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장남에게만 수용보상금과 토지를 증여한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 계속 강제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 혼인관계 파탄 여부 판단에서는 혼인 계속 의사, 파탄 원인에 관한 책임, 혼인기간, 당사자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였다.
- 배우자가 상대방과 상의 없이 자녀 중 1명에게 수용보상금과 토지를 증여하고 그로 인해 별거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혼청구가 이유 없으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장남에게만 수용보상금과 토지를 증여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청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수용보상금과 토지를 장남에게만 증여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별거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혼인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는 어떤 정도여야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 판결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중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정도의 폭행·학대·중대한 모욕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를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판단할 때는 혼인 계속 의사,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혼인기간,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파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청구가 기각되면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기각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드합50541 이혼및재산분할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청주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9일 선고한 2022드합50541 판결에서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장남에게만 수용보상금과 토지를 증여한 점 등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당한 대우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이혼및재산분할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담 담당변호사 김규형 외 1인)
【변론종결】
2023. 1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51,793,1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1. 9.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그 사이에 성인 자녀로 3남 2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자녀들 중 장남인 소외 1에게만 2022.경 수용보상금 및 청주시 ○○구 △△동 (지번 3 생략) 등 5필지의 토지를 증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6. 가출하여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2. 8.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혼인한 이래로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2022.경 수용보상금 전액과 5필지의 토지를 장남 소외 1에게만 증여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한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 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다거나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부부 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수용보상금이나 토지를 소외 1에게만 증여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와 별거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