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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처분 무효 여부
판례 정보 춘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처분 무효 여부

춘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ccc의 주주명부상 30%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BBB과 함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회사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뒤 원고 명의 아파트가 압류된 사안에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명의대여에 의한 형식상 주주일 뿐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별도 민사판결에서 형식상 주주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인정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대여 여부는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고, 피고에게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며, 민사판결도 무변론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74-구합*318 2025.04.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74-구합*318
선고일
2025.04.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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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대여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외관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받은 민사상 주주명부 말소 관련 무변론 승소판결이 압류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할 근거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구체적 경영 관여 사실만으로 부정되지 않고,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한 일원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로 주식 소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 명의대여나 형식상 주주 여부가 별도 사실조사를 통해서야 확인되는 경우, 설령 과세요건 사실 오인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처분의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 민사판결에서 형식상 주주라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더라도, 그 판결이 무변론으로 이루어진 사정은 행정처분 하자의 명백성 판단에서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대여로 형식상 주주였다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춘천지방법원은 원고가 명의대여에 따른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했지만, 그 사정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드러나는 것이므로 압류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주명부상 30%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표이사와 함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전제로 한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실제 회사 경영 관여 여부로 판단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한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주식 보유관계와 특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세무서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를 인정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에서도 원고는 회사의 총 발행주식 3,000주 중 900주, 즉 30%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외관상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형식상 주주라는 민사 승소판결이 있으면 세금 압류처분 무효가 인정되나요?

A 원고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식상 주주임을 주장해 승소했고 그 판결은 2024년 1월 3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판결이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진행된 판결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해당 민사판결만으로 압류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대상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명의대여 주장도 조사 후 확인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자신이 명의대여에 의한 형식상 과점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대표이사의 모가 회사 주식 30%를 보유한 경우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표이사의 모로서 회사 주식 900주, 즉 3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BBB는 60%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는 BBB과 함께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처분 무효 여부 국승
  • 춘천지방법원-20274-구합*31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05.
  • 생산일자 : 2025.04.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한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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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8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8.

판 결 선 고

2025.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0. 원고 명의의 경기 ***시**동 ## 외 1필지 @@ 제@@동 제@층 제@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 1)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0. 11. 5. 설립되어 석재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주주현황과 같이 2022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총 발행주식 3,000주)에 900주(3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관계 주식종류 주식수 비율

BBB 대표이사 보통주 1,800주 60%

CCC 기타 보통주 300주 10%

원고 대표이사의 모(母) 보통주 900주 30%

합계 3,000주 100%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21년~2023년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합계 ****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각 납부기한 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그의 재산으로는 체납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한 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등을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1) 2023. 9. 18. 주식회사 ddd으로 회사명 변경되었다.

마.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4. 2. 20. 원고 명의의‘***시**동 ## 외 1필지 @@ 제@@동 제@층 제@호 아파트’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대여에 의한 형식상 과점주주일 뿐 실질적인 과점주주는 아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BBB을 상대로 원고가 이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라는 점을 주장하며 주주명부를 말소하고 원고 명의의 주식을인수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춘천지방법원 2023가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24. 1. 3.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원고는 BBB과 함께 이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했던 점, 설령 원고가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회사와 BBB이 응소를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된 것에 불과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

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

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

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

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끝.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처분 무효 여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처분 무효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가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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