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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로기준법위반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한 피고인 1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84,115,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2가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1에게 목공공사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피고인 2는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감독관 조사 당시 진술, 검찰 제출 진술서, 공사 수주 경위 등을 근거로 이를 배척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다.

2023고단584 선고 2024.06.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사건번호
2023고단584
사건구분
고단
선고일
2024.06.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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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상 연대책임이 인정되는지
  •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 또는 실제 수급인 지위에 있는지
  •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연대하여 근로자 임금 미지급 책임을 부담하는지
  • 체불 임금 규모와 피해 근로자 수, 피해 회복 노력 부재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판례 포인트

  •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질 수 있다.
  • 법원은 실경영자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감독관 조사 진술, 검찰 제출 진술서, 공사 수주 경위, 대표이사와의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등기상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수급인 또는 실경영자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임금 체불액이 8,400만 원을 넘고 피해 근로자가 41명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다.
  • 피고인들의 과거 근로기준법위반 전력과 하수급인의 임금 지불능력 확인 없이 하도급한 사정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 8,411만 원을 체불하면 직상수급인도 책임을 지나요?

A 이 판결은 건설업에서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2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1에게 목공공사를 하도급했고,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84,115,000원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Q 퇴직한 건설근로자 임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이 되나요?

A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합의 없이 근로자 41명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Q 2023고단584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1은 어떤 형을 선고받았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4년 6월 26일 피고인 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체불 임금액이 8,400만 원을 넘고 피해 근로자가 41명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15회 이상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Q 2023고단584 사건에서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2는 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나요?

A 피고인 2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임금 지불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목공공사를 하도급해 거액의 체불 사태를 야기한 점, 책임을 면하려 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5회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Q 법원은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 법원은 피고인 2가 근로감독관 조사와 검찰 제출 진술서에서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2가 수주한 점, 등기상 대표이사의 협조가 필요했던 사정만으로 실경영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 2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임금 체불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A 이 판결은 양형기준상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중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즉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유형으로 보았습니다. 권고영역은 기본영역으로, 동종경합 합산 결과를 반영해 징역 4개월에서 1년 범위가 제시되었습니다.

Q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임금 체불 책임을 없애주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임금을 체불한 이유를 공소외 3 회사 또는 공소외 1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1에게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들어, 그 이유가 매번 도급인이나 직상수급인의 공사대금 미지급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면 임금 체불 사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이 판결은 피고인들의 과거 근로기준법위반 처벌 전력을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1은 15회 이상, 피고인 2는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점과 함께 이를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기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6. 26. 선고 2023고단58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강민정(기소), 이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동하 외 1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22. 3. 6. 안동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목공공사(이하 ‘목공공사 부분’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72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22. 3. 6.부터 2022. 8. 10.까지 건설업 면허 없이 진행한 개인건설사업자이다.
피고인 2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80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1에게 그중 목공공사 부분을 720,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1.  피고인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6. 1.부터 2022. 8. 8.까지 목수로 근로한 공소외 5의 2022년 6월 임금 3,449,000원, 2022년 7월 임금 4,990,000원, 2022년 8월 임금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84,1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2. 6. 1.부터 2022. 8. 8.까지 목수로 근로한 공소외 5의 2022년 6월 임금 3,449,000원, 2022년 7월 임금 4,990,000원, 2022년 8월 임금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84,1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인 피고인 1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수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사 공소외 1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 공소외 2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비 지급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의 회사 명의 계좌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이 공소외 1 회사의 회사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공소외 2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단독 또는 공동 실경영자가 아니라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는 공소외 2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임에도 그러한 증거신청을 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목공공사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실제 수급인이거나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
 
1.  공소외 8,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대질 진술조서(단, 피고인 2에 대해서는 피고인 2 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 2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서
 
1.  각 출력일보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각 피고인 1, 공소외 9)
 
1.  체불내역서(공소외 5 등 17명)
 
1.  체불내역서(공소외 10 등 24명)
 
1.  건설업등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액이 8,4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41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 1에 관한 정상 :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이유를 공소외 3 회사 또는 공소외 1 회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라고 탓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십여 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아 온 이유가 오로지 도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이 매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저가 수주로 인한 피해를 근로자들에게 전가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피고인 2의 진술서 참조)
○ 피고인 2에 관한 정상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십여 회나 있음에도 그의 임금 지불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목공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여 거액의 임금 체불 사태를 야기한 점, 피고인 1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최영은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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