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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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 절취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한 시간·장소에서 소유자가 다른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행위를 경합범으로 볼 것인지 단순일죄로 볼 것인지 여부
- 피고인의 반성 등 사정을 고려한 정상참작감경의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절도 전력이 세 번 이상 있고 누범기간 중 절취행위를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이 성립할 수 있다.
-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단일한 범의로 같은 사람의 관리 하에 있는 공간에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단순일죄로 판단될 수 있다.
- 검사가 경합범 관계를 전제로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였더라도, 법원은 범행의 시간·장소·범의·관리관계를 기준으로 죄수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은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식점에서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의 가방을 훔치면 절도죄가 여러 개로 인정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단일한 범의로 음식점 안에 있던 두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라도 같은 사람의 관리 아래 있는 장소에서 시간과 장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절취된 경우에는 1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하면 특가법상 절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이 사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 2월 형 집행을 마친 뒤 같은 해 9월 다시 절도 범행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002 절도 사건의 형량은 어떻게 나왔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4월 20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누범가중을 적용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위 가방을 가져간 경우 어떤 증거가 사용됐나요?
이 판결에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두 피해자가 작성한 각 진술서, CCTV 영상 CD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특가법 적용과 누범 여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 개인별수용현황도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검사가 두 피해자의 가방 절도를 경합범으로 보자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는 두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여러 죄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경합범 관련 조항을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같은 사람의 관리 아래 있는 음식점 안의 물건을 절취했다고 보아 1개의 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남정하(기소), 가혜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건아(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6. 23:45경 천안시 (주소 2 생략) 음식점에서 피해자 공소외 5와 피해자 공소외 2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음식점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공소외 5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 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입생로랑 가방 1개와,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현금 약 1만 원, 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루이까또즈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 공소외 2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특가법위반 성부 검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죄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이 수죄에 해당함(즉,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시하였으나, 대법원은 일찍이 ‘단일한 범의로써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사람의 관리 하에 있는 방안에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여러 가지 절취한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판시 범행이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써 같은 사람의 관리 하에 있는 음식점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1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검사의 주장(공소장 적용법조의 기재에 비추어 경합범 가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