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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부존재 확인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채무부존재 확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DD생명 및 EE생명에 대한 보험계약 관련 해약환급금 등 채권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통지가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각 보험계약이 당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지환급금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압류 및 해지환급금 공탁·지급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950 2024.09.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95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가가치세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EE생명에 대한 보험계약 관련 해지환급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DD생명에 대한 보험계약 관련 해지환급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반송된 경우 적법한 납입최고 및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약환급금 등 장래 발생할 보험계약 관련 채권 압류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약관상 보험료 납입최고 절차가 필요한 경우, 납입최고 및 해지 통지가 반송되었다면 그 발송만으로 적법한 납입최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면 해지환급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장래 발생할 해약환급금 채권도 압류 대상 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압류채권인 해지환급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가 유지되고 공탁 또는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판단에 중요하다.
  • 이 사건에서는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후 새로 진행된 시효기간이 변론종결일 현재 5년을 경과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부정되었다.
  •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 모두에 대해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 연체 후 납입최고 통지가 반송되면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통지서를 보냈더라도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 그 발송만으로 적법한 납입최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그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해지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세무서가 보험 해지환급금 채권을 압류하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보험계약상 해지환급금 등 채권이 압류 대상에 포함되고,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압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Q 장래 발생할 보험 해지환급금도 체납세금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판결은 압류 대상 채권 문언에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및 현재와 장래 입금될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장래 발생할 원고의 보험회사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도 피압류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험계약자의 주소 변경이 없었는데 약관상 도달간주 조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약관의 도달간주 조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동된 경우에 관한 규정인데, 이 사건에서는 주소 변동이 없었다고 보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950 사건에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이 원고 주장 시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지환급금 채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험 해지환급금 채권 압류에 따른 조세채권의 시효중단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보험회사가 압류된 해지환급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면 조세채권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보험회사가 압류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한 때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시점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조세채권의 5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채무부존재 확인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950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01.
  • 생산일자 : 2024.09.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시효의 중단과 정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해지환급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해지환급금 채권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는 중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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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1950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세무서장 및 CC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채권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하고, 순번 4, 5 채권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부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아래 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을 압류하였는데, 그 중 순번 1 내지 6 기재 압류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전을 기준으로 그 전에 압류가 해제되었고, 순번 8 기재 압류는 201X. X. XX. 그 압류해제가 있었으나 그 전인 200X. X. X. 압류에 따른 채권을 추심하였으므로, 위 순번 1 내지 6, 8 기재 압류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그 각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에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현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순번 1 내지 6, 8 기재 압류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순번 7, 9, 10 기재 압류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의 경우 순번 7, 9, 10 기재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가 이 부분 쟁점이 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부분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표 순번 1, 2 기재 압류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각 압류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는지가 이 부분 쟁점이 된다.

    3) 쟁점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관련 순번 7, 10 압류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관련 순번 2 압류의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이 동일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관련순번 9 압류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관련 순번 1 압류의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과 관련하여 순번 7, 9, 10 압류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과 관련하여 순번 1, 2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제3채무자 DD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DD생명’이라고 만한다)에 대한 압류(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관련 순번 9,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관련 순번 1)의 피압류채권은 201X. X. X.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피고의 제3채무자 EE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EE생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압류(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관련 순번 7, 10,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관련 순번 2)의 피압류채권은 201X. X. X.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인 원고의 DD생명, EE생명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고의 EE생명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압류채권의 내용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BB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관련 순번 7, 10 압류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관련 순번 2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원고가 EE생명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래 발생할 원고의 EE생명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은 피압류채권에 해당한다.

    2) 피압류채권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계약의 이행 경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E생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X. XX. X. EE생명과 사이에 EE보험 적립형 계약(이하‘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EE생명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200X. X.경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1 보험계약 약관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생략)

      ③ EE생명은 200X. X. XX. 원고가 이 사건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주소이자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인 원고의 주소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X. X. XX.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다.

      ④ BB세무서장은 200X. X. XX. 및 201X. X. XX., CC세무서장은 201X. X. XX. 각 제3채무자를 EE생명, 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압류 처분을 하였고, 그 각 압류통지는 그 무렵 EE생명에게 도달하였다.

      ⑤ BB세무서장은 202X. X. XX.경 EE생명에게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1보험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관련 순번 7 압류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⑥ 이에 EE생명은 202X. X. XX. ○○지방법원에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따른 해지환급금 ○원을 공탁하였다.

    3) 이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X. X. X.부터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지급을 연체하기시작하자, EE생명은 200X. X. XX. 원고가 이 사건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EE생명에게 밝혔던 주소이자 당시 주소로 ‘200X. X. XX.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200X. X. X.자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1 보험계약 약관 제40조에 따라 위 해지통지서는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위 해지통지서는 발송일 무렵인 200X. X. XX.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1 보험계약 약관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1 보험계약은 200X. X. XX.의 도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로부터 해지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2년이 경과한 20XX. X. XX 해지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1 보험계약 약관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EE생명이 원고에게 보험료 납입을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납입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그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E생명이 이 사건 1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E생명이 200X. X. XX.경 원고가 이 사건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주소이자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인 원고의 주소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X. X. XX.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으므로, 위 통지서의 발송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보험료 납입최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EE생명이 원고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E생명의 위 200X. X. XX.자 통지서의 송달로 이 사건 1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1 보험계약 약관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EE생명의 200X. X. XX.자 통지서 발송으로 납입 최고 및 해지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 제40조 규정은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동되었을 때 규정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소가 이 사건 1 보험계약 체결한 이후 위 통지서 발송 사이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위 약관 제40조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그 후 피고가 202X. X. XX.경 원고를 대위하여 EE생명에게 이 사건 1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기 전까지 이 사건 1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1 보험계약이 위 202X. X. XX.경 피고의 원고를 대위한 통지가 있기 전까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전에 이 사건 1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따른 해지환급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DD생명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압류채권의 내용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관련 순번 9 압류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관련 순번 1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원고가 DD생명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해약환금급,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 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래 발생할 원고의 DD생명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은 피압류채권에 해당한다.

    2) 피압류채권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계약의 이행 경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생명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X. X. XX. DD생명과 사이에 D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DD생명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200X. XX.경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2 보험계약 약관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생략)

      ③ DD생명은 200X. X.경 원고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안내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200X. X. XX.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④ CC세무서장은 200X. X. X., BB세무서장은 201X. X. X. 각 제3채무자를 DD생명, 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압류 처분을 하였고, 그 각 압류 통지는 그 무렵 DD생명에게 도달하였다.

      ⑤ DD생명은 201X. XX. X. 이 사건 2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하였고, 201X. XX. X. CC세무서장에게 위 압류에 따른 추심금 명목으로 원고의 해지환급금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X. X.경부터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DD생명은 200X. X. 원고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2 보험계약은 그 약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그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인 200X. X. X. 해지되었고, 그로부터 해지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2년이 경과한 201X. X. X. DD생명의 해지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2 보험계약 약관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DD생명이 원고에게 보험료 납입을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고, 납입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그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DD생명이 이 사건 2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D생명이 200X. X.경 원고의 주소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X. X. XX.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므로, 위 통지서의 발송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보험료 납입최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DD생명이 원고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D생명의 20XX. X.경 위 통지서의 송달로 이 사건 2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 후 피고가 201X. XX. XX.경 원고를 대위하여 DD생명에게 이 사건 2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기 전까지 이 사건 2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2 보험계약이 20XX. XX. X.경 피고의 원고를 대위한 통지가 있기 전까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전에 이 사건 2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따른 해지환급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중 그 납입기일이 가장 빠른 채권의 납입기일인 200X. X. XX.으로부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 200X. X. X. 무렵 원고의 EE생명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 등에 관한 압류가 있었고, 그 후 피압류채권인 위 해약환급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EE생명이 202X. X. XX. 위 압류에 따라 위 해약환급금을 공탁함으로써 위 압류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중 그 납입기일이 가장 빠른 채권의 납입기일인 200X. X. XX.로부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X. X. X. 무렵 원고의 DD생명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 등에 관한 압류가 있었고, 그 후 피압류채권인 위 해약환급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DD생명이 201X. XX. X. 압류에 따라 위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압류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의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X. X. XX. 원고의 EE생명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 등에 관한 압류가 있었고, EE생명이 202X. X. XX. 위 해약환급금을 공탁함으로 위 압류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의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이 사건 1 보험계약 약관 제15조 이 사건 1 보험계약 약관 제40조 이 사건 2 보험계약 약관 제13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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