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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는 김해시 장유동 소재 아파트 2개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명의만 변경·관리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를 거쳐 원고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 원고들은 각 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원고들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제1심은 위탁자 지위 이전이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600,000원은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라 명의신탁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도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3구합13089 2024.06.20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1308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6.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실질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무효인 신탁계약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취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의 취득 의제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 원고들이 지급한 각 600,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명의만 보유하고 수익자의 지시에 종속되어 처분·관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신탁법상 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취득 원인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제1심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을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 위탁자 지위 이전이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선행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항소심의 처분 취소 결론이 유지되었다.
  •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가 소액인 경우에도 과세표준 문제에 앞서 해당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의 효력 자체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부동산관리신탁도 신탁법상 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수탁자에게 소유권 명의만 두고, 처분·관리행위는 수익자의 승낙과 지시에 따르도록 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수탁자에게 신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신탁법상 신탁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부동산 신탁계약이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면 취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A 항소심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실질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신탁계약을 기초로 한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도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위탁자 지위를 60만 원에 넘겨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60만 원으로 볼 수 있나요?

A 제1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대인데 위탁자 지위 변경대금 60만 원은 실질가치를 반영한 유상거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가요?

A 제1심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이 사건에서는 전제가 된 신탁계약 자체가 명의신탁으로 무효라고 보아, 그 조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0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처분청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28일 제1심을 취소하고 각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으며,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상고를 기각해 그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이 사건 신탁계약이 명의신탁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은 계약서에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 수탁자 명의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고, 수탁자의 처분·관리 권한이 원칙적으로 배제된 점을 들었습니다. 또 최초 위탁자가 쉽게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회피 목적 외에 납득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취득세 예외가 인정되나요?

A 제1심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시행령 제11조의3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입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었던 이상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6. 4. 2. 2025두35974 기각]
[부산고등법원 2025. 11. 28. 2024누10846 처분청 패소]
[창원지방법원 2024. 6. 20. 2023구합13089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5974 (선고일자-2026040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에게 취득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0846 (선고일자-2025112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6. 13. 원고 ○○○에게 한 취득세 3,310,050원 및 지방교육세 258,12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4,415,630원 및 지방교육세 344,36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14,436,990원 및 지방교육세 1,126,0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제1신탁계약”을 “제2신탁계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란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역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 없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외관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무효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각 600,000원이므로, 해당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무효 여부

1)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신탁법상 신탁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신탁법 제31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신탁법 제32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3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신탁법 제4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수탁자는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5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신탁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에 신탁을 무효로 하는 취지는,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신탁 목적이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9696 판결 등 참조).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ㆍ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ㆍ관리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에서 정하는 신탁의 본질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유권 명의만을 신탁하였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수익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제6조 제4항). 즉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익자에 종속되어서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외관상 소유권 명의를 가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없고 신탁법 제2조에서 정하는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관한 권한이 없다.

② 따라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수탁자의 업무 처리를 전제로 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사실상 부담하지 않으므로, 신탁법 제32조, 제33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의무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③ 수익자는 원하는 경우 통지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제3조 단서),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따라 600,000원의 소액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바,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실제로는 최초 위탁자인 □□□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탁법 제2조에서 정하는 수탁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실상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권한 자체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탁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신탁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사무의 위임을 허용하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수익자가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제5조 제2항), 수익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탁법 제42조에 따라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아래에서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단순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 받는다.

②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 및 관리권한을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최초 위탁자인 □□□가 쉽게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최초 위탁자인 □□□에게 사실상 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대내적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각 귀속되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분리되었다.

④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그 목적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조세회피의 목적 이외에 달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할 만한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 소결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라는 취득행위를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인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역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5조(목적의 제한)

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③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끝.

■ 1심 2023구합13089 (선고일자-20240620)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22. 2. 17. ◎◎◎와 김해시 장유동 ○○○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를 □□□, 수탁자를 ◎◎◎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탁하는 위 부동산의 지분을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30으로 각 나누어서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 이후 □□□는 2022. 2. 18.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이 사건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는 2022. 2. 21. 원고 ○○○에게는 100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에게는 100분의 4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에게는 100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각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

나. □□□는 2022. 2. 17. 위 ▣▣▣▣힐스테이트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를 □□□, 수탁자를 원고 ○○○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신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신탁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후 □□□는 2022. 2. 18. ☆☆☆☆☆☆와 이 사건 제2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는 2022. 2. 21. 원고 ◇◇◇에게 이 사건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변경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신탁계약과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와 신탁 목적물만을 달리할 뿐 계약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서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당사자)

(당사자명 기재 생략)

④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 시 행위의 주체로 수익자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탁자가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 시 위탁자만 할 수 있는 행위는 위탁자가 한 것으로 보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수익자만 행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위탁자는 행위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해석을 한다.

제3조(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단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일로부터 1개월 뒤에 본 신탁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대상 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①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 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⑥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탁의 보수)

수탁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⑤ 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서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1. (신탁대상부동산 기재 생략)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

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6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원상회복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라. 원고들은 2022. 3. 8.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대가로 지급한 대금 각 60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마. 피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 6.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22. 7.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들의 청구는 2023.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위탁자 지위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종전 위탁자에게 6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서류인 거래내역확인증에 의하여 증명되므로, 위 600,000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상의 거래대상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이고, ☆☆☆☆☆☆는 위탁자 지위를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지 않아 처분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각 변경계약으로 원고들이 취득한 대상이 ’위탁자 지위‘에 한정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은 아님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해당하여 신탁재산을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항 단서에 해당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관련 법리

(가)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참조).

(나)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의 취지 참조).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탁자의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의 취지 참조).

(다) 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으나, 신탁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신탁법 제10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당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호),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2호),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3호)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후 신탁을 종료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등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9조 제2항은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3조 제2항은 ‘양도인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겸 수익자인 □□□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수탁자인 □□□로부터 동의를 얻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정하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마)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적용요건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호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바)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양도인의 신탁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이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 과세표준 적용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는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법인장부의 하나로 출납전표를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들에게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ㆍ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 지위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2021. 1. 1. 기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84,00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86,0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변경계약으로 정한 대금 600,000원은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대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작성한 전표에 기재된 양도대금 6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가치와는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임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은 대금을 600,000원으로 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행위’를 과세의 객체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간주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의 객체로 삼은 것이다. 원고들은 시가표준액 284,000,000원 또는 286,000,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단지 600,000원을 지급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이자 최초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가 위탁자 지위를 ☆☆☆☆☆☆에게 600,000원에 이전했다가 바로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으로 이전되었던 점을 더하여 볼 때, 원고들이 지급했다는 대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절감을 위해 위탁자 지위 이전 형식을 취하는 과정의 일환에서 현출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보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거래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임에도 피고는 동 규정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에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칙 <제18655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 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ㆍ제3항, 제22조의4, 제27조 제3항 및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끝.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신탁법 제2조 신탁법 제5조 신탁법 제10조 신탁법 제31조 신탁법 제32조 신탁법 제33조 신탁법 제42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10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9696 판결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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