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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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합의된 상황극 후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112 신고와 경찰 진술이 무고죄의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에게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 허위 성범죄 신고로 경찰 출동, 수색, CCTV 확인,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 신고 내용에 의문이 들 만한 사정과 채팅 내역 등으로 허위성이 확인될 수 있었던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증명이 충분한지
- 범죄피해자 보호조치 신청 및 임시숙소 지원을 허위 신고에 따른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합의된 상황극을 실제 성범죄 피해로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분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을 부당한 형사처분 위험에 놓이게 하는 범죄로 양형상 중하게 고려된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신고를 인정하여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양형상 유리하게 참작되었다.
- 허위 신고로 경찰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되었다는 사정은 양형상 불리하게 참작되었다.
-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허위 신고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위계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
- 신고의 허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황극을 합의하고도 실제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모바일 채팅으로 강간 상황극을 제안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강제추행이 없었는데도 112와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아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허위 성범죄 신고로 무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어떤 형이 선고되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7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함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무고죄 양형에 불리하게 본 사정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상대방을 부당한 형사처분 위험에 놓이게 하는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제안한 상황극을 성범죄 피해처럼 허위 신고한 점, 경찰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된 점, 상대방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허위 신고를 인정하면 무고죄 형량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경찰에서 신고가 허위였음을 인정해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허위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수사했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항상 인정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허위 신고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신고 내용에 의문이 들 만한 사정이 있었고, 채팅 내역만으로 허위 신고 여부가 밝혀질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성범죄 신고자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나요?
검사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임시숙소 비용 지급,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가 허위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보호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182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무죄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의 신고에 다소 의문이 들 만한 사정이 있었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과 반복 진술이 있었지만, 피고인과 상대방의 모바일 채팅 내역만으로 허위 신고임이 밝혀질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종환(기소, 공판), 박상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근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이라는 남성을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뒤, 공소외인에게 ‘공소외인이 배달원인 척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후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끌고 가 계단에서 강간을 하는 상황극’을 하면서 이를 피고인이 촬영해도 되겠냐고 제안하였고, 공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17. 12:49경 인천 미추홀구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그곳을 찾은 공소외인이 현관에 들어오기 직전부터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기 시작하였고, 미리 계획한 상황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다 대는 등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그곳 현관에서 강제로 추행하는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이후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한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떠났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합의하에 상황을 연출한 것일 뿐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112에 신고하여 “배달이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지고 그러고 도망갔다”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고, 이후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 공소외 2에게 “배달의 민족 어플을 통해 배달주문을 하였는데 문을 열어주니 남자가 몸을 밀치며 강제로 현관으로 들어와 가슴을 수 회 주무르는 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당기며 재차 가슴을 주무르며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앞 허리춤을 만졌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17:12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인천 미추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강제로 배달원인 척하고 들어와 가슴을 만지고 머리채를 잡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2022. 11. 18. 10:41경 위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문을 열자마자 가슴을 만져서 집 안으로 도망가려고 뒤를 돌았다. 그때 남자가 뒤에서 나를 안고 힘으로 제압을 하면서 내 왼쪽 가슴을 안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며, 2022. 11. 24. 10:09경 위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계속 주장할 경우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남성은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질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실 각오를 하시고, 성폭력 피해가 진실이라는 건가요.”라는 물음을 받자 “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소외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인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술조서, 채팅 메시지 송·수신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확인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2),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3),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4),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5),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6),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7),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8),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인적사항 특정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9), 입건전조사보고서(대화 내역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에게 강간을 하는 상황극을 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피무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되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신고가 허위였음을 인정함으로써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7. 13:35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배달원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112 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오인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 강력범죄 수사팀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 3명, 성명불상의 인천 미추홀경찰서 주안2 파출소, 주안역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순찰차 6대)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용의자 수색 및 CCTV 현장 열람 등 주변 탐문 등의 수사를 하게 하고, 그 무렵 임시숙소를 신청해 위 경찰서 소속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임시숙소 1일 숙박비 35,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2. 11. 18.경 위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을 하여 위 경찰서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으로 정하여 112 긴급신변 보호시스템에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게 하게 하며, 위 경찰서 소속 공소외 1 등으로 하여금 2022. 11. 17.경부터 2023. 1. 9.경까지 피고인이 신고한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위 경찰서 소속 공소외 1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신고에 다소 의문이 들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인이 피혐의자로 특정되었으나, 공소외인에 대하여는 참고인 조사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3회에 걸친 피해자 조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모바일 채팅 내역만으로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질 수 있었던 점(피해자가 임의로 제출한 의류, 휴대전화가 압수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환부되었다), ③ 피고인이 범죄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범죄피해자의 신고가 허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