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상해·특수상해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상해·특수상해

피고인 1은 새벽 시간 주유소 벽에 방뇨한 뒤 이를 제지한 주유소 직원 피고인 2에게 화가 나 사무실에서 목을 누르고, 이어 주유기 앞에서 피고인 2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 약 20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2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1로부터 턱과 목 부위를 눌리는 상태에서 책상 위 고무망치로 피고인 1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두피 상처를 입힌 특수상해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누범기간 중 범행, 범행 경위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해죄 유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반면 피고인 2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방위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야간의 공포·흥분·당황 상태에서 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5고단1523 선고 2025.10.29 판결 : 항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단1523
사건구분
고단
선고일
2025.10.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인 1의 폭행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1의 전과 및 형 집행 종료 후 범행이 누범가중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2가 고무망치로 피고인 1을 1회 가격한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2의 고무망치 가격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인지 여부
  • 피고인 2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야간의 공포·흥분·당황 상태에서 이루어진 면책적 과잉방위인지 여부
  • 방위행위의 상당성 판단에서 침해 상황의 시간, 장소, 공격 강도, 반격 횟수와 이후 행위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새벽 시간 혼자 있던 좁은 사무실에 일면식 없는 사람이 들어와 턱과 목 부위를 누른 사정은 신체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중대한 법익 침해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방어도 포함될 수 있다.
  •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로 옆에 있던 물건으로 1회 가격하고, 이후 추가 가격 없이 상대방을 밀어 내보낸 사정은 방위행위의 상당성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2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예비적으로 면책적 과잉방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1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사정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으나, 누범기간 중 범행, 노상방뇨를 제지한 직원에 대한 폭행, 상해 정도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CCTV 영상은 피고인 1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격 경위와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유소 직원이 공격을 막으려고 고무망치로 1회 때린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새벽 시간 혼자 있던 좁은 주유소 사무실에서 직원이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턱과 목 부위를 눌리는 공격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이 바로 옆 책상 위의 고무망치로 1회 가격한 뒤 추가 공격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는 위법한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고무망치로 머리를 때린 주유소 직원은 왜 무죄가 되었나요?

A 직원은 사무실에 들어온 상대방에게 목과 턱 부위를 계속 눌리는 상태였고, 고무망치로 1회 때린 뒤 공격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야간의 공포·흥분·당황 상태에서 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 노상방뇨를 제지받고 주유소 직원을 폭행한 손님에게 어떤 형이 선고되었나요?

A 피고인은 주유소 벽에 방뇨하다가 직원에게 제지받자 사무실 안팎에서 직원을 폭행해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Q 정당방위 판단에서 법원은 어떤 사정을 고려했나요?

A 법원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공격의 방법과 급박성, 방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벽에 혼자 있는 좁은 사무실에서 목과 턱을 눌리는 공격을 받은 점, 고무망치 사용이 1회에 그친 점, 이후 추가로 망치를 사용하지 않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반격방어도 정당방위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원의 고무망치 1회 가격은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격방어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야간에 당황해서 한 과잉방위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형법 제21조 제3항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과잉방위를 한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야간에 공격을 받아 공포·흥분·당황한 상태에서 공격을 멈추게 하려 한 면책적 과잉방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했는데도 징역형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밤늦게 사무실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뒤 다시 손과 발로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하게 평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해·특수상해

[서울북부지법 2025. 10. 29. 선고 2025고단152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피고인 甲은 01:40경 주유소 벽에 방뇨하여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乙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유소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乙에게 다가가 왼쪽 손으로 피고인 乙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甲을 뒤쫓아 나온 피고인 乙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 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고인 乙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 甲으로부터 목이 눌리는 등 폭행당하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30cm 길이의 고무망치를 오른쪽 손에 쥐고 피고인 甲의 머리 부분을 향해 강하게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에게 유죄를, 피고인 乙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甲은 01:40경 주유소 벽에 방뇨하여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乙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유소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乙에게 다가가 왼쪽 손으로 피고인 乙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甲을 뒤쫓아 나온 피고인 乙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 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고인 乙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 甲으로부터 목이 눌리는 등 폭행당하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30cm 길이의 고무망치를 오른쪽 손에 쥐고 피고인 甲의 머리 부분을 향해 강하게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 甲은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고, 남의 가게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이에 대하여 가게 직원인 피고인 乙의 당연한 요구를 받고도 밤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乙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乙로부터 제지당해 주유기 앞으로 나오자 또다시 손과 발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② 피고인 乙은 사무실에 들어와 공격하는 피고인 甲으로부터 턱과 목 부위를 계속 눌리는 상태에서 바로 옆 책상 위에 놓여진 고무망치를 들고 피고인 甲을 1회 가격하고 나서야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 甲의 위법한 폭행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새벽 01:30경 피고인 乙 혼자만 있던 좁은 사무실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甲이 갑자기 침입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 乙의 턱과 목 부위를 강하게 누른 것은 피고인 乙의 신체는 물론 생명에 대하여도 중대한 법익 침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乙이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乙은 고무망치로 피고인 甲을 1회 가격하여 피고인 甲으로부터의 공격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피고인 甲을 밀치며 사무실에서 나가게 했을 뿐 고무망치로 피고인 甲을 다시 공격하지 않으므로, 이는 반격방어의 형태로 방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 乙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에 피고인 甲의 공격행위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피고인 甲의 공격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제35조,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 외 1인

【검 사】

이채훈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순 외 1인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이하 ‘피고인 1’이라 하고, 그 성명을 표시해야 할 때는 ‘○○○’이라 한다)의 상해]】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23.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1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동대문구 (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주유소’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남, 25세)은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1은 2025. 1. 3. 01:40경 위 주유소에서 그곳에 있는 화장실이 수리 중이라는 이유로 위 주유소 벽에 방뇨하였고 이에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유소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1은 본인을 뒤쫓아 나온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1)】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유소 CCTV 동영상 자료 확보 및 분석관련)
 
1.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치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진료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1), 수사보고(피의자 ○○○ 누범 사실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피고인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1)】

○ 피고인 1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1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지급된 합의금은 50만 원이다). 피고인 1의 폭력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다. 이는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 1은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남의 가게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이에 대하여 가게 직원인 피해자의 당연한 요구를 받고도 밤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해 주유기 앞으로 나오자 또다시 손과 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였는바,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 1에게 있다 할 것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코뼈가 골절되고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이는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2의 특수상해)
피고인 2는 2025. 1. 3. 01:40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남, 44세)으로부터 목이 눌리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전체길이: 약 30cm)를 오른쪽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강하게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676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형법 제21조 제2항), 나아가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3항).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무죄이므로 피해자라고 기재하지 않고 이름인 ○○○을 기재한다).
① 피고인 2는 주유소 벽에 노상방뇨를 하던 ○○○에게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2와 ○○○ 사이에 별다른 충돌도 없었다.
② 그런데 ○○○이 사무실에 들어와 피고인 2를 보며 욕설처럼 보이는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더니 곧바로 왼손으로 피고인 2의 턱과 목 부위를 잡고 눌렀다(○○○은 경찰에서 피고인 2에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2가 "때릴테면 때려봐라."라고 말을 해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을 보면 ○○○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당시 피고인 2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였고, ○○○은 서 있는 상태로 ○○○이 위에서 피고인 2를 공격하는 형국이었다.
③ 이에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 2가 왼손을 쭉 펴며 ○○○의 멱살을 잡았으나 ○○○이 오른손으로 피고인 2의 왼손을 막아 피고인 2는 ○○○으로부터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피고인 2는 ○○○으로부터 턱과 목 부위를 계속 눌리는 상태에서 바로 옆 책상 위에 놓여진 고무망치를 들고 ○○○을 1회 가격하고 나서야 상황을 모면하였는바, 피고인 2가 ○○○의 위법한 폭행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무망치로 ○○○을 때린 것은 방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2는 고무망치로 1회 때려 ○○○의 목 졸림으로부터 벗어나 의자에서 일어난 이후에는 왼손으로 ○○○의 멱살을 잡고 밀어 ○○○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을 뿐이다(○○○도 버티지는 않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④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새벽 01:30경이고, 장소도 피고인 2 혼자만 있던 좁은 사무실로 피고인 2는 그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으로부터 공격당했다. ○○○이 갑자기 사무실에 침입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 2의 턱과 목 부위를 강하게 누른 것은 피고인 2의 신체는 물론 생명에 대하여도 중대한 법익 침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2가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2가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피고인 2가 사무실에서 ○○○을 쫓아낸 후 주유기 앞에서 ○○○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그러하다.
⑤ 피고인 2는 고무망치로 ○○○을 1회 가격하였을 뿐이고, 1회 가격하여 ○○○으로부터의 공격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을 밀치며 사무실에서 나가게 했을 뿐 고무망치로 ○○○을 다시 공격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2의 고무망치 가격행위는 반격방어의 형태로 방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 2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에 ○○○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의 공격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선범

관련 법령

형법 제21조 형법 제21조 제1항 형법 제21조 제2항 형법 제21조 제3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676 판결

관련 판례

동물보호법위반 | 형사 | 2023고단2750 형사 · 2023고단275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각배상명령신청 | 형사 | 2023고단2958 형사 · 2023고단2958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 형사 | 2023고단1131 형사 · 2023고단1131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배상명령신청 | 형사 | 2023고단993 형사 · 2023고단993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형사 | 2024고단10 형사 · 2024고단1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 형사 | 2023고단1159 형사 · 2023고단1159 사기 | 형사 | 2024고단3486 형사 · 2024고단3486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형사 | 2023고단2380 형사 · 2023고단2380 사기 | 형사 | 2024고단43 형사 · 2024고단43 근로기준법위반 | 형사 | 2023고단584 형사 · 2023고단58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