간접비용으로 보았나요?
항소심은 이 사건 공사비용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등이 교육지원청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고, 오피스텔 신축·취득을 위해 불가결했던 학교시설 신축으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학교시설 신축공사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었나요?
항소심은 원고가 신축비용을 실제 얼마나 부담했는지나 공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협약 문언상 시행사들이 학교시설을 신축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를 왜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2024년 6월 17일 접수되었고,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4. 18. 2023누55308 처분청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8. 2022구합13584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42079 (선고일자-20240627) 취득세
【판결요지】
학교시설 신축에 대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오피스텔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대가로 지급된 비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학교시설 신축을 위해 체결한 협약에서 원고가 학교시설을 신축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 공사중지, 준공불허가 등을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비용은 오피스텔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함
이 사건 공사비용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시설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고, 학교시설이 마련되면 오피스텔 경제적 가치도 상승하므로 공사비용이 오피스텔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음
국가 등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신축한 학교시설은 취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 과세물건으로서 학교시설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명백하게 구별되고, 전자에 대한 비과세가 후자에 대한 비과세로 곧바로 연결될 수도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2024. 6. 17.에 접수되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55308 (선고일자-20240418)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 6.원고에게 한 취득세218,119,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지우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가. 제1심판결6쪽 마지막에서 둘째 행부터 마지막 행“(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원고가 직접 수행한 것도 아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위 협약 제3조 제3항이 시행사들 사이에서 학교시설 신축비용의 분담을 결정한 조항에 불과하다는 등의 취지로 다툰다.하지만 원고의 주장처럼‘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는 것’과‘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위 협약 제3조 제3항 문언은 시행사들 사이의 학교시설 신축비용 분담에 관한 것인데,이는 당연히 원고 등이 이 사건 학교시설을 직접 신축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원고가 신축비용을 실제 얼마나 부담했는지,실제로 그 신축 공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이 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제1심판결7쪽3 ~ 4행“…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원고가 내세우는대법원2006. 1. 26.선고2005두14998판결은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이 사건 학교시설 자체의 취득세가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비용과의 관련성 등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제1심판결7쪽15행~ 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대법원2011. 7. 28.선고2010두6977판결을 내세우면서,원고가 이 사건 학교시설에 관해 등기를 마친 것은 국가 등에 이를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이는 국가 등이 직접 이 사건 학교시설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위 판례 역시 국가 등에 귀속되는 부동산 그 자체의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서,이 사건에 곧바로 그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한편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사건 학교시설)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그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동산(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을 포함한다 해서,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형해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그와 같은 비과세 내지 과세의 면제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원칙상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원고 주장처럼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제1항1)의 입법 취지를 끌어와 곧바로 적용·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렇다.그것이 원고의 주장처럼 위법·부당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6)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2)는“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 중 하나로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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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주2) 피고는 이 법원에서2024. 1. 22.자 준비서면의 제출·진술을 통해,이 사건 공사비용에 대한 과세 근거가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라는 점을 정면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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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기서 말하는“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뜻하는데,이 사건 공사비용은 앞서 본 대로 원고 등이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출되었다.
②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을 위해 소요된 이 사건 공사비용은 과세대상 물건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취득을 위해 불가결했던 학교시설의 신축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그리고 이 사건 공사비용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격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가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내세우는대법원2010. 3. 25.선고2007두15643판결은‘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 달리(사실상 필요성에 의해)공사기간 중 역무시설 등을 대체하기 위해 설치했다가 철거한 임시 역사(驛舍)등의 설치비용에 관한 것인데다가,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세부 조항이 없었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3규정의 해석론이 문제된 것으로,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③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해 원고가 부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그것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공사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한다[대법원2022. 12. 1.선고2022두42402판결은,경매절차를 통해 구분건물 일부를 취득한 매수인이 관련 법령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등이 정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다만 위 판례에서 간접비용 해당성을 부정한 위①~③기재와 같은 판단요소 내지 징표들을 이 사건에 순차로 대입해 보면,이 사건은 위 판례의 사안과 달리 그 해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제1심판결이대법원2015. 11. 26.선고2015두47386판결의 총괄적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원고 주장처럼 그 판례의 사안까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는지는 의문이다].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제한이 변경된 경위,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을 부담한 것이‘강제’된 것인지 여부 등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3)」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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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에 관한 건축 허가의 과정에서 그 허가권자인 고양시장이나 관련 기관인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학교시설의 신축을 요구한 것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이 사건 기록상 명확히 알기 어렵다.다만 피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가 아닌 같은 항 제5호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임을 명확히 밝힌 이상,위와 같은 사항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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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2022구합13584 (선고일자-20230808)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1. 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18,119,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2017. 8. 16.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동 ○○○외1필지 위에 오피스텔(연면적 합계190,707.4909㎡, 11개동 규모,이하‘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20. 9. 17.경 위 오피스텔을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2020. 9. 23.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세 등으로 합계8,039,634,830원을 신고하고, 2020. 9. 29.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2020. 12. 24.피고에게 원고가 고양시 덕양구 ○○동 □□□-3지상에 신축하여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한 ○○초등학교 학교시설(이하‘이 사건 학교시설’이라고 한다)의 신축비용7,085,354,913원(이하‘이 사건 공사비용’이라고 한다)이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764,174,9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1. 1. 6.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그중 취득세218,119,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1. 4. 5.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2.기각되었다.(조심2021지199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5, 9내지12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비용은 원고가 기부채납한 이 사건 학교시설의 신축에 사용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과는 무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구 지방세법(2020. 12. 22.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데,기부채납한 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에 사용된 이 사건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고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키게 되어 부당하고,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비과세받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관련 법리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10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2. 17.대통령령 제31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8조 제1항은‘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2015. 11. 26.선고2015두47386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가)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원고는2015. 3. 13.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서 시행된 고양○○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1-2~7블록을 매수하였다.
(2)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2017. 4. 6.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 원고가 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3)원고는2017. 8. 16.고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4)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용7,085,354,913원을 지출하여2019. 1. 30.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였고,경기도는 원고로부터 이를 기부채납받아2019. 4. 23.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원고는2020. 9. 17.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였다.
나)이 사건 공사비용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대가로 지급된 비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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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비용을‘취득의 대상인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가 든“간접비용이‘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대법원2010. 3. 25.선고2007두15643판결은 그 전제가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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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인2017. 4. 6.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 이 사건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시설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이 사건 공사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이다.
(2)비록 원고가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게 된 것이기는 하나,위 협약 제9조는 제1항에서‘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은 원고가 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사업에 대해 공사중지,준공불허가 및 입주시기 조정 등을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에서‘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설치·준공한 후 소유권을 이전(보존)하지 않을 경우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에 해당하므로,그 성격을 간접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3)원고는 다른 시행사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과 함께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의 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위 협약 제3조는‘사업의 범위 및 비용부담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제3항에서‘이 사건 학교시설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사들 사이에서 건축 인·허가에 따른 오피스텔 연면적을 기준으로 분담’하기로 정하였으므로,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할 뿐이고,원고가 학교시설 신축이라는‘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한 것이지 그러한 행위에 소요되는‘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원고가 직접 수행한 것도 아니다).
(4)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시설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고,위 학교시설이 마련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제적 가치도 상승하게 된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5)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과세물건으로서 이 사건 학교시설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명백하게 구별되고,전자에 대한 비과세가 후자에 대한 비과세로 곧바로 연결될 수도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할 뿐,과세대상인‘부동산 자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학교시설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원고가 원용한대법원2006. 1. 26.선고2005두14998판결은 기부채납된‘부동산 자체’가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시한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쟁점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3)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공사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0. 12. 22.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2. 17.대통령령 제31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