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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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인들이 마스크 주문 거래에 피고인 1의 개인사업체를 개입시킨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 마스크 거래에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대표이사의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정당화되는지
- 피해자 회사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송 행위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하는지
- 경기관광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거래에서 판매대리점이 취득할 마진을 피고인 1의 사업자가 취득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지
- 업무상배임죄에서 소극적 손해를 판단할 때 임무위배행위가 없었을 경우와 실제 실현된 재산 상태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소극적 손해는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마스크 거래에서는 피고인 1의 사업체를 의도적으로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그 수익만큼 피해자 회사의 유통비용이 증가하였다고 보아 손해를 인정하였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에 관한 포괄적 위임이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허락하지 않았을 거래 구조와 수익 귀속을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업무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경기관광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거래에서는 정상 처리 시에도 해당 마진은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판매대리점에 귀속될 이익이므로, 그 마진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고객사의 거래 조건에 따라 경기도 소재 사업체나 여성기업인증 업체를 통해 거래했고 피해자 회사가 정상 판매대리점 거래와 같은 영업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정은 배임의 고의 인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기관광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직원이 자신의 개인사업자를 마스크 거래에 끼워 넣어 마진을 얻으면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마스크 주문 건에서 피고인들이 회사 거래에 피고인 1의 개인사업자를 의도적으로 끼워 넣어 그 사업자가 2,258,076원의 마진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유통비용이 증가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대표이사의 동의도 없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마스크 구입 단가를 낮추려 했다는 주장은 업무상배임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었나요?
피고인들은 마스크 구입 단가를 낮추기 위한 거래였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한 거래로 볼 수 없고, 개인사업자가 얻은 수익만큼 회사의 유통비용이 증가했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허락 없이 회사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전자기록위작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회사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인 1의 개인사업자 앞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이런 거래 구조와 개인사업자의 수익 취득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해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를 인정했습니다.
포괄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이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 위작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피고인들은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에 등록된 판매대리점이 아닌 피고인 1의 개인사업자를 거친 거래와 그 수익 귀속까지 대표이사가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부여받은 업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기관광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 거래 관련 업무상배임은 왜 무죄가 되었나요?
법원은 배임행위가 없었더라도 경기관광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 거래에서 문제 된 마진은 회사가 아니라 판매대리점에 귀속될 이익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실제 거래에서도 정상 처리 때와 같은 납품대금의 3% 상당 영업이익을 얻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재산상 손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배임에서 재산상 손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판결은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에는 직접적인 재산 감소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다만 소극적 손해는 배임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실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가 특정 조건의 업체를 요구한 경우 개인사업자를 통한 거래가 배임 고의로 인정되나요?
경기관광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 거래에서는 고객사가 경기도 소재 사업체 또는 여성기업인증 업체라는 조건을 요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를 통해 거래했고, 회사가 판매대리점을 이용했을 때와 같은 영업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들어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99 판결의 형량은 어떻게 선고되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8일 피고인 1에게 벌금 35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경기관광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은 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김현웅(기소), 강윤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경기관광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 ◎◎◎센터에 있는 공소외 1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2)에 2014.경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6. 3.경부터 2021. 1.경까지 위 회사의 회계 담당 상무로서 거래처대금 결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2는 2007.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8.경부터 2021. 1.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 담당 부장으로서 영업, 마케팅, 기획 등 영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2003.경부터 2021.경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하 생략)에서 (사업자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판촉물,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1. 업무상배임(마스크 주문건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여 오던 중, 2020. 11. 16.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고객사로부터 마스크 주문을 받았으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마스크를 구매하여 고객들에게 납품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1의 ‘(사업자명 생략)’ 사업자를 이 사건 거래에 개입시키고, 회계 및 세무처리상 ‘마스크 공급사 → (사업자명 생략) → 공소외 1 회사 →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통해 (사업자명 생략)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 마진을 취득하게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1. 16.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각 고객사로부터 마스크 주문을 접수받고, 피고인 1은 ① 각 마스크 공급사에게 13,247,854원을 지급하고 (사업자명 생략) 명의로 구매한 마스크를 ② 재차 (사업자명 생략)에서 공소외 1 회사에 15,505,93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1의 (사업자명 생략) 사업자에 2,258,076원(15,505,930원-13,247,854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고객사 경기광관공사건 관련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행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공소외 2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1의 사업자 (사업자명 생략)에 발행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1은 2020. 12. 1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상 ‘공급자 : 공소외 1 회사, 공급받는자 : (사업자명 생략), 품목 : (품목명 생략) USB메모리, 합계금액 11,804,780원, 수량 : 3,700개’라고 기재한 후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고객사 농림축산식품부건 관련 피해자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행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공소외 2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1의 사업자 (사업자명 생략)에 발행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1은 2020. 12. 31.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상 ‘공급자 : 공소외 1 회사, 공급받는자 : (사업자명 생략), 품목 : ▽▽▽ 핸드클리너 60ml, 합계금액 32,299,300원, 수량 : 36,000개’라고 기재한 후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주문 및 전산정보(마스크 건), 각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 및 입출금거래내역 상세보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 관련
피고인들은 마스크 구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1 운영의 사업체 ‘(사업자명 생략)’을 유통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끼워 넣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사업자명 생략)’이 취득한 수익만큼의 유통비용이 증가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위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하였으므로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해자 회사에 등록된 판매대리점이 아닌 피고인 1 운영의 ‘(사업자명 생략)’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얻은 ‘(사업자명 생략)’의 수익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지 아니함에도 그 거래를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부여받은 업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에 대하여는 그 범행의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1은 2009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피고인 2는 2015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고객사 경기관광공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여 오던 중, 2020. 11월경 경기관광공사로부터 ‘경기도 소재 사업체에서 USB 메모리 3,700개를 구매하겠다’라는 주문을 피해자 회사 직원 공소외 3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면 피해자 회사에 등록된 경기도 소재 판매대리점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그 판매대리점을 거쳐 경기관광공사에 제품을 납품하여 대리점 사업을 하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1의 ‘(사업자명 생략)’ 사업자를 이 사건 거래에 개입시키고, 회계 및 세무처리상 ‘△△△(제품 공급처) → 공소외 1 회사 → (사업자명 생략) → 경기관광공사’로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통해 (사업자명 생략)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 마진을 취득하게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직원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주문관련 보고를 받고, 피고인 1에게 (사업자명 생략) 사업자 명의로 경기관광공사에 제품을 공급하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1은 ① 2020. 12. 4.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사업자 (사업자명 생략) 명의로 경기관광공사에 공급가액 13,626,000원 상당의 ‘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고, ② 2020. 12. 1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공소외 2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자신의 사업자 (사업자명 생략)에 공급가액 11,804,780원 상당의 ‘(품목명 생략) USB 메모리’ 3,700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고, ③ 2020. 12. 8. 경기관광공사로부터 피고인 1 명의 (사업자명 생략) 사업자계좌[□□은행 : (계좌번호 1 생략)]로 13,626,000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은행 : (계좌번호 2 생략)]로 11,804,78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1의 (사업자명 생략) 사업자에 1,821,220원(13,626,000원-11,804,78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고객사 농림축산식품부건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여 오던 중 2020. 12월경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여성기업인증을 받은 업체로부터 핸드클리너 36,000개를 구매하겠다’라는 주문을 피해자 회사 직원 공소외 4로부터 전달받았으면 피해자 회사에 등록된 판매대리점 중 여성기업인증을 받을 업체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그 판매대리점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품을 납품하여 대리점 사업을 하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1의 ‘(사업자명 생략)’ 사업자를 이 사건 거래에 개입시키고, 회계 및 세무처리상 ‘☆☆☆(제품 공급처) → 공소외 1 회사 → (사업자명 생략) → 농림축산식품부’로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통해 (사업자명 생략)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 마진을 취득하게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직원 공소외 4로부터 위 주문관련 보고를 받고, 피고인 1에게 (사업자명 생략) 사업자 명의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품을 공급하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1은 ① 2020. 12. 3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사업자 (사업자명 생략) 명의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손소독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고, ② 2020. 12. 31.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공소외 2의 동의없이 피해자 회사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자신의 사업자 (사업자명 생략)에 공급가액 32,299,300원 상당의 ‘▽▽▽ 핸드클리너 60ml’ 36,000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고, ③ 2020. 12. 30.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피고인 1 명의 (사업자명 생략) 사업자계좌[□□은행 : (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은행 : (계좌번호 2 생략)]로 32,299,3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1의 (사업자명 생략) 사업자에 5,700,700원(38,000,000원-32,299,3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①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②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피해자 회사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들의 배임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피해자 회사의 재산 상태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의 배임행위가 없었다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① 피해자 회사에 등록된 경기도 소재 판매대리점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그 판매대리점을 거쳐 경기관광공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② 피해자 회사에 등록된 판매대리점 중 여성기업인증을 받을 업체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그 판매대리점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품을 납품하였을 것이다(검사는 배임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피해자 회사 업무처리 과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 회사는 경기관광공사나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일정액을 판매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은 ‘(사업자명 생략)’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취득한 이익과 같은 액수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배임행위 없이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명 생략)’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판매대리점에 귀속되었을 이익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배임행위 없이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되었을 경우 피해자 회사가 취득하였을 영업이익은 피해자 회사가 경기관광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납품한 납품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납품대금에서 판매대리점에 지급하여할 금액 및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제품 공급처’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2)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피해자 회사의 재산 상태는 아래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익을 ‘(사업자명 생략)’이 취득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경기관광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납품한 납품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취득하였다.
3) 위 1)항 및 2)항의 사정을 고려하면, 배임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피해자 회사의 재산 상태와 배임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피해자 회사의 재산 상태는 차이가 없다. 즉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배임행위가 없었을 경우 경기관광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납품한 납품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의 배임행위에 의하여도 같은 액수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배임행위 없이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되었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자명 생략)’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판매대리점에 귀속되었을 이익이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들은 ‘경기도 소재 사업체나 여성기업인증을 받은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고객사의 거래 조건에 따라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자명 생략)’을 통하여 거래를 하였고(피해자 회사는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아니다), 그 거래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등록된 판매대리점 중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판매대리점을 통해 거래하였을 경우 피해자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과 같은 영업이익을 피해자 회사가 얻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