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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형사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오던 중,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에 산입되는 토스카 승용차를 상용하고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면서도 이를 익산시에 고지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2018년 5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합계 30,563,730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은 차량을 병원 치료 등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주차·운행 정황, 사진, 검사·수리·교통사고 장소, 폐차대금 수령, 증인 진술 등을 근거로 배척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였다.

2023고단1131 선고 2024.04.0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사건번호
2023고단1131
사건구분
고단
선고일
2024.04.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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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차량 사용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 수급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들이 토스카 차량을 실제로 상용하였는지
  • 차량 상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들의 병원 치료 등 필요에 의한 제한적 사용 주장에 이유가 있는지
  • 부정수급액과 피해회복 여부를 양형에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에 산입되는 차량을 상용하는 경우 수급자는 그 변동 사항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차량 상용 여부는 차량의 주차 장소, 출차·주차 양상, 사용 사진, 주유·검사·수리·교통사고 발생 장소, 폐차대금 수령 등 객관적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부정수급 사실이 인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과 사기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 법원은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 부정수급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없는 점, 반성 여부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다.
  • 어린 자녀 양육, 현재 기초생활수급이 아닌 스스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피고인 2에게는 반성과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상용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사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입되는 토스카 승용차와 K5 렌트 차량을 사용하면서 익산시에 알리지 않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행위이자 사기 행위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차량 사용 정도와 신고의무 위반 여부는 사안별 증거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사건에서 차량을 실제 상용했다는 점은 어떤 증거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토스카 차량이 피고인들의 거주지 주차장에 주차되고 출차 후 다시 주차되는 모습, 피고인들이 차량을 사용하는 사진, 주거지 인근 주유 내역 등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또한 차량 정기검사, 수리, 교통사고가 익산시에서 이루어진 점과 폐차대금을 피고인 2가 받은 점, 목격자 진술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법원은 차량을 실제 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친 병원 치료 때문에만 차량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인들은 토스카 차량을 피고인 2의 부친과 피고인 1의 부친 병원 치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이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계속 이용된 정황과 사진, 주유·검사·수리·사고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실제 상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부정수급으로 인정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금액은 얼마였나요?

A 판결은 피고인들이 2018년 5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합계는 30,563,73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과 사기가 함께 인정된 이 사건의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4년 4월 3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1은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징역형 자체는 선고되었습니다.

Q 법원은 이 사건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의 양형에서 어떤 사정을 고려했나요?

A 법원은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이 아닌 스스로 생계를 영위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 차량 상용 증거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 부정수급액이 상당한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2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4. 3. 선고 2023고단113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전정우(기소), 박소미, 권하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주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2.경부터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경 무렵부터 2020. 8.경까지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입되는 토스카 승용차를 상용하고, 2020. 8.경부터 2021. 3. 19.경까지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입되는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차량 사용 현황을 피해자 익산시에 고지하지 않은 채 2018. 5.경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1,288,2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30,563,7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차량가액 조회), 수사보고서(익산시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 1, 피고인 2의 토스카 차량 사용 정황관련), 수사보고서(익산시청 제출 ‘자동차 상용’과 관련한 질의응답 첨부), 자동차상용 관련 질의응답 내용
 
1.  익산시청 협조의뢰 회신공문,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자료, 2018년~2021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관련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리스차량 사용시 재산산정 매뉴얼, 토스카 차량 교통사고 발생내역, 피고인 1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자동차 검사비 결제 내역, 쉐보레 자동차 수리내역, 폐차비용 이체확인증, 참고인 공소외 4 명의 소나타 차량 관련 내역, 생업용 자동차의 인정 범위, 리스차량 사용시 재산산정 방법
 
1.  피의자 피고인 1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 차량종합상세내용서(104호2050)
 
1.  부정수급 조사 관련 사진(피고인 1, 피고인 2), 차량 이용 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 형법 제30조(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토스카 차량을 피고인 2의 부친 및 피고인 1의 부친 병원 치료 등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했을 뿐, 실제 개인적으로 상용한 것이 아니므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토스카 차량은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거주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출차하고 다시 주차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피고인들이 토스카 차량을 사용하는 사진들이 여러 장 제출되어 있는 점, ② 위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주유 등도 모두 피고인들의 주거지 인근에서 이뤄졌고(증거기록 제510쪽), 차량 정기검사(증거기록 제511, 516쪽), 차량 수리(증거기록 제520쪽), 교통사고 발생(증거기록 제509쪽) 모두 익산시에서 시행하였거나 발생한 점, ③ 위 차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2 명의로 K5 차량을 렌트(2020. 7. 24. 증거기록 제471쪽)한 이후인 2020. 9. 3. 차량등록 말소(폐차)된 점(증거기록 제531쪽), ④ 위 차량의 폐차대금도 피고인 2가 수령한 점(증거기록 제532쪽), ⑤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1도 피고인들이 위 차량을 실제 상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위 차량을 실제 상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이 아닌 스스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진정한 사회복지의 수요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토스카 차량 상용에 관한 여러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부정수급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정수급을 인정한 금액조차도 피해회복을 하고자하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각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반성과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 1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문지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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