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 피고인이 사채 해결 및 변제 약속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금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 여러 차례 금원 교부 행위를 포괄하여 사기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편취금액, 동종 전력, 일부 변제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한 양형
판례 포인트
- 차용금 사안에서도 차용 당시 다수 채무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약정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
- 공정증서나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관련자의 진술, 공정증서 및 차용증서가 기망 및 금원 교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 양형에서는 편취금액의 규모,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 및 관련자의 고통이 실형 선고의 주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일부 변제가 있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사정은 참작되었으나, 실형 선고를 피할 정도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사채를 갚겠다며 돈을 빌린 뒤 돌려막기 상태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마다 500만 원씩 갚고 이자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받은 사기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증서와 차용증서를 작성했어도 차용금 사기가 성립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용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증거로 공정증서와 차용증서도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서 작성 여부보다 당시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중시해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미용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린 사건에서 형량은 어떻게 나왔나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3년 10월 31일 선고한 2022고단1289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채를 해결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변제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정은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으며, 피해자와 공소외 2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강일(기소), 김성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에 있는 ‘○○○’ 미용실의 실장이고, 공소외 2는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며, 피해자 공소외 3은 위 공소외 2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은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채 이자로 매월 500만 원이 나간다. 4,000만 원 정도 있으면 사채를 해결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마다 500만 원씩 갚고, 이자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 17.경 구리시 (상세위치 생략)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공소외 2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