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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대법원은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청구서를 제출할 대상인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같은 조항의 ‘전자문서’에는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보존·재현 가능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시지 등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청산인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고, 내용증명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았으나 같은 내용의 청구서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표이사에게 발송되어 수신·확인되었다. 대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제출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2022그734 자 2022.12.16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그734
사건구분
그
선고일
2022.12.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상법 제366조 제1항의 소수주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 상법 제366조 제1항의 ‘전자문서’에 카카오톡 메시지 등 모바일 메시지가 포함되는지
  •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수신·확인한 경우 소집청구가 적법한지
  • 내용증명 우편이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모바일 메시지 송달로 소집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원심결정의 일부 도달 시점 기재가 부정확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특별항고 사유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제출 상대방인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각 이사가 상법 제366조 제1항의 제출 상대방이 된다.
  • 상법 제366조 제1항의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되고 열람 가능하며 보존 또는 재현 가능한 정보를 의미한다.
  •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시지도 포함될 수 있다.
  • 카카오톡 메시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수신·확인한 경우 적법한 소집청구로 인정될 수 있다.
  • 내용증명 우편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전자문서 방식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면 소집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원심의 일부 사실 기재가 부정확하더라도 결론이 정당하면 특별항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수주주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해도 적법한가요?

A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경우,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집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이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았지만, 같은 내용의 청구서가 카카오톡으로 발송되어 대표이사가 수신한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Q 상법 제366조 제1항의 전자문서에는 어떤 방식의 메시지가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상법 제366조 제1항의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보존되고 열람될 수 있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시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없고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내용증명 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소수주주가 보낸 내용증명 형식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는 2회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같은 내용의 소집청구서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되어 대표이사가 수신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소집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내용을 청구서에 적어야 하나요?

A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산인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한 소집청구서가 문제 되었고, 대표이사가 카카오톡으로 이를 확인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2그734 결정에서 특별항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2022년 2월 8일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이상, 소수주주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일부 표현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특별항고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특별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

【판시사항】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2] 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乙이 대표이사 丙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乙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丙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乙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乙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2] 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乙이 대표이사 丙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乙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丙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乙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乙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66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6항
[2] 상법 제366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6항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사건본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2. 7. 28. 자 2022비합20000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기록에 따르면, ①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고, 소외인은 2004. 11. 24. 사건본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② 사건본인은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 등기되었다가 2014. 4. 1.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여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음에도 2020. 12. 7. 같은 조항에 따라 다시 해산간주 등기된 사실, ③ 신청인은 2021. 3. 10. 사건본인을 상대로 ‘2014. 4. 1.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0163호), ④ 신청인이 ‘청산인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2022. 1. 21.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소외인에게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는 2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우체국에서 보관하다가 폐기 처리된 반면,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2022. 2. 8.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인이 이를 수신하였으나, 사건본인이 현재까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결정 이유 중 ‘신청인이 2022. 1. 21. 소외인에게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다소 부정확한 면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2022. 2. 8.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신청인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의 특별항고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관련 법령

상법 제366조 제1항 상법 제383조 제1항 상법 제383조 제6항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부산지법 2022. 7. 28. 자 2022비합200004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0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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