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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불완전 분할합병의 의제배당 산정 시, 분할대상부문의 주식취득가액 산정방법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불완전 분할합병의 의제배당 산정 시, 분할대상부문의 주식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울행정법원은 AAAA의 투자사업 부문을 BBBBB에 흡수합병하는 불완전 분할합병 과정에서 원고가 취득한 BBBBB 분할신주의 의제배당액 산정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AAAA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분할비율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자기자본비율 방식은 응능과세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이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분할합병은 등기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 방식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과세관청이 분할비율에 따라 의제배당액을 계산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698 2025.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69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6.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불완전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안분할 것인지
  •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취득가액 산정방법인지
  • 분할비율 방식이 자기자본비율 방식보다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 산정에 더 적합한지
  • 자기자본비율 방식 적용이 응능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따른 방식이라는 사정이 소득세법상 위임 근거 문제로 처분 위법을 초래하는지
  • 분할합병 전 공시된 분할비율이 아닌 분할합병 후 공시된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은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에서 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할 뿐,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구체적 안분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 법원은 이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재무제표 등에 기반한 자기자본비율 방식은 객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 분할합병은 등기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제 자산과 부채가 상대방 법인에 귀속되는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분할비율은 분할합병 전 주주에게 배정할 분할신주의 수량을 정하기 위한 비율 중 하나일 뿐, 취득가액 안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실제 분할신주 수량 산정과 이에 대응하는 기존 주식 취득가액 산정은 국면이 달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경우, 회사가 분할합병 전 공시한 분할비율을 주주가 신뢰했다는 사정만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이 판결은 불완전 분할합병 의제배당 산정에서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취득가액 안분을 적법한 방법으로 본 1심 판단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완전 분할합병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분할신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을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분할합병은 등기로 효력이 발생하고 실제 분할된 자산과 부채가 상대방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시점의 자기자본비율로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데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분할비율로 분할신주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법원은 분할비율이 주로 분할합병 전 주주에게 배정할 분할신주의 수량을 정하기 위한 비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주식 취득가액 중 분할신주에 대응하는 부분을 산정할 때, 분할비율이 자기자본비율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회사의 분할합병이 분할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분할된 자산과 부채도 그 시점에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에 귀속되므로,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자기자본비율 방식이 응능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자기자본비율 방식이 응능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말한 실제 소득 주장도 결국 의제배당 규정 적용을 전제로 취득가액 안분 방식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소득세법에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 소득세법이 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분할비율 공시를 믿었다는 이유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AAA 또는 BBBBB이 분할합병 전 분할비율을 공시했다는 사정만 있을 뿐, 과세관청이 그 분할비율로 취득가액을 안분해 의제배당액을 계산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분할대가 산정에는 분할비율을 쓰고 취득가액 안분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쓰는 것이 모순인가요?

A 법원은 이를 모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실제 분할비율에 따라 BBBBB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분할대가 산정 방식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신주 수량 산정과 그에 대응하는 AAAA 주식 취득가액 산정은 서로 다른 국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24구합72698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6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분할비율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한다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취득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불완전 분할합병의 의제배당 산정 시, 분할대상부문의 주식취득가액 산정방법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69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18.
  • 생산일자 : 2025.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을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분할 합병대가는 분할합병등기일의 시가로 합병신주를 교부하므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주식 취득가액도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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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698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김OO

서울 OOO구 OOOOO OO(OO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피 고 AAA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OO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 주식회사와 BBBBB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2021. 3. **. AAAA의 투자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이를 BBBBB에 흡수합병하고 AAAA는 존속하며 분할합병등기일을 2021. 7. *.로 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21. 4.경 그 분할합병비율을 1:0.47*****(= 분할비율 0.68***** × 합병비율 0.68*****)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분할합병을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하고, 위 분할비율을 ‘이 사건 분할비율’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6. *.부터 2021. 6. **.까지 AAAA 주식 ***,***주를 총 *,***,***,***원에 매수하였고, 2021. 7.경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라 BBBBB 주식 ***,***주(= AAAA 주식 ***,***주 × 이 사건 분할비율 0.68***** × 합병비율 0.68*****, 이하 ‘이 사건 분할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BBBBB은 2021. 7. **. 한국예탁결제원에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을 위해 AAAA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안분에 적용할 분할합병등기일(2021. 7. *.) 기준 자기자본비율(=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감소한 AAAA의 자기자본 ÷ 이 사건 분할합병 전 AAAA 자기자본)이 0.60***(이하 ‘이 사건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의 AAAA 주식 매수액 *,***,***,***원에 이 사건 자기자본비율 0.60*** 곱한 금액 *,***,***,***원을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이하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취득가액’이라 하고, 그 산정 방식을 ‘자기자본비율 방식’이라 한다)로 하여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이 원천징수되었고, 원고는 2022. 5. **.경 자기자본비율 방식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2. *. 위 의제배당액을 산정할 때 AAAA 매수액 *,***,***,***원에 이 사건 분할비율 0.68*****을 곱한 금액 *,***,***,***원을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이하 ‘분할비율 방식의 취득가액’이라 하고, 그 산정 방식을 ‘분할비율 방식’이라 한다)로 보아야 한다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실제 소득은 분할대가 즉 원고가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취득한 BBBBB의 주식가액 등인 *,***,***,***원1)에서 분할비율 방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피고는 실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고, 실제 소득보다 무겁게 과세함으로써 응능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은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다(이하 ‘분할비율 방식1) = 원고가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취득한 BBBBB의 주식수량 × 분할합병등기일인 2021. 7. *.의 주식 종가 + 단주교부금의 취득가액 적용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분할합병 전에 공시된 이 사건 분할비율이 아니라, 이 사건 분할합병 후에 공시된 이 사건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이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이라 한다).

나. 분할비율 방식의 취득가액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데 취지

가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 등 재산가액의 합계액(분할대가)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액으로 정하고 있다. 2) 판단 관련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을 분할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은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산정할 때 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7조 제4항),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② 피고가 취하고 있는 ‘자기자본비율 방식’은 이 사건 분할합병 전 AAAA 주식의 취득가액에다가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감소한 AAAA의 자기자본비율(=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감소한 AAAA의 자기자본 ÷ 이 사건 분할합병 전 AAAA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결국 자기자본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자본비율(순자산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은 재무제표 등에 기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자기자본은 분할 직전의 단기적인 손익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인의 청산가치를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자기자본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회사의 분할합병은 분할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여 실제 분할된 자산과 부채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귀속되므로(상법 제530조의11, 제234조 등 참조),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 역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

 ③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비율 방식’은 이 사건 분할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자는 것이나, 이 사건 분할비율은 기본적으로 AAAA와 BBBBB이 이 사건 분할합병을 하면서 AAAA의 투자사업 부문과 다른 사업 부문의 각 자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비롯한 분할합병 전 AAAA의 주주에게 배정할 분할신주의 수량을 정하기 위한 비율’ 중 하나인 것으로, 이 사건 분할신주의 취득가액 즉 당초 분할합병 전 주식의 취득가액 중 이 사건 분할신주에 대응하는 부분을 산정함에 있어 자기자본비율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분할비율 역시 자기자본비율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BBBBB 측에서 갑자기 자기자본비율을 기존과 달리 0.60***로 공시한 것이므로 당초 공고한 자기자본비율인 이 사건 분할비율에 따라 취득가액 안분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취득가액 안분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이해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고, 오히려 법인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시점의 자기자본비율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실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며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은 배당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취지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소득이라는 것도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가액의 안분 방식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에서 분할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자기자본비율 방식이 응능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아가 분할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자기자본비율 방식이 소득세법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취득가액의 안분 방식이라고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방식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서 정한 방식으로서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인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분할대가(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취득한 BBBBB 주식 등 재산가액의 합계액)를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취득한 BBBBB 주식 수를 계산하였음에도 AAAA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할 때에는 이 사건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원고는 실제 이 사건 분할비율에 따라 BBBBB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분할대가 산정 방식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원고가 배정받은 분할신주의 수량 산정과 이에 대응하는 AAAA 취득가액 산정은 그 산정 국면이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에 의하더라도 AAAA 내지 BBBBB이 이 사건 분할합병 전 이 사건 분할비율만을 공시하여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법인인 AAAA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의제배당액을 계산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진이 전자서명완료

 판사 조용민 전자서명완료

 판사 윤서진 전자서명완료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상법 제530조의11 상법 제234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관련 판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일반행정 | 2022구합15368 일반행정 · 2022구합15368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구합314 일반행정 · 2024구합314 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0981 일반행정 · 2023구합50981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 안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1구합87101 일반행정 · 2021구합871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구합59459 일반행정 · 2024구합59459 이 사건 수수료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누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없음 | 일반행정 | 2022구합83298 일반행정 · 2022구합83298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3구합5732 일반행정 · 2023구합573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 일반행정 | 2024구합56249 일반행정 · 2024구합56249 가공매입 경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3098 일반행정 · 2023구합13098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1구합81721 일반행정 · 2021구합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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