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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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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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2024년 5월 30일 결정 취지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판단한 경우, 동일하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 위헌 주장은 행정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더라도, 본문상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처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 법률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 사건 원고의 주장도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평등원칙이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점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은 이 종합부동산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 2024년 5월 30일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당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법원은 이 사건 주장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033 사건에서 종부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년 11월 19일 원고에게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은 그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03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3.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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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103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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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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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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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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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9.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상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주장과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2)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