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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망인은 2020년 1월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이를 증여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1995년경 망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과 매매대금 관련 자료만으로는 과거 대여 및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869 2024.05.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86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5.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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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증여 추정이 성립하는지
  • 예금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 변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과 부동산 매매 관련 자료로 과거 대여 및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의 금전 이전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 차용증이 제출되더라도 차용일, 실제 지급 사실, 자금원, 이자 수수 여부 등 객관적 사정과 맞지 않으면 차용금 변제로 인정되기 어렵다.
  • 장기간 경과 후 고령의 망인으로부터 원금만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 관계, 이자 약정 이행 여부, 상속재산 규모 등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 납세자가 증여 추정을 뒤집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망인 계좌에서 납세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 등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 변제 등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차용금 변제라고 주장했지만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1995년경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2020년에 받은 금원은 그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차용증의 차용일이 원고 주장과 다르고,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용금 변제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차용증의 날짜가 주장과 다르면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에 불리한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에는 차용일이 1994년 5월 2일로 적혀 있었지만, 원고는 1995년 4월 5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불일치와 실제 지급 증거 부족을 들어 원고의 차용금 변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 매매대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대여 사실이 인정되나요?

A 원고는 연립주택 매매대금과 보유 현금을 자금원으로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매매대금이 이 사건 금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이 남아 있어 실제 수령액이 더 적었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소득원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995년경 원고가 주장한 금액의 현금을 보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오랜 기간 이자를 받지 않은 차용 관계는 증여세 소송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A 이 사건 차용증에는 연 20%의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자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차용일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뒤, 망인이 90세가 넘은 시점에 원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사정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86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5월 24일 선고한 2023구합68869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되고, 원고가 차용금 변제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86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05.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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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688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10.

판 결 선 고

2024. 0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2020. 10. 18. 사망)은 2020. 1. 10.부터 2020. 1. 23.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xxx,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금으로 보아 2022. x. 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5. 4. 5. 내지 1995. 5. 15.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망인으로부터 그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증여받지 않았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망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2 내지 6호증 및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차용일 1994. 5. 2.’, ‘차용금 xxx,000,000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망인 명의의 차용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차용증 기재 차용일은 원고 주장의 차용일(1995. 4. 5. 내지 1995. 5. 15.)과 다르고, 원고가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원고는 1995. 4. 5. AAA에게 원고 소유이던 서울 00구 소재 연립주택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과 원고가 모아둔 현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연립주택을 1995. 4. 5. AAA에게 매도하고, 1995. 5. 15.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금원인 xxx,000,000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xxx,000,000원인데, 위 매매 당시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xx,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원고에게 다른 소득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1995. 4.~5.경 현금 xxx,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망인과의 사이에 혼인외의출생자로 BBB과 CCC을 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일 1994. 5. 2., 차용금 xxx,000,000원, 이자율 연 20%, 반환일 쌍방협의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한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는 달리 이자조차 제대로 수취하지 않다가 차용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25년가량 경과한 시점이자 망인이 90세가 넘는 고령이 된 시점에 망인으로부터 차용금 원금에 대한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망인이 사망 당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상속재산가액이 xxx억원 상당에 이른다)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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