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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채권자는 인스타그램에서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로 연재하였고, 채무자 1은 브런치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항목에 게시하였다. 이후 채무자 2가 위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하자, 채권자는 저작인격권·배포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제호 사용금지 및 도서 판매·홍보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가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거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채무자 도서의 출판으로 채권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가처분 인용 시 채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2023카합21631 자 2024.03.14 결정 : 확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카합21631
사건구분
카합
선고일
2024.03.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짧은 문장 또는 제호인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들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를 도서 제호로 사용한 행위가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인지 여부
  • 채무자 도서의 제호 사용이 상품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인지 여부
  • 이 사건 문구나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들의 제호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성과물 무단 사용인지 여부
  • 만족적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짧은 문장이나 제호를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창작성 인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어순에 따라 구성한 문장은 표현형식의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사랑’이라는 감정을 구체적 형태에 비유하는 것은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상품표지의 주지성은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상품거래 실정 및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 조회 수 상위 일부 회차 자료만으로는 전체 만화 제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필명, 장르, 그림체 등이 다른 사정은 출처 혼동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만족적 가처분에서는 본안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랑은 강아지 모양’ 같은 짧은 제호도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보호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가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랑’, ‘강아지’, ‘모양’이라는 흔한 단어를 어순에 따라 구성한 표현이고, 사랑을 구체적인 형태에 비유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짧은 문장이나 제호의 창작성 인정은 자유로운 창작활동 위축 가능성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도서 제호 사용금지 가처분은 왜 기각됐나요?

A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의 저작물성,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해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서 제호 변경과 회수로 채무자들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타격 등을 고려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인스타그램 만화 제목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로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A 법원은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는 사용기간, 방법, 사용량, 거래범위, 상품거래의 실정과 사회통념 등을 기준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회차의 높은 조회 수와 공유 수 자료만 제출되었고, 전체 회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특정 매체에서 무상으로 소비된 사정 등을 고려해 문구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라고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비슷한 제목을 썼더라도 만화와 도서의 출처 혼동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목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출처 혼동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의 만화와 채무자의 도서에는 각각 다른 필명이 표시되어 있었고, 만화의 특유한 그림체와 도서의 장르 차이도 고려되었습니다. 일부 수요자가 문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수요자들이 출처를 혼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랑은 강아지 모양’ 만화의 브랜드 가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문구나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도서는 제호가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내용이나 삽입 그림 등 주요 구성이 만화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출판물 판매금지 같은 만족적 가처분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본안판결과 같은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은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에서의 승패 예상, 여러 사정을 종합해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급박한 손해보다 채무자들이 이미 유통 중인 도서를 회수해야 할 경제적 타격 우려가 크게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서울중앙지법 2024. 3. 14. 자 2023카합21631 결정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하자,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제호의 사용금지와 위 제호를 사용한 도서의 판매 및 홍보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문구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문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甲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문구나 위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甲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乙과 丙이 甲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乙과 丙에 대한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하자,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제호의 사용금지와 위 제호를 사용한 도서의 판매 및 홍보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저작권법 제1조), 짧은 문장이나 제호를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위축되어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창작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위 문구는 ‘사랑’, ‘강아지’, ‘모양’이라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어순에 따라 구성한 문장이므로 그 표현형식이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랑’이라는 감정을 ‘구체적인 형태’에 비유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문구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甲은 위 만화 중 조회 수가 가장 높은 20개 회차, 공유 수가 가장 많은 20개 회차의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위 만화 전체 회차의 조회 수와 공유 수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구가 甲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甲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문구나 위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甲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乙과 丙이 甲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위 도서의 출판으로 인해 곧바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이익을 침해당하는 등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乙과 丙으로서는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다투어보기도 전에 위 도서의 제호를 변경하기 위해 이미 유통 중인 도서를 회수해야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우려가 있어, 甲의 乙과 丙에 대한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저작권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파)목


【전문】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백)

【채 무 자】

채무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윤 담당변호사 박승호)

【주 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도서의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함에 있어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를 위 도서의 제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은 사무실, 창고, 점포에 보관, 전시, 진열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도서 중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를 제호로 사용한 도서의 판매 및 홍보를 중지하라.
 
3.  채무자들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각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2020. 10. 22. 채권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이하 ‘이 사건 만화’라 한다)를 게시한 뒤 2021. 1. 27.부터 이 사건 만화에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이라는 제호를 붙여 연재하고 있고, 이 사건 만화는 2024. 1. 15.을 기준으로 87회까지 연재되었다.
 
나.  채무자 1은 2022. 9.경부터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이하 ‘채무자 문구’라 한다)라는 항목(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다.  채무자 2는 2023. 11. 30.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 ○○○를 통해 채무자 1이 위 나.항과 같이 연재한 글을 묶고, 채무자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이하 ‘채무자 도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채권자의 주장
1)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
이 사건 문구는 ‘사랑’이라는 추상적 감정을 ‘강아지’라는 동물에 비유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이 사건 문구를 표현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문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무단으로 이 사건 문구와 동일·유사한 채무자 문구를 제호로 사용한 채무자 도서를 발행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행위
가) 이 사건 문구는 이 사건 만화에 관한 채권자의 표지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졌다. 채무자들은 이 사건 문구와 동일·유사한 채무자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채무자 도서를 발행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표지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채권자가 이 사건 만화를 창작하기 위해 그림체와 만화 소재를 연구하고, 장기간 연재함으로써 이 사건 만화에 특정한 브랜드 가치가 화체되었는데,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이 사건 만화의 제호인 이 사건 문구와 동일·유사한 채무자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성과를 도용하였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채무자들의 주장
1)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에 대하여
이 사건 문구는 ‘사랑’, ‘강아지’, ‘모양’과 같은 흔하고 단순한 단어를 조합한 문장에 불과하므로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이 사건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문구가 이 사건 만화의 표지로서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만화와 채무자 도서의 유통 매체가 서로 달라 수요자들의 혼동가능성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문구는 단순한 단어의 조합에 불과하여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만족적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본안에서 충실하게 심리될 필요가 있다.
가)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에 관하여
(1)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저작권법 제1조), 짧은 문장이나 제호를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위축되어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창작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문구는 ‘사랑’, ‘강아지’, ‘모양’이라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어순에 따라 구성한 문장이므로 그 표현형식이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랑’이라는 감정을 ‘구체적인 형태’에 비유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구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1071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문구가 제호로 표시된 이 사건 만화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약 3년 이상 연재되며 2024. 1. 15.을 기준으로 87회까지 게시되었고, 약 58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한 회차도 있으며, 이 사건 만화 중 조회 수 상위 20개 회차의 평균 조회 수는 약 20만 회에 달하는 사실, ② 이 사건 만화는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사실, ③ 채권자가 이 사건 만화를 연재한 이후 다수의 출판사로부터 이 사건 만화의 출판 제안을 받은 사실, ④ 채권자가 반려견 관련 유명인으로서 반려견 사료업체 및 유기동물보호협회와 협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문구가 채권자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채권자는 이 사건 만화 중 조회 수가 가장 높은 20개 회차, 공유 수가 가장 많은 20개 회차의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만화 전체 회차의 조회 수와 공유 수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만화는 주로 인스타그램이라는 특정 매체를 통하여 조회되고 있고, 이 사건 만화의 주된 수요층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또는 반려견을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과 같이 폭넓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만화 중 특정 회차가 58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다거나, 이 사건 만화 중 조회 수 상위 20개 회차의 평균 조회 수가 약 20만 회에 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문구가 이 사건 만화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만화가 채권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특별한 제한 없이 무상으로 소비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특정 만화나 도서가 반드시 국내에 널리 인식될 정도의 주지성을 확보하여야 출판사로부터 출판 제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여러 업체와의 협업 형태를 보더라도, ‘(소외 1 필명 생략) × (채권자 영문 필명 생략)’, ‘(채권자 필명 생략)드로잉 × (소외 2 필명 생략)’과 같이 채권자의 필명인 ‘(채권자 필명 생략)’을 드러내거나, 아래 그림과 같이 채권자가 이 사건 만화에 표현하는 특유의 그림체를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문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인스타그램의 유명인으로서 다수의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 문구가 이 사건 만화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의 반려견 관련 업체와의 협업 현황 (그림 1 생략)(그림 2 생략)
(3)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① 채권자는 이 사건 만화에 ‘(채권자 필명 생략)’이라는 필명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채무자들은 채무자 도서에 ‘(채무자들 필명 생략)’이라는 필명을 표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문구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만화에 사용된 채권자 특유의 그림체도 이 사건 만화의 주요한 특징인 점, ③ 이 사건 만화와 채무자 도서의 장르가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만화를 접한 일부 수요자들이 채무자 도서가 채권자가 출판한 것인지 채권자에게 문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만화의 출처와 채무자 도서의 출처를 혼동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자 2019마6625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앞서 보았듯 이 사건 만화나 이 사건 문구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문구 자체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권자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은 채권자의 창작물을 구성하는 이 사건 문구, 그림과 내용, 이 사건 만화의 고객흡입력을 종합한 이 사건 만화에 화체된 ‘브랜드 가치’인데, 채무자 도서는 그 제호인 채무자 문구만이 이 사건 문구와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채무자 도서의 내용, 채무자 도서에 삽입된 그림과 같이 채무자 도서를 이루는 주요한 구성이 이 사건 만화와 동일·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문구나 이 사건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채무자 도서가 출판 중이라도 이 사건 문구를 제호로 이 사건 만화를 출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앞서 보았듯 이 사건 만화와 채무자 도서는 장르, 삽입된 그림체, 필명이 달라 혼동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 도서의 출판으로 인해 곧바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이익을 침해당하는 등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채무자들로서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다투어보기도 전에 채무자 도서의 제호를 변경하기 위해 이미 유통 중인 채무자 도서를 회수해야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임해지(재판장) 권원명 성재혁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10713 판결 대법원 2022. 6. 16. 자 2019마6625 결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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