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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거절결정(디)
판례 정보 특허법원 특허

거절결정(디)

원고는 골프공을 대상 물품으로 하는 디자인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아마존 사이트에 공개된 킥볼 디자인인 선행디자인 1-1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특허법원은 아마존의 ‘Date First Available’ 기재만으로는 해당 사진과 최초구매가능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지 않아 선행디자인들이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선행디자인들은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다.

2024허16021 선고 2025.07.24 판결 : 확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특허법원
사건번호
2024허16021
사건구분
허
선고일
2025.07.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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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아마존 사이트의 ‘Date First Available’ 기재만으로 디자인의 출원일 전 공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온라인 쇼핑몰 URL상의 상품 사진이나 최초구매가능일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 선행디자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선행디자인 1-1과 선행디자인 1-2가 출원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지
  • 원고가 심판 또는 소송 전 단계에서 공지 시점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선행디자인의 공지 사실 인정에 영향을 주는지
  •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온라인 쇼핑몰의 ‘Date First Available’ 기재가 있더라도, 해당 날짜에 동일한 물품 사진이 게시되었고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및 그 날짜 자체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선행디자인 공지일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특정 URL의 상품 사진이나 최초구매가능일이 관리 권한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실제 검색 시점의 디자인이 최초구매가능일에도 동일하게 공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소송 전 단계에서 공지 시점에 관한 이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에서 제기된 사진 변경 가능성 등 선행디자인 적격 다툼을 배척할 수 없다.
  • 선행디자인의 출원일 전 공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나 창작용이성 판단으로 나아갈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인터넷 공개자료를 선행디자인으로 삼는 경우, 단순 검색 화면이나 판매 가능일 표시뿐 아니라 해당 디자인이 특정 시점에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마존 상품 페이지의 ‘Date First Available’만으로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됐다고 볼 수 있나요?

A 특허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마존 페이지의 ‘Date First Available’ 기재만으로는 해당 킥볼 디자인이 그 날짜에 공지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날짜에 동일한 사진이 게시되어 이후 변경되지 않았고, 최초구매가능일 자체도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골프공 디자인 등록거절 사건에서 킥볼 디자인은 왜 선행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법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킥볼 디자인들이 골프공 디자인 출원일인 2022년 10월 27일 이전에 공지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마존 URL의 사진이나 최초구매가능일이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고, 실제 검색 시점의 디자인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공개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온라인 쇼핑몰 상품 사진이 선행디자인이 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최초구매가능일에 동일한 판매 대상 물품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되었고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초구매가능일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도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부족하면 실제 검색 시점의 사진만으로 출원 전 공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원고가 심판 단계에서 공지 시점에 이의하지 않았으면 소송에서 선행디자인 적격을 다툴 수 없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소송 전 절차에서 최초구매가능일에 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출원 전 공지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소송에서 사진 등의 변경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행디자인 적격을 다투고 있다면, 그 주장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특허법원 2024허16021 판결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왜 취소됐나요?

A 특허심판원은 골프공 출원디자인이 아마존에 공개된 킥볼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그 킥볼 디자인들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창작용이성 판단의 선행디자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23일자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Q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창작용이성 판단에서 선행디자인 공지 여부가 왜 중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가 되려면 선행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킥볼 디자인들은 출원일 이전 공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원디자인이 쉽게 창작될 수 있는지 판단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거절결정(디)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6021 판결 : 확정]

【판시사항】


대상 물품을 골프공으로 하는 디자인의 등록을 출원한 甲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등록거절결정을 받고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유명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공개된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의 ‘킥볼’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이 특허청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킥볼 디자인은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대상 물품을 골프공으로 하는 디자인의 등록을 출원한 甲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등록거절결정을 받고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유명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공개된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의 ‘킥볼’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이 특허청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특허심판원은 위 인터넷 사이트의 URL 검색 결과에 기재된 ‘Date First Available(이하 ‘최초구매가능일’이라 한다)’을 근거로 킥볼 디자인(이하 ‘선행디자인 1-1’이라 한다)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특허청은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에 선행디자인 1-1의 출처로 기재된 URL에서 선행디자인 1-1이 검색되지 않자, 다른 URL에서 검색되는 킥볼 디자인(이하 ‘선행디자인 1-2’라 한다)을 선행디자인 1-1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검색 결과에 기재된 최초구매가능일을 근거로 선행디자인들의 최초 공지일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인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는데, ① 최초구매가능일 기재에 근거하여 선행디자인들이 그 날짜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초구매가능일에 온라인상에 동일한 판매 대상 물품 사진이 게시되었고 이후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과 최초구매가능일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하나,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URL에 관하여 관리 권한이 있는 자가 판매 대상 물품이 소개된 URL상의 사진이나 최초구매가능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초구매가능일로 특정된 일시에도 그와 다른 시점의 검색 결과와 동일한 디자인이 온라인상 검색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실제 검색 시점에 인식할 수 있는 디자인이 최초구매가능일에도 동일하게 검색되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甲이 소송절차 이전에 최초구매가능일 기재에 기초한 선행디자인의 공지 시점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에서 최초구매가능일 이후 사진 등의 변경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행디자인의 적격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최초구매가능일 기재에 기초하여 선행디자인들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들은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행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길준연)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25. 6. 2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4. 10. 23. 2024원55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
1) 출원일/ 출원번호: 2022. 10. 27./ (출원번호 생략)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골프공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등: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1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사이트에 2023. 4. 13. 이전 공개된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에 있는 ‘킥볼’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구체적인 형상은 [별지 2]의 ‘가.’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1-2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사이트에 2025. 4. 24. 이전 공개된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에 있는 ‘킥볼’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구체적인 형상은 [별지 2]의 ‘나.’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3. 7. 17.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1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가 2023. 9. 18.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3. 11. 27.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1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해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4. 3. 6. 특허심판원에 위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4원551호로 심리한 후 2024. 10. 23.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1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선행디자인 1-2는 선행디자인 1-1과 구별되는 별개의 디자인으로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등록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선행디자인 1-1 및 선행디자인 1-2(이하 ‘피고 주장의 선행디자인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디자인 적격이 없다.
2)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골프공에 관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킥볼에 관한 피고 주장의 선행디자인들과 구별되고 분할된 4면이 접하는 부분이 일자의 선을 형성하는 등 각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위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나.  피고
피고 주장의 선행디자인들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것으로서 선행디자인 적격이 있고,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위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선행디자인의 적격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선행디자인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인지 나아가 볼 것 없이 위 선행디자인들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행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결에서 ‘선행디자인 1-1이 2014. 3. 14. 인터넷 사이트 아마존에 게재된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인 2022. 10. 27.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별지 2]의 가.항 우측 하단에 ‘Date First Available 14 March 2014’라고 기재(이하 ‘쟁점 기재 ①’이라 한다)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 특허청 심사관의 2023. 11. 27. 자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선행디자인 1-1의 출처로 제1 URL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단계에서 선행디자인 1-1이 검색되지 않자 제2 URL에서 검색되는 선행디자인 1-2가 선행디자인 1-1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최초 공지일이 ‘2013. 5. 26.’로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2025. 6. 23. 자 준비서면 10면). 그 이유는 [별지 2]의 나.항 우측 하단에 ‘Date First Available 26 May 2013’이라고 기재(이하 ‘쟁점 기재 ②’라 하고, 쟁점 기재 ①과 함께 ‘쟁점 기재들’이라 한다)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쟁점 기재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선행디자인들이 2014. 3. 14. 또는 2013. 5. 26.에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 ‘Date First Available(이하 ‘최초구매가능일’이라 한다)’라는 기재에 근거하여 피고 주장의 선행디자인들이 그 날짜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최초구매가능일에 온라인상에 동일한 판매 대상 물품 사진이 게시되었고 이후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과 ② 최초구매가능일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선행디자인 1-1과 다른 사진인 선행디자인 1-2를 제출하였는데, 양자는 판대 대상 물품의 사진 및 최초구매가능일이 동일하지 않다. 나아가 제1 URL의 실제 검색 결과는 검색을 실시하는 특정의 시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아마존 사이트에서 특정 URL에 관하여 관리 권한이 있는 자는 판매 대상 물품이 소개된 URL상의 사진이나 최초구매가능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초구매가능일로 특정된 일시에도 그와 다른 시점의 검색 결과와 동일한 디자인이 온라인상 검색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실제 검색 시점에 인식할 수 있는 디자인이 최초구매가능일에도 동일하게 검색되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절차 이전에 쟁점 기재들에 기초한 선행디자인의 공지 시점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최초구매가능일 이후 사진 등의 변경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행디자인의 적격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 기재들에 기초하여 선행디자인 1-1, 1-2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출원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생략
[별 지 2] 선행디자인들: 생략

판사 김재령(재판장) 김기수 윤정운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특허심판원 2024. 10. 23.자 2024원551호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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