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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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한 경우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망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회생 사건에서 제출된 보정서와 자필 의견서를 재산분할 협의 인정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산분할 재판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정된다.
-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성립하였다면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협의이혼 당시 명시적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후 제출된 자필 의견서나 관련 진술 등으로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하기로 한 협의가 인정될 수 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는 재산분할 협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이혼 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전 재산분할 협의가 인정되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때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갖기로 했다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심판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협의이혼 당시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하기로 하는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제출한 재산분할 의견서가 이혼 재산분할 협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개인회생 사건 중 자필 의견서로 아파트를 전 배우자가 거주하도록 주었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의견서가 청구인이 스스로 진실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는 주요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왜 각하했나요?
청구인은 전 배우자가 사망한 뒤 그 전혼 자녀들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시키는 협의가 있었다고 보아, 더 이상 재산분할 심판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법원이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에 제출된 자필 의견서, 망인의 생전 전화통화 내용, 이혼 후 사망 시까지 재산분할 다툼이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한 전화통화 내용도 재산분할 협의 판단에 고려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망인은 생전 상대방 측 가족과의 전화통화에서 각자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 내용이 청구인이 개인회생 사건에서 제출한 재산분할 의견서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보아, 협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느합3003 재산분할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1월 3일 2022느합3003 재산분할 심판에서 청구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당시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보아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산분할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담당변호사 황혜영)
【주 문】
1. 청구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각 98,011,5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 11, 17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망 소외인은 2002. 5. 20. 혼인신고를 마쳤다. 상대방들은 망 소외인의 전혼 자녀들이다.
나. 청구인은 2020. 8. 10.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2020. 12. 2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개회223458).
다. 청구인은 위 개인회생 신청일 다음날인 2020. 8. 11. 망 소외인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라. 청구인은 2021. 4. 22.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22. 11. 2.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개회211759, 이하 ‘관련 개인회생 사건’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관련 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위원으로부터 ‘전 배우자와의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이유를 밝히라’는 2021. 7. 5.자 보정권고를 받고, 2021. 8.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2021. 8. 2.자 보정서(을 제6호증) 재산분할약정은 없었고 현 주거지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전 배우자는 재혼자입니다). 전 배우자는 2008년 교통사고 이후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바 주민등록상으로만 동거인일 뿐입니다.
바. 망 소외인은 2022. 1. 6. 사망하였다.
사. 청구인은 관련 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위원으로부터 ‘전 배우자의 재산 중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2022. 2. 9.자 보정권고를 받고, 2022. 3. 15.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필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였다.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서(을 제5호증) 청구인과 소외인 간의 협의이혼(2020. 8.)시에 재산분할은 등기상 소외인 명의이었고 저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에 △△리 소재의 ○○아파트는 소외인에게 살으라고 주었습니다. 오랜 병원생활과 신체적으로 쇄약하여 일을 할 수 없기에 주거라도 편히 있으라는 취지에 재산분할을 안하였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청구인과 망 소외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산분할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대방들
청구인과 망 소외인은 협의이혼 당시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하도록 협의하였는바, 상대방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망 소외인 사이에는 협의이혼 당시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 상대방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1) 청구인과 망 소외인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없이 이혼만을 신속히 해야 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망 소외인의 사망시까지 청구인과 망 소외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관련 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망 소외인과의 재산분할 약정 여부를 묻는 2021. 7. 5.자 보정권고를 하자, 2021. 8. 2. ‘청구인과 망 소외인 사이에 재산분할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관련 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망 소외인 명의의 남양주시 (이하 생략) 아파트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2022. 2. 9.자 보정권고를 하자, 2022. 3. 15. ‘위 아파트의 등기상 명의인인 망 소외인은 오랜 병원 생활로 쇄약하여 일을 할 수 없었기에, 집이라도 편히 있으라는 취지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라고 망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를 주었다.’는 내용, 즉 청구인과 망 소외인과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의견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는바, 청구인과 망 소외인의 이혼 경위, 보유 재산, 관련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서는 청구인 스스로가 진실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망 소외인은 생전 2021. 8. 4. 상대방 2의 배우자 소외 2(망 소외인의 둘째 며느리)과의 전화통화에서 ‘각자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했다’고 말하였는데(을 제4호증 중 제12쪽 참조), 이는 청구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관련 개인회생 사건에서 제출한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서의 취지와 일치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