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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자금 수증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쟁점자금 수증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부친 BBB로부터 제1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지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2 쟁점금액 중 원고 계좌로 이체되어 ccc 임차료 등에 사용된 금원과 ccc 법인계좌에 대표이사 가수금·차입금으로 기재된 금원은 증여로 볼 수 있으나, KKK 및 LLL에게 이체된 금원은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제2 처분 중 일부 과세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않지만 제출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2. 2.자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37 2023.11.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3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1.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친 BBB 계좌에서 지출된 제1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뒤 원고 지인들에게 대여된 금원인지 여부
  •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되는지 및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의 이체였는지 여부
  • KKK에게 지급된 금원이 원고의 차용금 채무 변제인지 BBB의 bbb 운영 관련 차용금 변제인지 여부
  • LLL에게 지급된 금원이 원고의 채무 변제인지 BBB의 별도 사업 관련 송금인지 여부
  • ccc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대표이사 가수금 또는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기재된 금원을 원고가 증여받아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부 과세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 차용금 관련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누구인지, 이후 형사고소에서 채권자를 누구로 주장했는지 등은 실제 채권 귀속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과세처분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자백간주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당시 쟁점 채권의 귀속을 단정하기 어렵다.
  • 법인계좌 입금액이 대표이사 가수금 또는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된 경우, 해당 금원을 대표이사가 증여받아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일부 금액에 관한 과세가 위법하더라도 제출자료만으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친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이체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친이 원고 지인들에게 보낸 돈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제1 쟁점금액 중 상당액이 원고의 지인들에게 이체되었고, 그 지인들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제1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지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차용인들이 부친에게 돈을 빌렸다고 확인서를 썼다면 증여세 처분이 취소되나요?

A 이 사건에서 DDD와 HHH는 부친 BBB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원고였고 원고가 이후 차용인들을 형사고소한 사정 등을 종합해, 채권자를 원고로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친이 나중에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면 자녀 증여세 과세가 부당해지나요?

A 법원은 BBB가 JJJ와 DDD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송은 증여세 처분 이후 제기되었고 자백간주와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정이 있어, 그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원고가 아니라 BBB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부친이 자녀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KKK와 LLL에게 송금된 돈에 관해서는 원고의 채무를 부친이 대신 변제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Q 부친이 KKK에게 송금한 돈은 왜 원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피고는 원고가 KKK에게 빌린 돈을 부친이 대신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B가 bbb 운영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려고 KKK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bbb의 실운영자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금액은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Q 부친이 LLL에게 송금한 돈은 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11년 2월 1일 이전 LLL과 거래한 내역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원고가 LLL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가 BBB의 사업 관련 운영자금 송금이라고 주장했고 LLL의 확인서도 이에 부합해, 피고 주장만으로는 증여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부친 돈이 자녀 회사 계좌에 대표이사 가수금이나 차입금으로 들어가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BBB의 계좌에서 원고가 대표이사인 ccc의 법인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고, 그 내역은 대표이사 가수금 또는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그 돈을 증여받아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일부 금액만 위법해도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초과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보아 2011년 2월 2일자 증여분에 대한 제2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93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1월 2일 선고한 2021구합77937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2010년 12월 31일자 증여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2011년 2월 2일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쟁점자금 수증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일부국패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3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20.
  • 생산일자 : 2023.11.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친으로부터 일부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증여받았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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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구합779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1. 피고가 2020. 4. 6. 원고에게 한 2011. 2. 2.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0. 4. 6. 원고에게 한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ss지방국세청장은 2019. 12. 23.부터 2020. 2. 21.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부친인 BBB가 2010. 12. 31.부터 2011. 5. 4.까지 사이에 CCC로부터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BBB로부터 아래 제1 쟁점금액 ***,***,***원과 제2 쟁점금액 ***,***,***원의 합계 *,***,***,***원(= ① 2010. 12. 31.경 ***,***,***원 + ② 2011. 2. 2.경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2020. 4. 6. 원고에게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및 2011. 2. 2.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 제1 쟁점금액은 BBB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BBB의 지인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고, 아래 제2 쟁점금액은 BBB가 bbb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 원고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각 돈을 BBB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공통된 관계

     가) 원고는 2010. 12. 28.부터 현재까지 미술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원고의 부친인 BBB는 1983. 3. 20.부터 2013. 5. 31.까지 ‘bbb’이라는 상호로 화랑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위 bbb의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2010. 12.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CCC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총 *,***,***,***원 상당이 입금되었다.

다) BBB는 2012. 3. 9. CCC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oo동 ooo-oo 외 2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CC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위 나)항과 같이 입금된 돈의 반환 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4. 4.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제1 쟁점금액에 관한 사실관계

     가) CCC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원은 아래 <표1>과 같이 지출되었다.

[표 생략]

     나) DDD은 원고의 지인으로 2011. 1. 3. 발행인 DDD, 액면금 *,***,***,***원, 수취인 AAA로 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호)를 작성하였다.

     다) DDD이 2020. 2. 21. 작성한 확인서에는 ‘DDD이 2010년 중순경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원고를 통해 BBB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2010. 5. 7.경부터 2011. 2. 1.경까지 합계 ***,***,***원을 차용하였으며, DDD 또는 DDD의 누나 EEE의 계좌로 차용금을 입금받았다. BBB는 FFF, GGG을 통해 돈을 융통해주기도 했는데 GGG에게 빌린 ***,***,***원은 원고가 보증을 섰다. DDD은 차용금 상환과 관련하여 2011. 1. 3.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HHH는 원고의 지인으로, HHH이 2020. 2. 21. 작성한 확인서에는 ‘BBB와 원고에게 사업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사업자금의 대여 요청을 하여 2010년 12월경부터 2011년 2월 말경까지 합계 *,***,***,***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HHH, III 등의 계좌로 차용금을 입금받았다. HHH는 2010. 12. 30. 위 차용금 상환과 관련하여 부친 JJJ 명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HHH는 2010. 12. 30. 발행인 JJJ, 액면금 *,***,***,***원, 수취인 AAA로 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0년 제***호)를 작성하였다.

3) 제2 쟁점금액에 관한 사실관계

     가) CCC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중 ***,***,***원은 아래 <표2>와 같이 지출되었다.

[표 생략]

     나) <표2>의 ㉮ 기재 금원 **,***,***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아래 <표3>과 같이 지출되었는데, 위 금원 중 **,***,***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dd가 2011. 1. 3. ccc에게 임대료 **,***,***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 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제1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제1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이를 원고의 지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제1 쟁점금액 중 상당액이 DDD와 그의 누나 EEE, HHH와 그의 형제 III, MMM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DDD와 HHH는 위와 같이 이체된 돈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따라서 제1 쟁점금액 중 DDD, HHH에게 이체된 돈은 원고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비록 DDD, HHH는 BBB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용금 상환과 관련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 점, 이후 원고가 HHH 등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차용금에 관한 채권자를 원고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가 JJJ, DDD에 대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을 제기하여 2021. 3. 25.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진 이후인 2020. 8. 28.에서야 BBB가 위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된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JJJ, DDD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JJJ, DDD에 대한 대여금의 채권자가 원고가 아니라 BBB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BBB가 DDD를 대신하여 DDD가 GGG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GGG에게 지급된 ***,***,***원의 채권자는 BBB라고 주장하나, DDD가 위 돈을 포함한 차용금 상환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 발행․교부한 이상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2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가) <표2>의 ㉮ 기재 금원 **,***,***원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의 계좌에서 2011. 1. 3. 원고의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원 중 **,***,***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ccc의 임차료 명목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원고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표2>의 ㉯ 기재 금원 **,***,***원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피고는, 원고가 KKK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다음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1. 2. 1. BBB의 계좌를 통해 **,***,***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BBB의 계좌에서 2011. 2. 1. KKK의 계좌로 **,***,***원이 이체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0. 10.경까지 KKK에게 매달 7일에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3, 16,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2010. 7.경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KKK가 2010. 9. 17. 원고의 계좌로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가 곧바로 위 돈을 ddd에게 이체한 사실, BBB는 이후 2011. 3. 30. 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ddd의 계약금 중 일부(***,***,***원)의 지급 채권과 BB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bbb 운영을 위하여 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KKK로부터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1. 2. 1. 그에 관한 원리금 채무로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bbb의 실운영자이므로 bbb의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조달을 위해 KKK로부터 **,***,***원을 차용하였다면 이 역시 원고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표2>의 ㉰ 기재 금원 **,***,***원

     BBB의 계좌에서 2011. 2. 1. LLL의 계좌로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LLL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를 BBB가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 2. 1. 이전까지 LLL과 거래한 내역은 원고가 2010. 12. 27. LLL에게 지급한 *,***,***원 뿐이라서 이것만으로 원고가 LLL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BBB가 LLL 등과 ’eee‘를 설립하면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LLL 역시 이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표2>의 ㉱ 기재 금원 **,***,***원, ㉲ 기재 금원 **,***,***원

     BBB의 계좌에서 2011. 2. 2. ccc의 법인계좌로 위 각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이 ccc의 법인계좌 내역에 대표이사 가수금,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각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BB로부터 위 각 금원을 증여받아 이를 ccc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제2처분 중 <표2>의 ㉯ 기재 금원 **,***,***원, ㉰ 기재 금원 **,***,***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 판결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호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0년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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