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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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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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14년 귀속 미신고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7년인지 여부
- 역외거래 관련 조세정보 요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장이 2022. 5. 16. 조세정보를 요청한 것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 요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내 이루어진 2023. 8. 23.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이 사건 소득이 미신고 소득이므로 2018년 이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았다.
- 국세기본법 부칙<제16097호, 2018. 12. 31.> 제10조에 따라 2018년 개정 전 납세의무 성립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판단하였다.
- 국세청장이 2022. 5. 31. 제척기간 만료 전인 2022. 5. 16. 조세정보를 요청하고, 2022. 9. 22. 정보를 받은 뒤 1년 내 처분한 점이 적법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의 문언상 역외거래의 경우 제1항 단서의 7년 기간 내 요청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적으로 역외거래 관련 조세정보 요청 및 수령 후 1년 내 처분 요건이 충족되면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을 2014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23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제척기간을 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14년 귀속 소득이 미신고된 사안이어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 조세정보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또 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뒤 1년 안에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외국 과세당국에 조세정보를 요청하면, 정보를 받은 뒤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장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국 국세청장에게 조세정보를 요청했고, 그 정보를 받은 뒤 1년 내에 세무서장이 처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적용 법조문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왜 5년이 아니라 7년으로 보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소득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 개정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처럼 그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5년 제척기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16일 조세정보 요청과 2022년 9월 22일 정보 수령, 2023년 8월 23일 처분 일정이 왜 중요했나요?
법원은 국세청장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2년 5월 16일에 조세정보를 요청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미국 국세청장으로부터 2022년 9월 22일에 정보를 받았고, 세무서장이 그로부터 1년 내인 2023년 8월 23일에 처분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일정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4732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23년 8월 23일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을 넘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732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10.
- 생산일자 : 2026.01.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청장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조세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세관청은 그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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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747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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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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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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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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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01.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23.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종합소득세 92,253,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의 모회사인 미국 법인 ○○○○, Inc.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합계 443,597,981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국세청장은 2022. 5.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미국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사건 조세정보’라 한다)를 요청하였고, 2022. 9. 22. 미국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세정보를 받은 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3.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해명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한 443,597,981원의 소득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소득 319,008,005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4년 발생한 소득 124,589,976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23. 8. 23. 원고의 2014년 귀속 소득금액에 이 사건 소득 124,589,976원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92,253,95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3. 11.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24.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시행 중이던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6호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정보를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그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5. 6. 1.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5. 31.까지이다.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2020. 5. 31. 이전에 이 사건 조세정보를 요청하였어야 하나 국세청장은 2022. 5. 16.에서야 이 사건 조세정보를 요청하였다. 즉, 국세청장은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 이 사건 조세정보를 이를 요청하였으므로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2014년 당시 역외거래와 관련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부칙<제16097호, 2018. 12. 31.> 제10조에 따라 7년이 된다. 피고로서는 2015. 6. 1.부터 7년이 되는 날인 2022. 5. 31.까지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피고는 2023. 8. 23.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개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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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8년 이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2018년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부칙 <제16097호, 2018. 12. 31.> 제4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즉 2019년 개정 국세기 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현행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부칙 <제20611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역외거래 관련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6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역외거래에 대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2018년 이전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7년(제2호), 제1호, 제2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5년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2) 2018년 개정 국세기본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체계를 유지하되(제26조의2 제1항),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추가하였다(제26조의2 제2항 제6호). 즉, 역외거래와 관련된 국세의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2018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으면, 그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은 종전과 달리,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되(역외거래는 7년), 제26조의2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달리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체계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 2항 등에서 나누어 규정하게 되었고, 2018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동된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는, 2018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6호를 단순히 이동시킨 규정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체계 변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즉, 2019년 개정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는,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 당국에 요청하면 그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2018년 개정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전부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체계였으나,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나누어 정하는 체계이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연장된 기간에는 제26조의2 제6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4) 이에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는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따̇른̇기̇간̇이̇지̇나̇기̇전̇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당국에 요청하면 그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위 현행 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25. 1. 1. 이후 발생하는 역외거래에 대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되었다(국세기본법 부칙<제20611호, 2024. 12. 31.> 제1조, 제4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국세기본법 부칙<제16097호, 2018. 12. 31.> 제10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신고한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8년 이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이 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는,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따̇른̇기̇간̇이̇지̇나̇기̇전̇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 당국에 요청하면 그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편,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이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호이 적용되어 7년, 즉 2022. 5. 31.까지가 된다. 국세청장은 2022. 5. 31.이 경과하기 전인 2022. 5. 16. 이 사건 조세정보를 미국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였다. 즉, 국세청장은 2018년 이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조세정보를 요청한 것이다.
③ 국세청장은 2022. 5. 16.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2022. 9. 22. 미국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세정보를 받았고, 피고는 그로부터 1년 내인 2023. 8.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한편,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6호의 문언은,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정보를 요청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는 역외거래와 관련한 소득의 경우 이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세청장은 2022. 5. 16.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간 내에서 이 사건 조세정보를 요청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