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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형사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심○○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별도 사건에서 피해자 이○○와 모텔에 투숙한 뒤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심○○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카카오톡 메시지, 증인 진술 일부,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으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하였다.

2023고단1179 선고 2024.11.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1179
사건구분
고단
선고일
2024.1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해자 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피고인이 피해자 심○○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 피고인이 피해자 이○○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지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원본 존재 및 삭제 여부가 양형상 어떻게 고려되는지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

판례 포인트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주변 정황, 메시지, 고소 경위와 부합하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사과 메시지, 이후 대화 경위, 형사합의금 요구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허위 진술 여부를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CCTV 확인 요청을 받고도 수사기관에서는 보존기간 경과만 말하다가 법정에서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 성관계 중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인정되었다.
  • 촬영물 원본 존재나 삭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고, 수사기관에 촬영물이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반성 부족 및 범행 은폐 정황으로 평가되었다.
  • 법원은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 업주가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가게 주방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안으려 하다가 제지당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자 진술 등이 일부 뒷받침된다고 보아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Q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어떤 죄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보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인정했습니다.

Q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어떤 사정으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피고인이 안으려 하다가 뒤에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과로 이해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범행 후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언급한 대화,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CCTV 영상을 확인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왜 쉽게 믿기 어렵다고 보았나요?

A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건 장소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인은 그 뒤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존기간이 지나 복구할 수 없다고만 하다가 법정에서야 CCTV를 봤고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해, 법원은 그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과 부가처분이 선고되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13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왜 면제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Q 불법촬영 영상 원본의 존재나 삭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A 법원은 피해자가 동영상 원본이 존재하는지, 삭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유포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동영상 파일이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 등에 관해 변호인과 의논한 사정도 범행 은폐로 평가했습니다.

Q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은 양형에서 어떻게 고려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을 인정한 점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한 점, 불법촬영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 불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을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전주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고단1179, 2024고단1582(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강재하, 김유나(기소), 김민재, 조원하, 박승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앤규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3고단1179]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주소 1 생략) ‘(상호 1 생략)’의 업주이고, 피해자 심○○(여, 19세)는 위 (상호 1 생략)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22:00경 위 (상호 1 생략)에서 주방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4고단1582]
피고인은 2023. 9. 8. 저녁 무렵부터 지인인 피해자 이○○(여, 30세)와 함께 대전 유성구 △△동에 있는 ‘(상호 2 생략)’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23. 9. 9. 03:00경 위 주점을 나와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 □□모텔 ◇◇호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9. 03:00~08:50경 사이에 위 모텔 ◇◇호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79] 
1.  증인 심○○,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녹취록 작성본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7번), 카톡메시지(증거목록 순번 제26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피해자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등에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게 주방 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안으려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하자 제 뒤로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졌다(엉덩이를 한번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퇴근 이후 추행사실을 증인 공소외 1에게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공소외 1은 위 엉덩이 만진 부분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들은 적이 없고 2022. 6. 19. 직원 회식 이후에서야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하나, 증인 공소외 1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주방 근처인) 식당 뒷문쪽이 왔다갔다 한 적이 있다. 이 사건 당일 퇴근 이후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술에 취해서 증인에게 아줌마라고 해서 짜증난다고 애기하니깐 피해자도 저한테 아까 안으려고 했다고 애기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6. 12. ‘미안해, 어제 너무 취함..’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사과로 알고 2022. 6. 22. 이전까지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할 수 있다.
■ 피해자는 2022. 6. 20. 새벽 가게 회식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되어 회식 이후 피고인의 집에 따라갔고, 피고인의 집에서 스킨쉽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2022. 6. 21. 피고인에게 ‘사장님 혹시 20일 새벽 일 기억하시나요? 여태 헷갈려서 그런데 저를 좋아해서 그런거세요? 아니면 그냥 술김에 그런거세요?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답을 피한 채 ‘나 장사 오래오래 잘 하고 싶으니깐 방해하지 말아줘라 부탁할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저는 사장님한테 확실하게 묻고 실수면 사과 한마디 받으려고 카톡한 거였어요. 상황을 정확히 끝내야 하는게 맞지’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설쓴다. 역겹다, 차단한다’는 취지로 답을 하자 피해자가 ‘그럼 저도 그냥 사장님처럼 똑같이 행동할께요. 가게 안에서 제 엉덩이 만진거 다 신고할께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추행 사건을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쇼를 해라 쇼를 해. 나는 너 무고죄 허위사실유포죄 다 고소때릴게.., 어휴 돈 필요해서 없는 말 있는 말 다 지어낸거였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11일 11시경 씨씨티비 보고 말씀해주시고요’라고 답을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던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그 이후 피해자에게 한번도 영상을 직접 확인해봤다고 말한 적 없고(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다 ), 수사기관에서는 영상 보존기간이 지나 복구할 수 없다고 만 진술하였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신문 당시 검사가 영상을 확인해보았냐는 질문에 ‘CCTV를 봤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추행장면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 피해자는 2022. 6. 20.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가 스스로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아파트 CCTV 영상에 찍혔을 것 같아 2022. 6. 20. 사건은 형사고소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은 (가게 안) CCTV 각도가 추행 장면을 딱 보이는 곳이라서 증거가 있다고 생각되어 형사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2022. 7. 18.에 이르러서야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의 사과 메시지를 받고 이에 대한 사과를 받을 줄 알았다가 2022. 6. 20. 스킨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술에 취하여 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쇼한다. 꽃뱀, 이상한 애’ 취급을 하여 2022. 7. 8.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녹음한 후 고소한 것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면서 피고인에게 형사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은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24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이○○(2024고단1582)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2024고단1582 사건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심○○를 추행하였고, 추행한 이후 진정어린 사과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위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꽃뱀 취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자신의 범행의 중대성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 이 사건 추행 범행으로 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4고단1582 사건에서 성관계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동영상 촬영 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위 피해자는 현재까지 동영상 영상 원본이 존재하는지, 이를 삭제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위 동영상의 유포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수사 중 동영상의 삭제 등에 관하여 변호인과 의논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을 은폐하려고만 하였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사회적 폐해,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유포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생활을 어렵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사 김미경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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