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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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어떤 소득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 사고 당시 인턴이던 망인에게 장래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지
- 전문의 자격 취득률, 전체 의사 중 전문의 비율, 레지던트 지원 의지 등이 특정 전문의 소득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 원심이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사망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노동임금이 기준이 되지만, 특정 기능·자격·경력에 대응한 장래 소득은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통계소득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률이 높다는 사정은 레지던트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들의 합격률일 뿐, 특정인이 해당 레지던트 과정에 진입할 상당한 개연성을 곧바로 뒷받침하지 않는다.
- 전체 의사 중 전문의 비율은 특정 전문과목의 전문의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 판단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레지던트 필기시험 통과나 수련 의지만으로 특정 전문의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장래 고소득 전문직 수입을 일실수입 기준으로 삼으려면 해당 직역 진입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자료와 심리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공의의 일실수입을 장래 전문의 수입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 당시 종사하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인턴으로 근무 중이었고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한 사정 등이 있어, 장래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09557 판결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 기준 일실수입 산정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기간별로 전공의와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이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고,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률이나 전체 의사 중 전문의 비율만으로는 망인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될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실수입 손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소득이 없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대법원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소득이 없는 사람의 수입상실액은 원칙적으로 보통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정 기능,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레지던트 전문의 자격 취득률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전문의 소득을 인정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활의학과 레지던트의 전문의 자격 취득 비율이 평균 97%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비율은 레지던트 임용시험에 합격해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률일 뿐이므로, 아직 해당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하지 않은 망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09557 판결의 교통사고 사실관계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버스 운전자가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사고 당시 대학교 의료원에서 전공의 인턴으로 근무하며 수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공1992, 1279),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공2021하, 14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동하 외 3인)
【피고, 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2. 20. 선고 2024나343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3,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20. 1. 8. 20: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 도로에서 (차량번호 생략)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서초역 1번 출구와 서초역 사거리 교통섬 사이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22. 3. 20. 사망하였다.
다. 원고 1, 원고 2는 망인의 부모, 원고 3, 원고 4는 망인의 형제자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교 △△△의료원에서 전공의(인턴)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수련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2. 일실수입 손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정하면서 기간을 나누어 일반의사가 아닌 전공의와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장차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대학교 △△△의료원 부속병원인 □□□병원의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2) 재활의학과 레지던트의 전문의 자격 취득 비율이 평균 97%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레지던트 임용 시험에 합격하여 수련과정을 모두 마친 이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률에 불과하다.
(3) 레지던트 선발이 각 수련병원의 전문과목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전체 의사 중 전문의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사정은 망인이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기록상 망인이 지원한 □□□병원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의 모집 경쟁률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4) 망인이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지원을 위한 필기시험은 통과하였다거나, 재활의학과 레지던트로서의 수련 의지가 강했다는 등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망인의 일실수입을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3,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