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2022. 4. 11. 어머니 KKK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 499주를 1주당 15,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22. 대금을 지급한 뒤 명의개서와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납부까지 이루어졌다. 이후 피고는 2024. 7. 8.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822,441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저가양수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KKK가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계약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이 이미 완료되었고 배당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점, 관련 민사소송이 과세관청의 해명자료 요청 이후 무변론으로 진행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785 2026.01.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78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주식 이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주식 저가양수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의 해명자료 요청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로 주식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민사소송의 무변론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미 성립한 증여세 과세요건이 소멸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양도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 명의개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배당 실시 등 사정이 있으면 주식 이전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과세관청의 해명자료 요청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이 무변론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그 경위와 당사자 관계 등에 비추어 실제 계약 취소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법원은 원고와 양도인이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감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식 가치에 관한 중대한 착오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요건이 일단 충족된 이후에는 사후적인 반환이나 민사판결만으로 그 과세요건이 소급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 민사판결의 존재만으로 조세소송에서 곧바로 과세요건 흠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법상 실질과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을 가족에게 매우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뒤 계약 취소 판결을 받아도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 499주를 1주당 15,000원에 양수한 뒤, 뒤늦게 계약 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식이 이미 유효하게 이전되었고 명의개서, 대금 지급, 세금 신고와 배당까지 이루어진 점을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기된 관련 민사소송만으로 이미 성립한 증여세 과세요건이 소급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양수도계약이 착오로 취소됐다는 무변론 판결만으로 원래 주식양도가 무효가 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무변론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이 중요부분의 착오로 소급 취소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소송 제기 경위, 당사자 관계, 기존 계약 이행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판결만으로 실제 주식양도의 효력이 뒤집히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가족 회사의 대표와 감사가 비상장주식 가치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착오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머니와 원고가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각각 대표자 사내이사와 감사였다는 점을 봤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회사 재무상태와 순자산가액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세무사 자문도 받았다고 보아, 단순히 시가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중대한 착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5,000원은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822,441원에 비해 매우 낮아 착오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양도 후 명의개서와 배당까지 끝났다면 실제 양도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양도인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또 계약 이후 변경된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양도인이 각각 동일한 현금배당을 받은 사실도 실제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봤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이 사건 주식은 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의 해명자료 요청 뒤에 제기된 가족 간 계약취소 소송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법원은 세무서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해명자료를 요청한 뒤 양도인이 곧바로 원고를 상대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계약 이행과 배당 수령까지 마쳤는데도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나온 사정도 이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소송이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저가양수 증여세 사건에서 과세요건은 어떤 자료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와 경험칙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증명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명의개서, 세금 신고, 배당 수령, 관련 소송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78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20.
  • 생산일자 : 2026.01.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이 (무변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하여 소급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구합547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6.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381,710원(가산세 포함)의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웨딩홀·목욕탕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감사이자 주주이고, KKK는 원고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22. 4. 11. KKK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3,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중 49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5,000원, 대금 합계 7,485,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22. 8. 22. 위 대금을 KKK에게 지급하였으며, KKK는 2022. 8. 29.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4. 7. 8.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822,441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1주당 807,441원(822,441원 –15,000원)을 저가양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64,381,7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KKK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어 1주당 가액을 15,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비상장주식 평가에 필요한 해명 자료 요청을 받고 시가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소급적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2) 주식의 이전에 의하여 일단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그 후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지나서 주주권확인의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족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4. 3. 18., 2024. 4. 3. 원고와 KKK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비상장주식 평가에 필요한 해명 자료를 요청하는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각 송달한 사실, 이후 KKK는 2024. 5. 23.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24가단******호로 이 사건 계약 당시 시가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4. 8. 14. ‘원고는 KKK로부터 7,48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KKK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양도통지를 하라’는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4. 9. 3.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계약이 관련 소송을 통하여 1주당 가액에 관한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하여 소급하여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KKK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5,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고, 이 사건 주식의 진위를 책임지며, 양도 이후 발생할 유무상 증자, 배당 등과 같은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협력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2. 8. 22. KKK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절차도 완료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KKK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서 신고․납부하여 이 사건 계약은 확정적으로 완료되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변경된 주식 비율에 따라 원고와 KKK에게 동일하게 20,000,000원을 각 현금배당하였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③ 원고와 KKK를 포함하여 누구도 피고의 이 사건 안내문 송달 이전에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KKK는 이 사건 안내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피고에게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아니한 채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고, 그에 따른 배당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소송에서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원고와 KKK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통상적인 주식매매계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다.

      ④ 이 사건 소장과 관련 소송의 변경된 청구원인에서 동일하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거래하던 세무사 등의 자문을 얻어 1주 액면가액 10,000원보다 5,000원 더 올린 15,000원을 시가로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KKK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대표자인 사내이사, 감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의 순자산가액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전문가인 세무사의 자문을 얻었음에도 단순히 액면가액에 5,000원을 더해 1주당 15,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증세 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금액 822,441원의 2%에도 미치지 않는 현저히 과소한 금액으로 KKK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⑤ KKK가 원고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안내문 송달 이후 제기된 관련 소송의 경위, 원고와 KKK의 관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과 상증세법령에 따른 평가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소송은 원고와 KKK가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3구합73045 일반행정 · 2023구합73045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일반행정 | 2023구합12248 일반행정 · 2023구합12248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 일반행정 | 2021구합30035 일반행정 · 2021구합30035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 한 것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 일반행정 | 2023구합85260 일반행정 · 2023구합85260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52136 일반행정 · 2021구합52136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 일반행정 | 2023구합65939 일반행정 · 2023구합65939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1구합87354 일반행정 · 2021구합87354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구합20532 일반행정 · 2025구합20532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의 내용 등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1구합80285 일반행정 · 2021구합8028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67631 일반행정 · 2022구합6763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