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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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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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각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위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과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제1심결정의 결론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집행정지 인용을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신청인이 주장한 사정과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제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결론을 항고심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고등법원 2025루321에서 세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한 사정과 제출한 소명자료를 모두 고려해도, 각 부과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 집행정지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법원은 각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지를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는 이런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집행정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 19일 세무서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항고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항고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은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와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요건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왜 손해 우려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나요?
판결문은 신청인이 주장한 사정과 제출한 소명자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자료의 세부 부족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수원고등법원-2025-루-32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2.04.
- 생산일자 : 2026.01.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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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루321 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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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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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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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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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1.20. |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24. 9.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수원지방법원 0000구합000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소명자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