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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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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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었는지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손금불산입된 귀속불명 사외유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 명의상 대표이사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질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
- 대표자 인정상여는 실제 소득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귀속불명 사외유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 장기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근로소득 지급 내역이 있는 경우 명의상 대표자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은 진술서만으로 부족하고 이메일, 서류, 직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다.
- 여러 회사의 직위를 겸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였다고 주장하면 인정상여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나요?
법원은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가 B전기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공급가액이 손금불산입된 뒤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습니다. 원고가 실질 대표가 아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표이사로 6년 이상 등재된 사정은 명의상 대표 주장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해산간주될 때까지 약 6년 이상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형의 신용불량 상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긴 기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정은 원고가 단순한 명의상 대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형이라는 진술서만으로 명의상 대표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로 형이 회사를 운영했다는 취지의 형 본인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6년 이상 실제 운영이 있었다면 이메일 내역, 서류, 직원 진술서 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진술서만으로는 원고가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대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원고는 2012년 당시 다른 회사의 실장 지위에 있었고 또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 업무를 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회사의 업무를 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로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은 인정상여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적이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단순한 명의상 대표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1159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9.
- 생산일자 : 2025.08.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함
판결내용
국승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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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기, 전자제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XX. X. XX.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20XX. X. XX.부터 이 사건 회사가 해산간주된 20XX. XX. X.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세무서장은 20XX. X.경 주식회사 B전기(이하 ‘B전기’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회사가 20XX년 제2기 과세기간에 B전기로부터 공급가액 X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피고에게 위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형 OOO는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바 없고, OOO가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2 내지 5, 7, 8,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XX. X. XX.부터 이 사건 회사가 해산간주된 20XX. XX. X.까지 약 6년 이상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는 OOO의 신용불량상태로 인하여 원고가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장기간이다.
나) 원고는,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OOO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OOO 본인의 진술서만을 제출할 뿐, 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그 주장처럼 OOO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6년 이상 운영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메일 내역, 서류, 직원 진술서 등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0XX년도에 약 X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20XX. X. 31.경에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하여 인정상여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가 된 바 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2012년 당시 주식회사 XXXX공사의 실장 지위에 있었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여러 회사의 업무를 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의 종전 대표이자 주주인 D은, 주식회사 XXXX(이하 ‘XXXX’라 한다), XXXX의 대표이사인 이**(원고의 모친) 및 OOO(원고의 형)를 상대로, D과 XXXX 사이에 2012. 4. 10.경 경영권 및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그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XXXX에 대하여 일부 승소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가합44107 판결), 위 판결에서 법원은 OOO를 D과 경영권 및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로 판단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