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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업무상과실치상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형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의 언어발달센터에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감각통합 치료를 하는 치료사로서, 2022년 10월 24일 피해 아동과 1대 1 치료를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독립 보행과 정상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치료기구 사용 중 낙상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 위에서 수업을 받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상완골 상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였다.

2023고단3139 선고 2024.06.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3139
사건구분
고단
선고일
2024.06.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감각통합 치료사가 치료 중 장애 아동의 낙상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히 보조하지 않아 하프도넛 치료기구에서의 낙상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상황에서 제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초범, 미합의, 반성 여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양형

판례 포인트

  •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1대 1 재활·감각통합 치료를 진행하는 치료사는 아동의 보행·의사소통 능력과 보조자 부재 상황을 고려해 치료기구 사용 중 낙상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 피해 아동의 신체적·인지적 제약이 명시된 경우 치료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더라도 법원은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영상 발췌 사진, 진단서, 치료기록 등 증거를 종합해 업무상 과실과 상해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진지한 반성 부재와 피해자와의 미합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었고 금고형이 선택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각통합 치료 중 장애 아동이 치료기구에서 떨어지면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독립 보행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7세 아동을 1대1로 치료하던 감각통합 치료사에게 낙상 방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해 하프도넛 치료기구 위의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약 7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했습니다.

Q 장애 아동을 1대1로 감각통합 치료할 때 치료사의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 이 판결은 피해자가 독립적인 보행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다른 보조자 없이 피고인과 1대1로 치료가 진행된 사정을 중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감각통합 치료사에게 피해자를 잘 보조해 치료기구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39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형량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2일 선고한 2023고단3139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형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Q 치료 중 낙상 사고로 약 7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은 경우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됐나요?

A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하프도넛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상완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유형의 기본영역을 적용하면서, 중상해는 아니지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을 일반 가중요소로 보았습니다.

Q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면 업무상과실치상 인정이 어려워지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었지만,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진술, 수업 영상 발췌 사진 관련 수사보고, 상해진단서와 치료경과기록지 등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판결 내용

업무상과실치상

[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고단313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인우(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지은(국선)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이하 생략) ‘○○○언어발달센터’에서 자폐 및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활 기구를 통해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는 감각통합 치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4:50경 위 발달센터 감각통합치료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7세)과 감각통합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독립적인 보행 및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다른 보조자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1대 1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감각통합 치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잘 보조해주어 피해자가 기구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하프도넛 치료기구 위에서 치료 수업을 받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완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보고서(공소외 1의 수업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의사 공소외 3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치료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 불리한 정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관련 법령

형법 제268조 형법 제51조 상해진단서 치료경과기록지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보고서(공소외 1의 수업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의사 공소외 3 전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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