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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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양식업 등 수익 배당 및 출자금 반환 약속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에게 약정한 기한에 출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 배상신청인의 편취금 4,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다수 투자자의 출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과 반환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는 출자금 반환 의사·능력 부정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실제 수익 발생, 구체적 사업계획, 정해진 거래처가 없다는 점이 투자금 편취에 관한 기망성과 편취 범의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양형상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기존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법원은 형사판결과 함께 편취금 전액인 4,000만 원의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를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양식업 투자금 4,000만 원을 받고 수익과 원금 반환을 약속했지만 돌려막기에 쓴 경우 사기가 인정되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양식업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정해진 거래처도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매월 배당과 원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다른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기한에 출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매월 출자금의 4% 배당과 원금 반환을 약속한 사기 사건에서 형량은 어떻게 나왔나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3년 4월 20일 선고한 2022고단2451 사건에서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확정된 유사수신행위 관련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해자에게도 고수익 투자를 한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편취금 4,000만 원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배상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과 피해액이 판결에서 인정된 사안에 따른 판단입니다.
투자자가 고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책임이 있으면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그것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기망과 반환 의사·능력 부재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유사수신행위 전과가 있는 경우 새 사기 사건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피고인은 2021년 3월 31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년 4월 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양형에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배상명령신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선태(기소), 신재성(공판)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배상신청인에게 “장어, 치어, 전복 등 물량을 확보하고 유통하여 수익금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해 주는데, 4,000만 원을 출자하면 2020. 9. 25.경부터 2021. 9. 25.경까지 매월 출자금의 4%인 160만 원을 배당하고, 위 출자기간 만료일 이후 20일 이내에 출자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다른 출자자에게 배당금과 출자반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양식업 등에서는 전혀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정해진 거래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출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2020. 9. 4.경 공소외 2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 2020. 9. 25.경 위 계좌로 3,9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상신청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자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144쪽), 공소장(수사기록 제1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폐해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큰 수익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투자를 하는 등의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