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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카카오뱅크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1억 원을 송금받은 행위를 사기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관할관청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 핸들을 튜닝하고 이를 운행한 자동차관리법위반도 함께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 일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아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하였다.

2022고단4323 선고 2023.07.2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단4323
사건구분
고단
선고일
2023.07.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대출업자들 사이의 순차 공모가 인정되는지
  • 허위 임대인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편취가 인정되는지
  • 관할관청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 조향장치를 튜닝하고 운행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별 실제 취득 이익, 범행 인정, 피해 미회복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 확인 절차에서 허위로 답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 및 편취가 인정될 수 있다.
  •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은 청년층 주거안정 제도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되어 양형상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 실제 취득 이익이 편취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대출거래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및 메시지 등이 사기 범행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 무승인 튜닝 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한 경우 튜닝 행위와 운행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실형 선고의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 전세계약서로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1억 원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전세계약이 없는데도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한 행위를 사기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은 임대인인 것처럼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카카오뱅크는 이에 속아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해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허위 전세대출 사기에서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건물 소유자로서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동의하고, 금융기관의 확인 전화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 2 및 성명불상 대출업자들과의 순차 공모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1에게도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Q 전세대출 사기에서 실제로 받은 이익이 편취액보다 적으면 양형에 반영되나요?

A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 금액 1억 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판결문상 피고인 1은 약 2,100만 원, 피고인 2는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되었습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 각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Q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사기 범행은 왜 엄하게 보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금융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데 그치지 않고, 전세보증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Q 관할관청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 핸들을 튜닝하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위반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튜닝하고, 이후 그 이륜자동차를 운행했습니다. 법원은 승인 없이 차량의 구조·장치를 튜닝하거나 그런 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어 사기죄와 함께 형이 정해졌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323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어떤 형을 선고받았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7월 20일 선고한 2022고단4323, 2023고단2264 병합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했습니다. 피고인 1에게는 사기죄가 적용되었고, 피고인 2에게는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인정과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서도 피해 미회복과 범행의 조직성·계획성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Q 허위 전세대출 사기 사건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나요?

A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 1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2에게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정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4323, 2023고단2264(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정하은, 김용선(기소), 정인혜(공판)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2고단4323』
피고인 1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2022. 1.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여 올 테니 이 사건 건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2는 2022. 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1-17에 있는 이디야커피 정릉중앙점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당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주겠으니,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자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2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2는 2022. 2. 22.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인 피고인 1, 임차인 피고인 2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에 서명하여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8.경 위 신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 카카오뱅크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1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2와의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라고 허위로 답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 13:44경 피고인 1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64』
피고인 2는 (차량번호 생략)이륜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의 구조·장치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장치·구조가 튜닝된 차량임을 알면서 그 차량을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22. 8.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튜닝하고, 2023. 3. 27. 12:52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64가길 32 앞길에서 위와 같이 튜닝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대출거래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피고인 1), 문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2023고단2264]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원상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 및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인 점(피고인 1은 2,100만 원 상당, 피고인 2는 1,000만 원 상당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2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범행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넘어 전세보증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형준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자동차관리법 제34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대출거래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문자 텔레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단속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 원상복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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