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현행범체포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인 형법상 ‘체포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찰관이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하거나 직접 신체 자유를 구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체포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절도 범행 및 도주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판례 포인트
- 현행범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가 이루어졌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체포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장소에 두고 경찰관이 감시하여 경찰관의 지배하에 둔 경우 도주죄의 ‘체포된 자’로 볼 수 있다.
- 체포 후 감시 중인 피고인이 후문으로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도주죄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동종 절도죄 집행유예 선고 후 단기간 내 재범, 허위 인적사항 진술, 도주로 인한 수사력 투입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다.
- 절도 범행 인정, 피해 변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뒤 현행범 체포 상태에서 도망가면 도주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절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된 뒤 매장 사무실에서 감시를 받던 중 후문으로 도망간 행위를 도주죄로 보았습니다.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의 감시 아래 사무실에 두어진 상태라면 경찰관의 지배하에 있어 ‘체포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도주죄가 부정되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행범 체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두려움에 현장을 이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관들이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CCTV 확인 후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인정했으며, 허위 인적사항을 말한 점 등을 종합해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 피의자가 경찰에게 허위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한 점은 체포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실제와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했고,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실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된 사정으로 보아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같은 매장에서 두 차례 화장품을 훔친 절도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됐나요?
피고인은 2024년 4월 24일과 5월 8일 같은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가방에 넣어 가져간 절도 범행과, 현행범 체포 후 도주한 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절도·도주 사건의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동종 절도 집행유예 후 5개월 만의 재범과 현행범 체포 후 도주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절도 집행유예 후 5개월 만에 재범한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인적사항을 말하고 현행범 체포 후 도주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절도·도주 사건에서 CCTV와 영수증은 어떤 증거로 사용됐나요?
판결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경찰관과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확인 보고서와 영상 캡처사진, 영수증 사진 등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경찰관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피고인이 2024년 4월 24일과 5월 8일 절도 사실을 인정한 사정이 현행범 체포 판단에도 반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절도·도주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기윤(기소), 김주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유영(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4. 4. 24. 21:41경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 ‘(상호명 생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마음을 먹고,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공소외 3이 관리하는 시가 42,000원 상당의 멀티밤 1개 등 화장품 6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0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5. 8. 20:32경 위 ‘(상호명 생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마음을 먹고,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500원 상당의 스킨 2개 등 화장품 18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82,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24. 5. 8. 21:00경 위 ‘(상호명 생략)’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찰관 공소외 1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같은 날 21:11경 같은 소속 경장 공소외 2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후문으로 도망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로 CCTV 영상 확인), -영상 캡쳐사진(37~41)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상호명 생략) CCTV 영상(24. 4. 24. 범행), 영수증 확인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영상 캡쳐사진(58~62), 영수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행범체포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움에 현장을 이탈했을 뿐이므로 도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범체포는 적법하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서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경찰관이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구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매장 내 사무실에 두고 감시함으로써 경찰관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인 ‘체포된 자’에 해당한다.
① 경찰관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24. 5. 8. 20:37경 피고인이 물건을 훔쳤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상호명 생략)에 출동하였다. ② 경찰관들이 (상호명 생략)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매장 안쪽 사무실에 데리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훔쳤는지 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2024. 4. 24. 및 당일 물건을 훔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③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실제와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였고, 경찰관들이 수차례 인적사항을 허위로 말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실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지 않았다. ④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2024. 5. 8. 절도 범행), 체포의 이유(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였다. ⑤ 공소외 2 경장은 매장 안쪽 사무실과 매장 사이 문에서 사무실 안에 있는 피고인을 감시하고, 공소외 1 경장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1:11경 사무실 뒤쪽 문을 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⑥ 경찰은 주변을 탐문하여 2024. 5. 9. 1:30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을 다시 체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도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1. 도주 〉 [제1유형]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도주하였다. 다수의 경찰관이 도주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력을 쏟았고, 약 4시간 만에 피고인을 다시 체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