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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법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년도 법인세 중 원고 지분 상당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받은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장○○에게 기망당해 인감 등을 교부하였고 승낙 없이 대표이사 등재 및 주식 55% 취득 명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원고가 납세의무성립일 기준 소외 회사 주식 55%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출 증거와 고충청구 내용, 세금 부과 사실 인지 후의 대응, 주식양도 관련 신고, 장○○에 대한 고소 사건의 불기소처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2022.11.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1.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 55% 보유 명의가 있는 경우 과점주주 인정 여부
  •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으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의 입증책임 소재
  •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 고소장, 지불각서 등이 명의도용을 인정할 증거로 충분한지 여부
  • 대표이사 등재 및 주식 취득에 원고의 승낙이 없었다는 주장의 인정 여부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주식 소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 일견 주주로 보이는 명의자가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으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
  • 진술서나 고소장처럼 당사자 주장을 기재한 자료만으로는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다.
  • 명의도용으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장기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은 명의도용 주장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 이 사건에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고충청구 내용, 관련 고소 사건의 불기소처분 사정 등이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도용을 주장한 55%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 55%를 보유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확인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점주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과점주주가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어지나요?

A 이 판결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Q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보이면 누가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정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맡겼다가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됐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원고는 장○○에게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뒤 승낙 없이 대표이사와 55% 주주로 등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술서, 고소장, 지불각서만으로는 원고 의사에 반한 대표이사 취임과 주식 취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도용을 알았는데 장기간 조치하지 않은 사정은 과점주주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세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처리해주기를 수년간 기다렸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해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대표이사 등기를 허락했다는 고충청구 내용은 명의도용 주장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A 원고 명의로 제출된 고충청구서에는 대표이사가 되어도 해가 없다는 말을 믿고 이사등기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허락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고충청구도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법원은 원고가 인용불가 통지를 받은 뒤에도 즉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Q 주식 양도 신고자료가 있으면 과점주주 명의도용 주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3년에 5,500주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양도인도 원고를 양수자로 하여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고, 법원은 이 자료들이 허위로 작성·제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도용 고소 사건의 불기소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 사건에서 고려되나요?

A 원고가 장○○을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불기소 사유 중 금액을 투자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 점, 원고가 대표이사 자격으로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명의도용 주장 배척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법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13.
  • 생산일자 : 2022.11.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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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26.

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년도 법인세의 가가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금천구 소재(소재 생략)한 주식회사 △△△(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는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3사업년도 법인세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 **. **.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 중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년도 법인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원(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에 대하여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장○○은 20**. **. **.경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 면서 원고에게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의 센터장으로 임명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원고가 마치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55%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즉,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한 자로서 위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주식취득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년 소외 회사의 주식이 동상황명세서상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55%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진술서(갑3호증), 고소장(갑4호증), 지불 각서(을7호증 첨부) 등이 있는데, 진술서와 고소장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 것 에 불과하고, 지불각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바로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 사에 취임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는 20**. **.경 소외 회사의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자신의 명의로 부과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장○○에게 항의한 후 장○○이 이를 처리해줄 것을 기다렸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된 상황임에도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수년간 기다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 명의로 20**. **. **. 고충청구가 제출된 바 있는데, 당시 청구서 에는 ‘대표이사가 되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는 말을 믿고 이사등기 및 대표이사 취임등 기를 허락해주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고충청구 역시 장○○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더군다나 원고는 이후 고충민원의 내용이 인용불가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즉시 장○○을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원고가 장○○을 고소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 3.경이다).

   라) 소외 회사는 2013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2013년도에 원고가 이△△으로부터 5,500주를 양수받은 것으로 기재되 어 있고, 이△△은 원고를 양수자로 기재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양도소득 세 과세표준신고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는바, 이△△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마) 원고가 장○○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장○○은 원고가 투자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재와 회사 주식 55%의 이전 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은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투자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센터장 임명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다(을11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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