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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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번호계 가입 여부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번호계를 구성하고 계금을 지급하였는지
- 피고인이 공소외 1 명의로 지급된 계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
- 사기죄 전력, 피해 미변제,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반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판례 포인트
- 번호계 가입자 존재 여부를 허위로 고지하여 계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되었다.
- 실제 가입하지 않은 제3자 명의로 계금 수령 순번을 만들고 그 계금을 취득한 사안에서 기망행위와 편취금액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및 관련자 진술, 예금거래내역서, 수표발행내역 등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었다.
- 동종 사기 전력, 피해금 미변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피고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징역형 선고를 피하지는 못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번호계에 다른 사람이 가입한 것처럼 속여 계금 3,000만 원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번호계에 가입하겠다고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했지만, 실제로 공소외 1은 번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명의로 계금 3,0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 했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돈을 지급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단43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떤 형을 선고받았나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4년 9월 10일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이 번호계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속은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소외 1도 번호계에 가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외 1은 번호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피고인은 공소외 1 앞으로 나온 계금을 자신이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허위 가입 사실이 피해자를 속인 핵심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어떻게 지급되었나요?
피해자는 2020년 12월 27일경 공소외 1의 계금 수령 순번이 되자 공소외 1 명의 농협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공소외 2를 통해 수표 240만 원과 현금 6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합쳐 총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는데도 징역형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편취금 액수,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해 징역 4개월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유죄 판단에는 어떤 증거가 사용되었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관련자 진술, 공소외 3과 공소외 2의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수표발행내역도 함께 증거로 삼았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권예슬(기소), 김선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에 있는 건외 공소외 1 운영의 ‘○○○’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건외 공소외 2는 위 미용실의 단골 손님으로, 피고인은 위 공소외 2를 통해 그 배우자인 피해자 공소외 3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공소외 2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번호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받자 위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소외 1도 번호계를 가입하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주를 피해자, 월 계불입금은 1구좌 당 300만 원, 총 11구좌(피고인은 4구좌, 공소외 1은 2구좌, 피해자는 5구좌), 당월 계금 수령 순번자는 1구좌 계불입금을 면제받고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를 구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소외 1은 위 번호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위 공소외 1이 번호계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공소외 1 앞으로 나온 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7.경 공소외 1의 계금 수령 순번이 되자 공소외 1 명의 위 농협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공소외 2를 통해 300만 원(수표 240만 원,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공소외 3, 공소외 2 진술기재
1.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2, 13)
1. 수표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편취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