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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쟁점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쟁점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쟁점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2020. 1.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조세심판원 재결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쟁점 병원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경영지원활동만 하였고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확정된 의료법위반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조사 과정의 증거들을 근거로 원고가 병원의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고 명의대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타인 명의로 신고된 수입은 원고의 소득세 신고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보고불성실가산세 한도 주장에 대해서도 각 의무위반별로 한도를 판단해야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은 고의적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5,0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29 2023.09.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2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9.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쟁점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쟁점 병원의 사업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타인 명의로 신고된 쟁점 병원 수입이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4년 귀속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쟁점 병원 소득 합산 여부와 관련되는지 여부
  • 보고불성실가산세의 5,000만 원 한도를 의무위반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이 고의적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 한도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명의대여자들이 봉직의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진술, 고용주 지위를 전제로 한 약정·계약서, 월매출에 따른 급여 책정 자료 등은 병원 실질 운영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세법상 가산세에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인과세주의와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정 구조상 타인 명의로 신고된 수입은 실제 귀속자의 소득세 신고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적용 세율의 변동이나 조세회피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귀속자가 자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고불성실가산세의 5,000만 원 한도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 고의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고불성실가산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타인 명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경우 병원 소득을 실질 운영자의 종합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쟁점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쟁점 병원에서 발생한 수입을 원고의 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병원 수입을 자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명의대여자들의 수입으로 신고한 것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과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며, 이를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병원 경영지원만 했다는 주장은 실질 운영자 판단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쟁점 병원에 대해 경영지원활동만 했고 각 병원장이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확정된 의료법위반 형사판결과 명의대여자들의 진술, 원고가 고용주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계약서 및 급여 자료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 운영자라고 보았습니다.

Q 명의대여 병원 소득을 따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에게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실질 운영자인 이상 병원 수입을 자신의 수입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았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가까워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타인 명의로 사업소득을 신고했어도 전체 수입이 신고됐다면 과소신고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타인 명의로 신고된 수입은 원고의 소득세 신고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쟁점 병원 수입을 명의대여자들의 수입으로 신고한 이상, 적용 세율 변동이나 조세회피 결과와 관계없이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5천만 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A 국세기본법상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의무위반 종류별로 5,0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의료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의적 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9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쟁점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가 쟁점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2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2.
  • 생산일자 : 2023.09.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행정재판에 있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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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29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원고가 쟁점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행정재판에 있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고가 쟁점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2020구합25329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17.

판 결 선 고

2023. 0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가산세액 합계 482,655,48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병․의원 개업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홀딩스, 치과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qqq의 대표이사이고, 개인사업자로 치과 보철물 제작업체인 eee 치과기공소도 운영하고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6. 20.부터 2019. 10. 3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업체들 외에도 다수의치과재료 제작․판매업체와 치과병원을 타인명의로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고(위 업체와 치과병원을 각각 ‘쟁점 업체’, ‘쟁점 병원’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그 중 치과의사들을 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이라고 한다)의 소득유형이 사업 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됨으로써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 고 판단하여, 이를 포함한 조사사항 등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쟁점 업체, 쟁점 병원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신고 소득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합산하되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경비로 인정하여, 2020. 1. 6. 원고에 대하여 2014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94,593,020원(가산세 661,448,654원 포함, 기납부세액 공제)을 경정․고지하고, 2014년~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xxx,703,355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과 이 사건 당초 가산 세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1) 라. 원고는 이 사건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2.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8. 26.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에 있어서 쟁점 업체, 쟁점 병원에서 사업소득으로 기납부한 세액은 기준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2015년 귀속 xx,527,584원, 2016년 귀속 1) 고지세액 = 연도별 가산세액 – 당초 신고에 따른 기납부세액 xx,519,845원, 2017년 귀속 xx,146,530원, 2018년 귀속 xx,899,365원)을 취소하고,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감 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쟁점 병원에 대하여 경영지원활동을 하였을 뿐 이를 직접 운영한 사실 이 없고 각 병원장이 쟁점 병원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쟁점 병원의 사업소득이 원고가 신고할 의무 있는 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쟁점 병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경영지원회사인 주식회사 bbb홀딩스 등을 통하여 병원 운영을 지원한 것은 불법이 아닌 점, 일반인 인 원고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 2) 가산세액 합계액에는 당초 신고에 따른 기납부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려운 점, 쟁점 병원의 사업소득을 분리 신고함으로써 원고가 세율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쟁점 병원의 사업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못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의무불이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 3)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2014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이 사건 당초 부 과처분에 따라 쟁점 병원의 사업소득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된 종합소득세 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해 당하지 않는다. 4)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고불성실가산세는 그 한도가 5,000만 원임에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5년, 2016년 귀속 각 보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각각 이를 초과하였는바,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쟁점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재판에 있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bbb홀딩스 명의로 병원의 모든 시설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병원의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월급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금을 각종 명목으로 스스로 이체 해가는 방법으로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을 매주 순회하면서 경영에 관여하여 쟁점 병원을 동시에 운영하였다.’는 요지의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에 따르면 원고가 쟁점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 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원고는 쟁점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경영지원을 하였던 것이라 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정들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을 인정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반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은 자 신들이 ‘봉직의’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 중 일부와 사이에 원고가 고용주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작성된 권리약정 및 계약서 와 쟁점 병원의 월매출에 따라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의 급여가 책정된 자료 등이 확보 되는 등 원고가 쟁점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다수 있다. 라.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 107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쟁점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상 쟁점 병원에서 발생한 수입도 당연히 자신의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가 자신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판단 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법령의 부지․착오로 인하여 쟁점 병원에 관한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를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의 입장에서는 세율상 이득이 없다고 하 더라도 의료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 병원의 사업소득을 분리 신고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는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과소신고’, ‘납부불성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년 귀속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3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 xxx,908,110원으로 최초 신고하였다가 2016. 10. 11. 이를 과세표준 xxx,156,659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 원고는 위 수정 신고 당시 과소신고가산세 x,xxx,321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384원을 신고하였고 해당 금액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이르기까지 변동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이에 따르면 2014년 귀속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쟁점 병원의 사 업소득의 합산 여부와 무관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2014년 귀속분만 남아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2015년~2018년 귀속 과소신고가산세 부분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 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종합소 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은 개인과세주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거 주자의 총수입금액을 과세표준의 산정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총수입금액 불산입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 준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입을 모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타인 명의로 신고 된 수입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쟁점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쟁점 병원에서 얻은 수입을 자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명의대여 자들의 수입으로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그 자체로 원고가 2015 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해당하고, 이로써 적용 세율에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나 조세회피의 결과가 생기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보고불성실가산세의 한도액 초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 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위 구 소득세법 제 81조에 따른 가산세의 한도를 원칙적으로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5년, 2016년 귀속 각 보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이 국 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쟁점 업체, 쟁점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개비 등의 명 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에게 지 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원고는 실제 지급내역과 다르게 기재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였고,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바, 위 각 의무위반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가 정하는 가산세의 한도 5,000만 원은 위 각 의무위반별로 판단되어야 한 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을 근거로 총지급액에 가산세율 0.02 내지 0.01를 곱하여 원고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였고, 그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 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2016년 귀속 보고불성실가산세뿐이다. 라)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명의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 았던 것은 쟁점 병원 관련 의료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으므로 이는 원고가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보 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000만 원의 한도 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쟁점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49조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의료법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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