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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도용 및 기준경비율 적용 가부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명의도용 및 기준경비율 적용 가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정BB에게 매도되었고, 피고들은 이를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매매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김B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고 통장 개설을 위해 신분증과 도장을 건네주었을 뿐 김BB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토지 취득, 주택 준공, 매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1년 이상 사업자등록과 등기에 사용된 점, 근저당권 설정 및 대출 관련 사정, 원고의 부동산 관련 사업 이력, 정BB의 송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128 2022.11.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12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1.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 거래가 명의도용에 따른 것인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실제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상 이 사건 거래의 귀속 주체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거래 명의와 실질 귀속 주체가 다르다는 주장에 관한 증명 정도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 명의도용 여부는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일시 보관하게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반복적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사용, 사업자등록,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의 사정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정BB의 송금 내역과 매매대금 구조가 원고 주장 대여금 및 잔금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이 원고의 실질 관여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원고의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개발업 사업 이력도 명의도용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신축판매업 명의도용을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원고는 김BB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자등록, 소유권등기, 인감 사용, 대출 및 근저당 설정 경위 등을 종합해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 등기와 사업자등록에 인감이 반복 사용된 경우 명의도용 주장은 어떻게 보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토지 매수등기, 주택신축판매업 등록, 주택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 매도등기에 원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사용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1년여 이상 여러 절차에서 인감이 발급·사용된 사정은 단순히 통장 개설을 위해 신분증과 도장을 맡겼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부동산 취득과 주택 신축·판매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Q 실질과세 원칙에서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의문을 충분히 만들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7억 3,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달리 위법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Q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경위는 주택신축판매업 실사업자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채무가 인수되고, 이 사건 주택에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수억 원 규모의 대출과 근저당 설정, 이후 대출계약 인수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원고의 의사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정BB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명의도용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됐나요?

A 정BB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로 총 1억 5,2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9,000만 원과 원고가 김BB에게 빌려주었다는 6,000만 원의 합계와 상당히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송금 내역은 원고가 거래와 무관했다는 주장에 반하는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부동산매매업·부동산개발업 경력이 있으면 명의도용 주장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다양한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고, 특히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 명의가 주택신축판매업에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정만이 아니라 등기, 사업자등록, 인감 사용, 금융거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명의도용 및 기준경비율 적용 가부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12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4.
  • 생산일자 : 2022.11.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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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1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0.27.

판 결 선 고

2022.11.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7,831,2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시장이 202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11,116,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진천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1. 4. 29. 소외 김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가, 2011. 9. 20. 소외 이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고, 2013. 1. 15. 원고 명의로 2013. 1.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4층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13. 2. 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0. 소외 정BB 명의로 2013.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다. 폐업사실증명(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18. 이 사건 토지의 도로명 주소인 충북 진천군 ○○면 ○○길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개업하였다가 2014. 3. 31. 폐업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이하 ‘피고 1’이라 한다)은 관련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거래를 확인하고, 원고가 정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179,580,000원을 산정하고,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831,2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부과하고, 피고 △△시장(이하 ‘피고 2’라 한다)은 2020. 4. 16. 원고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1,116,2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23.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5.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중개인 이**을 통해 주택건설업을 하는 소외 김BB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준공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위 6,000만 원의 이자 수령을 위한 통장을 개설해준다고 하여 김BB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다. 그 후 김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을 준공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위와 같은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와 을가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대여금의 이자 수령을 위한 통장을 개설하겠다고 하여 김BB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일시 보관하게 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 통장을 개설한 후 김BB에게 교부하거나 기존의 통장을 알려줄 수 있음에도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교부한 점 등에서 그 진술 내용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

2) 원고는 2013. 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등기를 마치고, 2013. 1.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신축판매업 등록을 마쳤으며, 2013. 2. 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2014.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등기를 각 마쳤다. 위 사업자등록과 각 등기 시마다 원고의 인감이 사용되었고, 등기신청에 있어 필수 첨부서류인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발급·사용되었다.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위와 같이 1년여 이상에 걸쳐 발급·사용된 바, 설령 위 각 등기 등이 김BB에 의해 대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김BB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통장개설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했다는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3) 원고는 2013. 2. 4.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46,000,000원을 인수하였고, 2013. 3.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을 설정하기도 하였으며, 2014. 6. 24.에는 정BB에게(주택 부분), 2015.10. 12.에는 소외 김AA에게(토지 부분)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한 계약을 인수토록 하여 주기도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246,000,000원과 같은 240,000,000원의 각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출계약을 인수토록 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융기관이 원고 본인 의사 확인을 거쳤다는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4) 원고는 아래 도표와 같이 다양한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는 2011. 11. 10.부터 2017. 11. 27.까지 ㈜CC의 대표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2012. 11. 27.부터 2022. 3. 31.까지 ㈜CC의 대표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이력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 명의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업에 도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이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3. 20. 원고 명의에서 다시 김BB의 배우자인 정BB 명의로 2013.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한편, 정BB는 2014. 2. 5.부터 2014. 2. 6.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로 4차례에 걸쳐 총 1억 5,2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 중 잔금 9,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과 잔금 9,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모두 융자금과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과 원고가 김BB에게 빌려주었다는 6,000만 원의 합계액과 상당히 일치한다. 또한정BB가 2015.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김AA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을가 제7호증)에는 계약금 1억 원의 영수자가 원고로 기재되기도 하였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당초 김BB 명의에서 이BB 명의로, 다시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고, 그중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BB 배우자인 정BB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소외 김AA 등에게 처분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정BB는 배우자 김BB이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사업상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김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BB 명의로 회복하여 다시 처분한 점에서 굳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관련 판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1138 일반행정 · 2024구합5113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8312 일반행정 · 2023구합58312 명의대여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 일반행정 | 2020구합55255 일반행정 · 2020구합55255 원고가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주고 그 금전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여 이자소득의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0구합69151 일반행정 · 2020구합6915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 세무 | 2022구합65757 세무 · 2022구합65757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5634 일반행정 · 2023구합55634 원천세 신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3구합175 일반행정 · 2023구합175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후 주거기능이 유지, 관리된 건물은 장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주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30629 일반행정 · 2023구합30629 신탁재산은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0623 일반행정 · 2024구합50623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얻었어야 할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해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 일반행정 | 2024구합11001 일반행정 · 2024구합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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