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스마트키를 가져가 차량을 운전해 간 행위가 절도 범죄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 반복 절도, 누범,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배상의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과 누범기간 중 재범은 양형상 불리한 정상으로 중하게 고려되었다.
- 피고인의 자백, 절취 차량 2대 반환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남아 있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다.
- 차량 절취 사건에서 스마트키 절취 후 차량을 운전해 간 경위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었다.
- 배상의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배상신청은 각하될 수 있다.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와 반복성을 종합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누범기간 중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스마트키와 차량을 훔친 경우 특가법상 절도죄가 인정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스마트키를 가져간 뒤 차량을 운전해 갔고,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2022고단5302 사건에서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어떤 형을 선고받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2월 2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했고, 누범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절도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총 3회 절도한 점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됐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범행의 내용,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와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훔친 차량 일부가 반환된 사정은 형량에 반영됐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절취한 차량 2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다수 남아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가 남아 있으면 절도 사건 양형에 불리한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다수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반복된 동종 전력, 누범기간 범행과 함께 불리한 양형요소로 언급됐습니다.
절도 사건의 배상명령신청은 왜 각하됐나요?
법원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로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절도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로 무엇이 제시됐나요?
판결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관련 진술서들, CCTV 영상 사진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은 수사보고와 첨부 자료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훔친 재물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그 재물의 시가 합계는 4,890만 원 상당으로 인정됐고, 그중 한 범행에는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XM3 승용차 절취가 포함됐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배상명령신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정호(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재빈(국선)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0. 21:50경 오산시 (주소 1 생략)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공소외 3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XM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승용차 스마트키 1개를 꺼내어 가고, 같은 날 21:59경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6. 21: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1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다수 남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 2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