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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기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고시텔에 각 객실마다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빈대가 발생한 위생상태를 숨긴 채 피해자와 권리금 1억 원의 시설 및 영업권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시텔 운영 중 빈대 발생을 알고 두 차례 방역을 실시한 점, 양수 직후 객실 바닥과 매트리스 등에서 많은 빈대와 사체가 발견된 점, 빈대 발생은 숙박시설 영업과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인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빈대 발생 사실의 고지의무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024고단3486 선고 2025.11.06 판결 : 항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3486
사건구분
고단
선고일
2025.11.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고시텔에 발생한 빈대와 악화된 위생상태가 권리 양수·양도계약 체결에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 피고인이 계약 체결 및 이행 당시 빈대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예상하고 있었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빈대 발생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가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고지의무 또는 기망 성립을 부정하는지 여부
  •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렸다는 주장 또는 방역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 이행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숙박시설인 고시텔에서 빈대가 다량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주나 영업이 어려운 상태라면 권리금 계약 체결에 중요한 고지사항이 된다.
  • 단순히 방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만으로는 빈대 발생 사실과 그 정도에 관한 명확한 고지로 보기 어렵다.
  • 양수인이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생상태 하자에 관한 고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빈대의 번식력, 생존력, 방역의 어려움 및 고시텔 구조상 확산 가능성은 피고인의 인식 또는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시텔 양도인이 빈대 발생 사실을 숨기고 권리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고시텔 각 객실에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이를 숨기고 권리금 1억 원의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빈대 발생 사실이 숙박시설 영업과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이고, 이를 알았다면 피해자가 계약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Q 고시텔 권리금 계약에서 빈대 발생 사실은 왜 중요한 고지사항으로 판단됐나요?

A 법원은 고시텔이 숙박시설이므로 빈대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객실이 붙어 있고 복도, 화장실,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에서는 일부 객실의 빈대가 전체 객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빈대 발생 사실은 양수·양도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시텔 빈대 발생을 알고 있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피고인은 약 9개월간 고시텔을 운영했고, 2023년 6월경 빈대 때문에 두 차례 방역을 실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2023년 4월경 빈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거주자들이 힘들다고 호소해 방역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빈대의 번식력, 고시텔 구조를 종합해 피고인이 계약 당시 빈대 서식을 알고 있었거나 예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해자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었어도 빈대 발생을 숨기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해자가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벽체와 바닥 등에 많은 빈대가 서식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부득이 전체적인 철거공사 등을 하게 되었고,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추가로 지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빈대 발생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Q 피고인이 ‘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만으로 빈대 발생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해자에게 고시텔의 방역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빈대 발생 사실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빈대 발생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에게 빈대 사실이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됐습니다.

Q 고시텔 빈대 은폐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떤 형을 선고받았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6일 2024고단3486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판결유형상 이 사건은 항소된 판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

[서울북부지법 2025. 11. 6. 선고 2024고단348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이 건물 2층에서 운영하던 고시텔의 각 객실마다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위생상태를 숨긴 채 고시텔에 관하여 甲과 ‘고시텔의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1억 원으로 하여 양수·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甲으로 하여금 고시텔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甲을 속여 권리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양수·양도계약 체결 및 이행 당시 고시텔에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甲에게 전혀 알리지 않음으로써 甲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건물 2층에서 운영하던 고시텔의 각 객실마다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위생상태를 숨긴 채 고시텔에 관하여 甲과 ‘고시텔의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1억 원으로 하여 양수·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甲으로 하여금 고시텔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甲을 속여 권리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의 남편 乙은 고시텔을 양수받은 다음 날 고시텔에 방문하였다가, 당시 거주하던 사람들이 객실에 빈대가 너무 많아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여 객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바닥과 매트리스 등에서 많은 양의 빈대와 그 사체들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약 9개월간 고시텔을 운영하면서 빈대 때문에 두 차례 방역을 실시한 점, 빈대는 번식력과 생존력이 매우 뛰어나고, 방역을 실시하더라도 박멸이 어려우며, 고시텔은 여러 개의 객실이 서로 붙어 있고 복도, 화장실,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일부 객실에서 빈대가 발견되었다면 객실 전체에 빈대가 서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어, 피고인은 양수도계약 당시 고시텔에 많은 양의 빈대가 서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예상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고시텔은 숙박시설로서 빈대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빈대 발생 사실은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계약 체결의 모든 과정에서 甲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숨겼던 점,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빈대 발생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甲에게 고시텔의 방역이 필요하다는 식의 말을 한 것만으로 빈대 발생 사실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는 점, 甲이 고시텔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甲은 고시텔의 벽체, 바닥 부분 등에 엄청난 양의 빈대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부득이 전체적인 철거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빈대 발생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수도계약 체결 및 이행 당시 고시텔에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甲에게 전혀 알리지 않음으로써 甲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34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혜경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2023. 10. 말경까지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에 위치한 ‘○○고시텔’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2.경 서울 서대문구 △△로 소재 ‘□□□부동산’에서 피해자 공소외 1과의 사이에 ‘○○고시텔의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1억 원으로 하여 양수·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3. 10. 31. 잔금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고, 2023. 10. 24. 피해자로 하여금 ○○고시텔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시텔의 각 객실마다 정상적인 거주가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방역업체를 통한 방역만으로는 박멸이 어렵다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고시텔의 시설과 영업권을 고가로 양수하고자 했던 피해자와 계약하면서 양도대상인 ○○고시텔의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화된 위생상태는 계약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이므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양수도 가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고시텔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시텔의 권리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공소외 2, 공소외 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공소외 2, 공소외 4 진술 부분
 
1.  권리금양도양수계약서, 녹취록(고소인 공소외 1, 피의자 피고인), 단체문자 및 방역용품 구입내역, ○○고시텔 빈대 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입실자 컴플레인 영상1(2023. 11. 2.), 입실자 컴플레인 영상2(2023. 11. 2.), 2023. 11. 2. 자 방 상태 사진, 2023. 11. 3. 자 방 상태 사진, 2023. 11. 3. 자 빈대무리 영상1, 2023. 11. 3. 자 빈대무리 영상2, 2023. 11. 3. 자 빈대무리 영상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고시텔의 각 객실에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빈대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애초부터 고시텔을 전면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빈대 발생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수·양도계약 체결 및 이행 당시 이 사건 고시텔에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의 남편 공소외 2는 고시텔을 양수받은 다음 날인 2023. 11. 1. 이 사건 고시텔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고시텔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객실에 빈대가 너무 많아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공소외 2가 객실을 점검하였고, 바닥과 매트리스 등에서 많은 양의 빈대와 그 사체들이 발견되었다.
②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이 사건 고시텔을 운영하였는데, 빈대 때문에 2023. 6.경 두 차례 방역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3. 4.경쯤 빈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거주자들이 빈대가 나와 힘들다고 호소해 방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9, 10쪽 참조).
③ 빈대는 번식력과 생존력이 매우 뛰어나고 벽이나 가구의 틈새, 벽지 뒤, 장판 아래 등에 숨어 번식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되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빈대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고, 방역을 실시하더라도 박멸이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고시텔은 여러 개의 객실이 서로 붙어 있고 복도, 화장실,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일부 객실에서 빈대가 발견되었다면 객실 전체에 빈대가 서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고시텔에 많은 양의 빈대가 서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예상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는데, 당시 객실마다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객실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알지 못했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④ 고시텔은 숙박시설로서 빈대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빈대 발생 사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약 체결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시텔에 빈대가 발생하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숨겼다[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23. 11. 2. 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엊그제 저를 대면하고 인수인계를 하셨을 때 말씀을 해주셨어도 됐잖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휴, 누가 그런 얘기를 함부로..."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57쪽 참조)].
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고시텔에 빈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고 피해자에게도 방역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빈대 발생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에게 고시텔의 방역이 필요하다는 식의 말을 한 것만으로 빈대 발생 사실을 고지했다고 볼 수도 없다.
⑥ 피해자가 고시텔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고시텔의 벽체, 바닥 부분 등에 엄청난 양의 빈대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부득이 전체적인 철거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빈대 발생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소영

관련 법령

형법 제1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51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권리금양도양수계약서 녹취록(고소인 공소외 1, 피의자 피고인) 단체문자 및 방역용품 구입내역 ○○고시텔 빈대 사진 입실자 컴플레인 영상1(2023. 11. 2.) 입실자 컴플레인 영상2(2023. 11. 2.) 2023. 11. 2. 자 방 상태 사진 2023. 11. 3. 자 방 상태 사진 2023. 11. 3. 자 빈대무리 영상1 2023. 11. 3. 자 빈대무리 영상2 2023. 11. 3. 자 빈대무리 영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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