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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인도심사청구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형사

인도심사청구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였고,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심사청구서 부본 송부와 인도심사 절차 진행이 어렵고, 인도 결정이 내려져도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청구국에 인도한다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기록상 검사가 청구 당시 범죄인의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청구서 부본 및 소송서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할 검찰청의 소재수사 결과도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였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2025토1 자 2025.10.29 결정 : 확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5토1
사건구분
토
선고일
2025.10.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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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의미와 적용 범위
  • 범죄인에게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성
  • 인도심사 절차 진행 및 범죄인 신병 확보 가능성이 인도심사청구 적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검사의 인도심사청구는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청구서 부본 반송, 소송서류 송달불능, 소재수사 결과 등이 소재불명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범죄인인도 절차는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청구국에 인도하는 제도이므로, 소재불명 상태에서는 인도심사 절차의 실질적 진행과 제도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검사가 향후 범죄인의 소재를 확인한 후 재차 인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범죄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할 수 없고, 심사 절차도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우며, 인도 결정이 나더라도 신병 확보와 인도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토1 인도심사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왜 청구를 각하했나요?

A 이 사건에서 검사는 범죄인의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인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이 반송되고, 법원의 소송서류 송달도 폐문부재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할 검찰청의 소재수사 결과도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도심사청구를 각하했습니다.

Q 범죄인인도 절차에서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을 범죄인에게 보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범죄인 인도법은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하면 청구서 부본을 범죄인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본이 반송되고 법원의 소송서류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인도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카자흐스탄의 범죄인 인도청구 사건에서 범죄인 소재수사는 어떻게 판단에 반영됐나요?

A 법원은 검사가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소재수사를 촉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범죄인의 주소지가 비어 있다는 취지로 회답했고, 재차 소재수사 후에도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범죄인의 소재가 나중에 확인되면 인도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가 향후 범죄인의 소재를 확인한 후에 재차 인도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범죄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지, 소재 확인 후의 재청구 가능성까지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Q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됐나요?

A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으면 검사가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단서를 근거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에도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해석했습니다.

판결 내용

인도심사청구

[서울고법 2025. 10. 29. 자 2025토1 결정 : 확정]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여,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검사가 인도심사청구를 한 사안에서,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인도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여,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검사가 인도심사청구를 한 사안이다.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인에게 인도심사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할 수 없고, 법원이 인도심사를 개시하더라도 인도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우며, 설령 법원이 인도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청구국에 인도한다는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어,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에도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검사가 위 인도심사를 청구할 당시 범죄인의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인도심사를 청구한다고 한 점, 검사는 범죄인에게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의 송부를 시도하였으나 그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이 반송된 점, 법원이 범죄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서류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인도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6조 제1항,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조, 범죄인 인도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4항, 제14조 제1항


【전문】

【범 죄 인】

범죄인(영문성명 생략)

【청 구 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청 구 국】

카자흐스탄공화국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완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경위
 
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은 2012. 9. 10. 발효되었다.
 
나.  대한민국 법무부는 2019. 10. 7.경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았고, 법무부장관은 2025. 3. 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였다.
 
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25. 6. 26. 범죄인에 대한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검사는 인도심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범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1항은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인도 절차는 자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청구국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따라 그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인에게 인도심사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할 수 없고, 법원이 인도심사를 개시하더라도 인도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우며, 설령 법원이 인도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청구국에 인도한다는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에도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인도심사를 청구할 당시 범죄인의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인도심사를 청구한다고 한 사실, 검사는 2025. 7. 1. 범죄인에게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의 송부를 시도하였으나 그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이 반송된 사실, 이 법원이 2025. 6. 30. 및 2025. 7. 25. 범죄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서류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은 2025. 7. 25. 검사에게 범죄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하였는데, 검사는 2025. 8. 7. 범죄인의 주소지는 종전과 동일하고, 다만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소재수사를 촉탁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범죄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5. 8. 8. 범죄인의 주소지가 비어 있다는 취지로 회답한 사실, 검사는 2025. 9. 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재차 소재수사를 촉탁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5. 9. 24.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검사는 향후 범죄인의 소재를 확인한 후에 재차 인도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이봉민 이인수

관련 법령

헌법 제6조 제1항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조 범죄인 인도법 제11조 범죄인 인도법 제12조 제1항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4항 범죄인 인도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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