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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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잠금장치나 CCTV가 없는 공동주택 공동현관 및 공용계단 출입이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동주택 공용계단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부인의 출입 목적, 체류 시간, 행위 태양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환각물질 흡입 범행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 압수물 및 소변 감정 결과가 음성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흡입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판례 포인트
- 공동주택의 공용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평온 보호 필요성이 있으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주거침입 여부는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거 형태, 외부인 출입 통제·관리 상태, 출입 목적과 경위, 시간,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한다.
- 공동현관문에 잠금장치나 CCTV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든지 출입 가능한 장소라거나 출입 통제가 없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본드 흡입 목적의 무관계자 출입, 약 4시간 체류, 욕설·중얼거림, 본드 냄새 확산, 주민 신고 등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환각물질 흡입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압수물과 소변 감정에서 환각물질 성분이 음성으로 나오면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가 될 수 있다.
- 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흡입 범행 관련 압수물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잠금장치나 CCTV가 없는 빌라 공동계단에 들어가 본드를 흡입하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빌라가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큰 공동주택이고, 공용계단도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빌라와 관련 없이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4~5층 공용계단에 들어가 약 4시간 머무르고 냄새와 소음을 발생시킨 사정을 종합해 주거침입을 인정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용계단 출입이 주거침입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 외부인 출입의 통제·관리 상태,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 시간과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공용계단이나 복도도 전용 주거 부분에 부속되어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톨루엔 흡입을 자백했는데 감정 결과가 음성이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톨루엔이 함유된 제일코크 본드를 흡입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압수된 본드와 비닐봉지, 피고인의 소변 감정에서 모두 톨루엔 등 환각물질 성분이 음성으로 나와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해당 흡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톨루엔이 들어 있는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 인정되나요?
판결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대통령령상 화학물질을 흡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피고인이 2023년 4월 7일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실은 유죄 범죄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요구르트 배달 가방에서 야쿠르트와 윌 요구르트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의 요구르트 배달 가방 안에 있던 야쿠르트 10개와 윌 요구르트 2개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6 판결의 최종 형량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2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일부 물품을 몰수했지만, 환각물질 흡입 혐의와 관련된 압수물은 무죄 부분과 관련된 물품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누범 전력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피고인은 과거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형법상 누범가중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소 후 쉼터 및 노숙생활을 한 사정, 향후 치료를 받고 환각물질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과 절도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도 함께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동준(기소), 설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관중(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929호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26』
피고인은 2022. 10. 8. 11:30경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거주하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이르러, 그 곳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인 제일코크를 흡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663』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7. 12:30경 서울 강북구 (주소 2 생략) 옥상에서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23고단1745』
피고인은 2022. 10. 7. 12: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요구르트 배달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원 상당의 65ml 야쿠르트 10개, 시가 1,500원 상당의 150ml 윌 요구르트 2개를 몰래 가져가,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대상 여부 확인, 누범), 각 판결문 출력물 등
『2023고단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확인 관련, 피의자 사진 확인 관련, 112신고자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물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돼지표본드 성분표 확인, 돼지표 본드와 제일코크 본드 구입처 확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2023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감정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화학물질 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929호의 증 제1, 3호의 몰수도 구하나, 그 압수물은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물품이므로, 별도로 압수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거침입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거침입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빌라의 공동현관문은 잠금장치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표지나 경비원 등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해자 등 이 사건 빌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빌라는 1층 주차장을 제외하고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마다 2세대씩 총 8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도 존재하지 않는바, 그 형태와 용도·성질의 측면에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출입한 공용계단 역시 주거지에 해당함은 분명한 점, ② 이 사건 빌라 1층에는 각 세대들로 들어가기 위한 공동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공동현관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여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다거나 출입 통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라 볼 수 없고, 빌라 거주민들은 경비업무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을 모아 용역을 통해 공용계단 등을 관리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오로지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본드 2개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이 사건 빌라의 4~5층 공용계단에 들어갔는바, 이는 명백히 빌라 거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행위라 할 것인 점, ④ 피고인이 비록 낮 시간이기는 하나 11:30경부터 15: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이나 공용계단에서 본드를 흡입하거나 흡입한 상태로 있었던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밤새도록 본드를 흡입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⑤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다음 혼자서 욕설을 하거나 웃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이를 들은 빌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당시 공용계단 주위로 본드 냄새도 퍼져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에는 톨루엔 등 법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이 함유되지는 않았으나 환각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큰 본드의 흡입이 수반되어 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범행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쉼터 및 노숙생활을 하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온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치료를 받고 환각물질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주거침입 범행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7. 12:30경 서울 강북구 (주소 2 생략) 옥상에서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제일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공소사실 일자인 2023. 4. 7.에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물품, 즉 피고인이 흡입에 사용한 ‘제일코크 본드’ 및 ‘비닐봉지’에서 모두 톨루엔을 포함한 환각물질성분에 대하여 음성 반응이 나왔고, 2023. 4. 8.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도도 톨루엔 음성 반응이 나왔는바, 톨루엔을 흡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